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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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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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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 임용을 위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임용절차의 구체적 구성 내용,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최초로 공개함
■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함. 즉,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하여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구술평가도 병행하여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것임
■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할 것임. 아울러 지원서류 자체에 지원자 가족의 직업 등에 관한 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음
■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여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법조윤리면접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지원자에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함
■ 지원자의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하여 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의견을 조회하여 특이사항을 파악할 것임
■ 지원자에 대한 충실한 인성평가를 위해 기존 인성검사와 인성역량평가 면접 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시간 임상면접방식의 집중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임
■ 중간임용심사를 도입하여 단계별 임용심사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여 임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이질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다양한 법조인이 임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충실한 임용심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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