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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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피고인과 죄명> 1. 피고인 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업무방해 2. 피고인 이의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김사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강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일산의 실사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3.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강 및 주식회사 일산의 시설자금 명목으로 각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강 명의로는 50억 원, 주식회사 일산 명의로는 10억 원을 두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3. 22. 위 60억 원 중 46억 원을 경리직원에게 주식회사 한강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허은정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신정수 계좌로 주식회사 한강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1. 3. 23. 위 60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을 경리직원에게 주식회사 일산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전영철의 계좌로 주식회사 한강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억 9,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함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강을 경영하면서 실외 골프연습장 및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1.경 고양시의회 의원 이의정에게 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위 청탁의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기아 모하비 RV차를 구매하여 이의정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의정에게 위 차를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김상조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00 묘지 및 같은 동 산 100 임야에 있는 하늘공원을 인수하여 공원묘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2013. 12.경 위 김상조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알선을 의뢰받아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리은행 마두동 지점장 한행장을 통하여 두리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고 2014. 4. 10. 두리은행 마두동지점으로부터 50억 원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2014. 2.경 위 하늘공원 사무실에서 위 김상조에게 “대출 대가로 하늘공원의 50%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자 김상조가 2014. 3. 20.경 위 하늘공원의 50%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라.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일산농업협동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의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위 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현장 실사를 나온 평가사 김감정과 피해자의 직원 이행원에게 “내 건물 103호에는 정미숙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2층에는 나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03호를 정미숙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장희정 및 마동석에게 위 건물 2층을 각각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위 건물 103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인이 말한 임대차보증금 간의 차액 1억 4,000만 원 및 위 건물 2층 2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한 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이의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어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의회 부의장,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양시의 행정업무 관련 의안 발의 및 심의, 행정사무 감사, 예산 및 결산 심사, 지역주민들의 민원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청탁을 받고 피고인 김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기아 모하비 RV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심리결과> 1. 피고인 김사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주식 인수대금으로 일시 사용한 후에 나중에 변제하려고 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뇌물공여 ○ 차를 구매하여 이의정에게 인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의정이 자신의 차가 오래되어 자주 고장이 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기에 이의정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잠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이의정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정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준 것도 아니다. 설령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차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준 것에 불과하다. ○ 증거의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각 인정, 내용 부인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각 인정 - 이의정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김상조의 부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하늘공원 50% 지분을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되는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4) 사기, 업무방해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해 거짓말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고인 및 그 친인척 명의로 주식회사 한강의 주식 전부를 박재준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그 양수대금 대부분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 또는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박재준이 지정하는 신정수, 전영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 주식회사 한강 및 주식회사 일산의 주주는 피고인 및 그 친인척들로 이루어졌고, 이사도 마찬가지다. ○ 주식양수 자금으로 사용한 위 대출금은 두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대출하는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5. 3.경 직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은 없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뇌물공여 ○ 피고인과 이의정은 이의정이 2006년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같은 고양시 KY클럽 회원이라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부부와 이의정 부부는 서로 부부동반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등 친분관계가 깊다. ○ 이의정의 시의원 경력 및 담당업무는 공소사실과 같다. 이의정은 2014. 6. 고양시의회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강을 경영하면서 실외 골프연습장 및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1.경 부부동반 모임에서 이의정에게 위 사업 관련 인허가가 고양시에서 잘 진행이 안 된다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의정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의정은 자신이 운전하는 현대 싼타페가 오래되어 말썽을 부려 불편하다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차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 그 며칠 후 피고인은 이의정에게 자신이 차를 사 줄 테니 어떤 차가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의정은 기아 모하비가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할부금과 보험료는 자신이 낼 테니 차 명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 피고인은 2013. 2. 1. 4,500만 원 상당의 기아 모하비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할부로 구매하여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한 다음 이의정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이 6개월분 보험료도 같이 납부하였다. ○ 피고인과 이의정 사이에 위 차의 명의 이전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 없었고 차 할부금 및 보험료는 계속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 이의정은 2014. 6. 30. 시의원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차를 돌려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위 차를 사용하다가 새 차를 구입한 직후인 2015. 1. 31. 피고인에게 차를 반환하였다. ○ 위 차와 동일한 사양의 차를 2년 약정으로 빌리는 데 월 80만 원이 들어(피고인의 변호인과 이의정의 변호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각 제출하였고 검사도 이 증거를 원용하였다), 이의정이 위 차를 사용한 기간(2013. 2. 1. ~ 2015. 1. 31.) 동안 위 차를 빌리는 데 합계 1,920만 원(월 80만 원 × 24월)이 든다. ○ 이 사건 수사는 2015. 3.경 시작되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피고인은 2013. 11.경 김상조로부터 이 사건 공원묘지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상조가 대표로 있는 하늘공원의 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013. 11. 20.경 김상조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 등으로 이 사건 하늘공원의 납골기 5,000기의 지분을 양수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한강, 주식회사 일산의 사업과 이 사건 공원묘지 사업은 동종의 영업은 아니다. ○ 그 후 이 사건 공원묘지 진입로 부지 마련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과 김상조는 2013. 12. 15.경 최진석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상조 및 최진석은 ‘피고인과 김상조가 연대하여 최진석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김상조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이 사건 하늘공원의 납골기 20,000기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 위 2013. 12. 15.경 약정 당시까지 피고인과 김상조 사이에 이 사건 두리은행 대출 건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김상조로부터 하늘공원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초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리은행 마두동 지점장 한행장을 통하여 두리은행에 대출을 의뢰하였다. ○ 이 사건 두리은행 대출이 진행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김상조에게 대출대가를 요구하여 2014. 3. 20.경 피고인과 김상조는 ‘피고인과 김상조는 이 사건 공원묘지 사업에 관하여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김상조는 주로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4. 10. 50억 원의 이 사건 두리은행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다. ○ 피고인이 받은 지분의 가치는 3억 원이다.
4) 사기, 업무방해 ○ 피고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위 차용금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한 대출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담보가치를 파악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미숙은 이 사건 건물 103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장희정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마동석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각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103호에 관하여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 실사를 나온 평가사와 피해자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현장 실사 시 피해자 직원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탐문을 하지는 않고 임대차계약확인서에 피고인의 날인만 받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는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직접 발급받지도 않았다. ○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실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피고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는 것을 전제로 합계 12억 원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동시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로 농협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가 밝혀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 이의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의 차가 오래되어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해 하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사장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면서 차를 사용하라고 하기에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김사장이 진행하던 사업의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 증거의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각 인정,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도 인정 - 김사장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의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김사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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