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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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피고인과 죄명> 1. 피고인 김공여 : 컴퓨터등사용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2. 피고인 이수재 :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3. 피고인 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김공여, 이수재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김공여는 2006. 10. 1.경부터 2009. 5. 18.경까지(2009. 5. 18. 폐업) 수성시 봉담읍 소재 석유일반판매소인 ‘신원에너지’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수재 및 홍면세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칠성농업협동조합(이하 ‘칠성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이수재는 2005. 3.경부터 2009. 2.경까지 칠성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홍면세는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칠성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김공여, 이수재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는 농어민 등에게 농어업 등에 필요한 유류를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어민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도로서, 위 특례에 따라 농기구를 보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민 등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량을 배정받은 다음 위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농협 등이 지정한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이라 한다)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는 위 농협 등에 면세유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여 위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피고인 김공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칠성농협이 약 800여 명의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량을 배정함에 있어 칠성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 담당자가 각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면세가격으로 면세유를 취득한 다음 이를 과세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감면세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공여는 2008. 9.경 피고인 이수재에게 면세유인 경유의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이수재의 동의를 받았고, 2010. 1.경에는 피고인 이수재의 후임자인 홍면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홍면세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수재는 2008. 10.경 칠성농협의 사무실에서, 면세유류 관리업무 관련 상급자인 팀장, 조합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면세유류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오농사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오농사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피고인 김공여에게 그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 수치 등을 알려주었고, 2009. 2.경 면세유류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후임자인 홍면세에게 부탁하여 2009. 10.경 홍면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축산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홍면세로 하여금 강축산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키게 한 다음 피고인 김공여에게 배정량 증가 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공여는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이수재 및 홍면세로부터 6회에 걸쳐 오농사, 강축산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면세유 배정량 증가 수치 등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 합계 22,772,785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세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오농사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합계 22,772,7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김공여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이 면세유인 경유의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이수재, 홍면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오농사 등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면세유 배정량 증가 수치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OO주유소’를 운영하는 노주유는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농민 명의로 면세유를 구매하여 타에 판매하려고 하니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사실은 오농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원에너지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농사의 면세유류구입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오농사가 면세유 6,400리터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한 다음 과세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성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3,103,402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면세유에 대한 판매행위를 하였다. 노주유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09. 10.경 OO 주유소에서 사실은 강축산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농민이 아님에도 강축산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에게 면세유 3,431리터를 판매한 다음 수성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1,787,00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면세유 합계 18,051리터를 판매하고,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단독 또는 노주유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이수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8. 9.경 석유판매업자인 김공여로부터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김공여에게 오농사 등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8. 10.경부터 2008. 11.경 사이에 수성시 칠성구 북두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룸살롱에서 액수 불상의 향응을 1회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김공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면세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이수재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인 이수재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공여, 박원장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박원장은 2011. 5. 21. 대성1동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일은 2003. 6. 30.이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공여는 20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성원이앤아이(이하 ‘성원이앤아이’라 한다)의 상무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박원장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위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어 조합장으로 선출될 유력한 후보자였다.
나. 피고인 박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수성시 칠성구 북두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은 김공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다. 피고인 김공여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나항 기재와 같이 박원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박원장에게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박원장이 공무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심리결과>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김공여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1~3번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 증거의견 : 모두 동의
나. 피고인 이수재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의 공소사실은 일시와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증거의견 : 모두 동의
다. 피고인 박원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이 김공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한 것이고, 김공여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받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 또한 피고인이 김공여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무렵인 2011. 5.경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3. 7. 27.에서야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위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사전수뢰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다. ○ 증거의견 : 성원이앤아이 회장 및 피고인 김공여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모두 동의
라.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1) 공소사실 1항 관련 ○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소는 2014. 2. 1. 제기되었다. 2) 공소사실 2항 관련 ○ 공소사실 기재 조합설립 경위, 피고인 박원장의 경력, 이 사건 조합이 2005년경부터 조합장직무대행 또는 임시조합장 체제로 운영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성원이앤아이의 회장과 피고인 김공여는 검찰 조사 당시 및 공판기일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박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박원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조합의 임원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원장이 이 사건 조합의 유력한 조합장 후보자였기 때문에, 추후 피고인 박원장이 조합장이 되면 자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2011. 5. 2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피고인 박원장 등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5명 중 최성빈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박원장이 3위를 하였다. ○ 피고인 박원장은 최성빈이 2년의 조합장 임기를 마친 후인 2013. 7. 27. 개최된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2002. 3.경 이 사건 조합과 호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공사도급가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 등은 도급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박원장이 피고인 김공여를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김공여는 피고인박원장에게 자신을 철거업체인 성원이앤아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이자,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박원장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박원장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피고인 김공여에게 5,000만 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끝.
범죄일람표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 생략 제6조(증재등의 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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