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
전담법관 제도
| 의의 |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 |
|---|---|
| 도입 배경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 임용을 목적으로 2013년 도입 |
| 법적 근거 |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 |
| 대상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 |
| 인사상 특례 |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고(도입 초기에는 민사소액 분야로 한정하였지만, 2015년 일반 민사단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함 |
| 기대효과 |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기대 |
전담법관 임용절차
각종 의견조회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그 밖에도 범죄경력, 징계경력 등 조회, 지원자가 당사자인 사건 조회 등을 실시함
에세이 작성
실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주제에 관하여 1시간 동안 에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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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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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시대에서 전담법관의 역할과 전담법관 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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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 서증, 감정, 검증 등 증거신청에 대한 바람직한 증거채부와 증거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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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전 제공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인성역량평가 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과거의 경험 및 가상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실성과 치밀성, 결단성과 스트레스 내성,
배려성과 개방적 사고,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과 법조윤리 의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40분 동안 면접 실시
명단 공개 및 의견 수렴
법관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체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임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의견을 제출받음
※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 진행
임용 공고 시부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가 있을 때까지 대략 4개월 소요 예상
법관임용 안내
전담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