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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1, 단기)
첨부파일 | 별지 도면.hwp
 

 

 

안 내 문

 

 

 

■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약 ○분입니다.

 

■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 및 지참 교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타임워치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결론과 근거 위주로 간략히 발표하며, 사건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1. ㈜A종합건설, 피고 2. ㈜B종합건설

○ 당사자의 지위

▶ 조세종, 이상해, 최태종: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

▶ 원고: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

▶ 이상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 최현지: 이상해로부터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 피고 1.: 최현지의 공사 중단으로 이상해로부터 다시 공사도급을 받은 회사

▶ 피고 2.: 피고 1.의 위임에 따라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중 피고 1.로부터 공사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가 포기한 회사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 제기일

○ 2014. 1. 2.

 

나.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57㎡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퇴거완료일까지 매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363㎡를 인도하고,

(나) 1,760,000원 및 2011. 7. 8.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 조세종, 이상해, 최태종이 2007. 7. 27.부터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 11,520㎡(이하 ‘이 사건 토지’)를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 이상해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공유자들은 2009. 3. 24. C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이상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C은행은 이상해가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09.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 받아 2011. 7. 8.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 공사와 그 점유관계

○ 최현지는 2008. 7. 2. 이상해와 공사대금 25억 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09.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 피고 1.은 2009. 5. 7. 이상해와 공사대금 35억 원에 위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2009. 7.경까지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수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 위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1.은 2011. 6. 15. 피고 2.에게 “공사대금에 의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 2.는 같은 날부터 위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②, ③, ④,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높이 1.8m의 철제 펜스(이하 ‘구 펜스’)를 설치하고 원고를 비롯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 10. 20.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건물의 현황 등

○ 최현지와 피고 1.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신축 중인 건물(독립된 건물 여부에 다툼이 있으나,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57㎡ 지상에 위치해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본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수원 건물로 설계되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골조, 천장 벽체공사(다만 지상 1층의 일부 외벽은 미완성)는 완료되었으나, 내부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상 2층의 골조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로서, 아직 사용․수익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상황이다.

○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최태종이었으나, 2008. 10. 23. 이상해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1.의 점유 등

○ 피고들은 2012. 1. 18.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대한 피고 1.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2.는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위 권리를 포기하고, 2012.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점유를 모두 이전하였다.

○ 피고 1.은 2012. 7. 1.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②,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철제 펜스(이하 ‘신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다.

 

4.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1.에 대하여

(가) 건물인도청구

○ 주위적 주장: 먼저 이 사건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므로 원고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그 인도를 구한다.

○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건축주인 이상해이다. 원고는 이상해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상해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건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이 사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원고는 이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한편 이상해는 이 사건 건물의 불법점유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이상해를 대위하여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퇴거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월 차임 상당액인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2.에 대하여

(가) 건물 부지 외의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 1,15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 10,363㎡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2.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부분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의 이상해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상해를 대위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7. 8.부터 피고 2.가 피고 1.에게 점유를 이전한 2012.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 외의 토지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불법점유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일인 2011. 7. 8.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외의 토지 부분에 대해 매월 차임 상당액인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의 주장

(1)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건물은 피고 1.이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신축 중인 건물이므로, 그 소유권은 피고 1.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1.은 건축주 이상해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이상해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이상해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1.은 이상해에 대한 3억 원의 잔존 기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다. 피고 1.이 직접 또는 피고 2.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한 이상 위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건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상해 또는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상해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피고 1.이 이상해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2.의 주장

(1)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오직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 2.는 이미 피고 1.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2.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청구는 부당하다.

○ 피고 2.를 점유자로 보더라도 피고 1.이 유치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 2.는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은 피고 1.의 유치권에 기하여 피고 2.가 적법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7. 8.부터 피고 2.가 피고 1.에게 점유를 이전한 2012. 6. 30.까지 이상해는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상해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고 2.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2.가 점유를 상실한 이후로는 피고 2.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재반론

○ 이상해는 수급인인 최현지나 피고 1.에게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건축주 명의가 이상해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이상해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공유여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 1.의 공사대금 채권은 잔존 기성금 지급기한인 2009. 9. 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9. 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1.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 이상 유치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또한 피고 1.은 이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

 

5. 심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

○ 이상해는 도급계약 당시 최현지나 피고 1.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합계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상해는 2009. 8. 10. 피고 1.에게 잔존 기성금 3억 원을 2009.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외에 사용․수익을 하지는 않았다.

○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필요한 부지 부분은 별지 도면 Ⓐ부분 1,157㎡이고, 이 사건 건물, 그 부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 토지 부분 등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해당 기간 모두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상사유치권까지 주장하는 것인지 밝히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민사유치권을 주장할 뿐이라고 석명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차임액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액보다 크고, 이상해는 변론종결일(2014. 10. 31.) 당시 무자력이다.

  

[별지 도면] :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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