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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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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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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배경 ○ 법조일원화에 적합한 법관임용절차 마련 -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선발에 적합한 절차를 마련함 ○ 훌륭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여건 조성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보다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법관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함 ■ 구체적 개선방안 ○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내용 ·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재응시할 필요 없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취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절차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조경력면접 개선 - 내용: 종전에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통합하여 실시함 - 취지: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충실성과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함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 법률서면작성평가 실시 - 2019. 3.말 ~ 4.초경 응시원서 접수 후 2019. 4. 중하순경 평가 실시 예정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https://judges.scourt.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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