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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시행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 오픈
첨부파일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시행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 오픈.hwp
 

Ⅰ.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 배경

□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절차 설계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는 기존 시험성적에 의한 법관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법관임용 지원자들이 각종 평가절차 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충실히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 잠재적 법관임용 후보자들이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 형성 필요

□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조 내외부로부터 법조일원화 시대의 바람직한 법관임용절차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방안의 지향점

□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반영

□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

 

■ 구체적 내용

□ 서류심사 시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의 반영

- 지원자가 본인 법조경력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낸 자기소개서 PartⅡ를 심사하여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 기본적 법률소양, 공정성, 전문성, 공익성,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법조 직역의 시각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관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및 비법조인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들 모두가 각자 모든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평가함

- 자기소개서 PartⅡ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가족관계 등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완전 블라인드 심사

□ 실무능력평가 절차의 객관성 제고 및 지원자의 부담 완화

- 실무능력평가 절차 진행 시 지원자가 평소의 실무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현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함

□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전문분야 면접 도입

- 일반 민⋅형사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해 현업 수행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지원자의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민사⋅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현재 수행하는 전문분야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추가함

- 전문분야 면접은 특정분야 종사로 인해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문분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이익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님

□ 각종 의견조회의 시기 변경 및 강화

- 기존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중간심사 Ⅰ, Ⅱ로 구분하고, 의견조회 대상자를 각종 평가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Ⅱ를 통과한 지원자로 한정하여 집중 실시함

- 각종 평가절차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모두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하므로 의견조회 이전까지는 법관임용 지원 사실이 재직기관 등에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향후 계획

□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 2016. 5. 12.(목) 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임용절차 진행 예정

□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Ⅱ.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오픈

 

 

 

■ 배경

□ 대법원은 현행 법관임용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법관임용 관련 소식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음

 

■ 홈페이지 구성

□ 현행 법관임용절차상 각종 평가절차의 심사 기준과 진행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법관임용절차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참여 및 제안’ 항목의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참여 및 제안’ 항목의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음

□ 법관임용에 관심 있는 법조인은 회원 가입을 통하여 새로운 콘텐츠 등록 시 메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대 효과

□ 법관임용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홈페이지가 법관임용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회원으로 가입한 법조인에게는 법관임용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하고, 각종 평가절차의 심사 항목이나 진행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법관임용 가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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