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임용 지원서 접수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부속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공서·학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임용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시 부속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임용공고 시 제출서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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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일반) |
발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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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
병무청 |
장교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 전역일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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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 및 법무법인 경력증명서 제출
*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장 및 경력증명서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병무청 /
변호사협회 /
법무법인 등
해당 기관 /
소명자료(본인작성가능) |
군 경력 /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
공무원 경력 /
해외연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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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
각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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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제출] |
각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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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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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정보(본인 및 배우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사실증명 - 납세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근로 /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또는
인터넷(홈텍스) |
최근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