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제목 | 법관인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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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관인사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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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42호, 시행 2021. 2. 9.] 법원행정처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 (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조 (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의2 (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 (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7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의3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12.28 제2942호)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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