2025-01-17

항간에 휴직자보다는 현직자가 유리하고, 휴직 경력이 있다면 휴직 기간이 가능한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관임용에서 휴직 여부가 감점 요인이 되는가요?

 

-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 등은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심사 자료와 함께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또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사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감점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도 법관임용절차에서 고려가 되는가요?

법률사무 종사기관 외의 경력에 관해서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각 사건마다 제출하는 법률서면이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마다 제출하는 법률서면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가요? 즉, 각 사건마다 30페이지 이내의 1개의 법률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여러 개의 법률서면(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각 법률서면의 분량이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에 관하여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보안규정 또는 비밀유지의무 등의 사유로 외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