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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분야 확대
첨부파일 | [보도자료]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분야 확대.pdf

 

■ 대법원은 2024. 8. 19.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였음

 

■ 전담법관 제도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음

 

■ 올해 실시되는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

    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분야를 확대하여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할 계획임

○ 전담법관은 최초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였으나,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민사단독 전반으로 선발분야를 확대한 바 있고, 2025년부터 형사단독 전담      법관도 임용 예정임

○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임

 

■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      용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함


■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                 (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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