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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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사 례】
Ⅰ. 사안의 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 1. 박저당, 2. 이거주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장 접수일 : 2014. 1. 1.
나.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박저당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2. 10. 접수 제2222호로 마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이거주는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하라.
다.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 박저당에 대하여 ○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인 김갑동의 요청으로 전세금을 따로 수수한 바 없이 위 건물에 관하여 김갑동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김갑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어 무효임에도 김갑동이 피고 박저당 앞으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무효인 김갑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터잡은 피고 박저당 명의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박저당은 위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거주에 대하여 ○ 피고 이거주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박저당에 대한 청구 관련 ○ 원고는 2011. 1. 1. 김갑동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갑동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 김갑동은 전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고에게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갑동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2. 1. 접수 제1111호로 범위 이 사건 제1건물,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김갑동, 존속기간 2011. 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위 전세권으로 김갑동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 김갑동은 2011. 2. 10. 피고 박저당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 박저당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2. 10. 접수 제222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와 김갑동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2. 1. 1. 임차보증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김갑동의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임 액수는 종전과 같이 월 100만 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 김갑동이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피고 박저당은 김갑동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2. 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이거주에 대한 청구 관련 ○ 원고는 2013. 10. 1. 이을순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택인 이 사건 제2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건물을 이을순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미처 이을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이거주는 2013. 11. 1. 이을순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을순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제2건물을 인도받고 다음날 주민등록을 마쳤다. ○ 그런데, 원고는 이을순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 이을순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Ⅱ. 소송의 경과 1. 피고 박저당의 주장 ○ 김갑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와 김갑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김갑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박저당이 김갑동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이거주의 주장 ○ 피고 이거주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이을순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 원고와 이을순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이거주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증거조사로 밝혀진 사실 ○ 원고와 김갑동이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갑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정과 원고와 김갑동이 임대차기간 중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정 및 이들 사이에 차임 약정이 있었던 사정을 피고 박저당은 알지 못하였다. ○ 김갑동은 임대차기간 중인 2013. 6. 1.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2013. 12. 31. 무렵 이 사건 제1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면서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의 청구원인 보충 ○ 김갑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도 김갑동의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피고 박저당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 박저당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김갑동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은 전세권설정등기상의 전세금인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에 불과하고, 김갑동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7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연체된 차임 합계 700만 원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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