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공고
| 제목 | 2024년도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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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응시원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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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관련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합니다.
※ 1.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 첨부한 응시원서 파일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응시원서를 작성하시어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접수 - 2024년 법률서면작성평가” 란에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확인]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 여부는 ‘법관임용절차 진행’의 하단 ‘접수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결과(통과)의 유효기간]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통과)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2023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경우 2024년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지 않고(응시원서 제출 불요), 바로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법관 임용 지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5년부터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지원자가 2025년에 최소 법조경력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법률서면작성평가를 비롯한 법관임용절차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올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통과)만으로 2025년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법관 임용 계획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편의지원 관련 안내] 장애 등의 사유로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심의관실(☎02-3480-7643, 76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5.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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