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공고
| 제목 | 2023년도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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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응시원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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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관련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합니다.
※ 1. 접수시 응시원서, 수료증명서(사법연수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는 하나의 통합된 파일(PDF 형식)로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파일명은 “통합 응시원서(홍길동)”으로 수정하여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경우 2023년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지 않고(응시원서 제출 불요), 바로 2023년도 법관임용절차에 지원(법관지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 확인” 메뉴 신설 안내]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s://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접수 확인”메뉴를 클릭 한 후 응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접수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편의지원 관련 안내] 장애 등으로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7643, 1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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