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 ||
|---|---|---|---|
| 첨부파일 | |||
|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I.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 ○ 원고 김갑동 ○ 피고 A, B, C, D, E, F ○ 소외 甲, 乙, 丙, 조은저축은행
II. 소송 내용 【일반사항】 ○ 절차진행 2015. 3. 2. 소제기 2016. 4. 7. 변론종결 ○ 관련 부동산 제1부동산(아파트) : 丙 소유, 피고 C 가등기, 피고 D 부기등기 제2부동산(대지) : 피고 E 소유 → 피고 A 소유 → 피고 F 소유 【청구취지】
III. 사실관계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부분 관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피고 A는 2010. 7. 1.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하여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김갑동은 피고 A의 요청으로 조은저축은행과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김갑동 외에 피고 A, 소외 甲, 소외 乙이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 김갑동을 포함한 4인의 보증인별 보증한도는 각 주채무(대출원리금) 전액으로 정하였다. ○ 조은저축은행은 2012. 10. 1. 피고 B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원고 김갑동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2012. 11. 2. 원고 김갑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김갑동은 2013. 6. 30. 조은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 6억 원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추가 인정사실(심리 결과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사실)】 ○ 피고 A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전부 피고 A가 사용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피고 A로부터 대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A가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거나 주채무자 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대출은 피고 B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종전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김갑동은 피고 B와는 친분이 없었으나 피고 B가 피고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원고 김갑동 이외에도 피고 A와 소외 甲, 乙이 공동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 소외 甲, 소외 乙은 이 사건 대출 및 보증 당시에는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 원고 김갑동은 피고 A로부터 피고 B와 소외인들도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출의 보증을 섰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부분 관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소외 丙은 2000. 1. 3. 피고 C와 소외 丙 소유 아파트(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2000. 1. 7.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A는 2010. 9. 6. 소외 丙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 C는 2014. 6. 1. 피고 D에게 2014. 5. 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 김갑동은 2013. 9. 10.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A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9. 13. 제3채무자인 소외 丙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0. 5. 등기부에 그 가압류사실이 기입되었다. ○ 피고 D는 2015.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등기관은 피고 A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 김갑동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 피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추가 인정사실(심리 결과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사실)】 ○ 피고 D는 2014. 5. 1. 소외 丙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 앞으로 가등기를 하되, 피고 C 명의 가등기에 터잡아 피고 D 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 丙의 인척인 피고 C는 소외 丙으로부터 피고 D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고 D에게 가등기를 이전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D는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그 이후 소외 丙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 관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피고 A는 2012. 3. 25. 피고 E로부터 피고 E 소유 대지(제2부동산)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김갑동은 2013. 9. 10.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청구금액 1억 원)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3. 9. 13. 피고 E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E는 2013. 12. 1. 피고 A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A는 2013. 12. 23. 피고 F에게 201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추가 인정사실(심리 결과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사실)】 ○ 위 대지는 2014. 2. 20. 근저당권자(2010. 3. 25. 근저당권 설정)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원고 김갑동이 위 대지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일반채권자로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 김갑동 주장 ①피고 B는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이고, 피고 A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므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전액인 6억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피고 B에게 부담부분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부담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갑동과 피고 B 이외의 주채무자 및 공동보증인이 전부 무자력이므로, 피고 B는 최소한 원고 김갑동의 출재액 중 1/2 상당액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A 원고 김갑동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2) 피고 B ①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 A이고, 피고 B는 명목상 주채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로서는 원고 김갑동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②피고 B가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는 공동연대보증인 중 피고 B의 부담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소외 甲, 乙은 이 사건 대출 및 보증 당시에는 채무상환자력이 있었으므로, 소외인들의 무자력을 이유로 피고 B의 부담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 김갑동 주장 ①피고 C가 소외 丙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피고 C 명의 가등기는 무효이고 그 가등기에 터잡은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도 무효이므로, 무자력자인 피고 A를 대위한 원고 김갑동에게 피고 C는 피고 C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D는 그 가등기 및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②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 A와 원고 김갑동 등 제3자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 C, D가 주장하는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는 무효이다. ③ 담보권자는 담보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담보물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 주장 ①피고 C는 피고 D에게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하고 부기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원고 김갑동에게 가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피고 D는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丙, 가등기권자인 피고 C와의 3자 합의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D 명의 가등기와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③원고 김갑동과 피고 A는 그 명의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등기상 이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 D를 상대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피고 A는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원고 김갑동은 피고 A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 D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 김갑동으로서는 피대위자인 피고 A가 아닌 원고 자신이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외 丙과 피고 D의 가등기 유용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김갑동의 청구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는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 김갑동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김갑동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 F는 원고 김갑동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E는 가압류명령에 위반하여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원고 김갑동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E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갑동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 김갑동의 가압류는 피고 F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F가 원고 김갑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①피고 E에 대한 청구는 피고 F에 대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 E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부적법하다. ②피고 E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원고 김갑동의 가압류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③가압류 청구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
|
|||
| 이전글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
|---|---|
| 다음글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단기) |


자료실
기출평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