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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현황

법관임용현황 상세내용
제목 | 법관임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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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현황           

 

                                    

▣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이후 법관임용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즉시임용*

32

9

0

0

미정

단기 법조경력자

사법연수원

57

51

52

74

107

법학전문대학원

-

-

37

26

25**

일반 법조경력자

11

19

18

8

미정

전담법관

3

3

4

0

2

개별임용

-

1

-

1

-

합계

103

83

111

109

 

 

*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에

 

 법관임용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2017. 8. 1.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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