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2,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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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甲, 乙 주식회사, 丙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 제기일 ○ 2016. 3. 1.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10.)
나. 청구취지 (1) 피고 甲에 대하여 (가) 피고 甲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甲과 A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행복아파트 7동 7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9.33㎡에 관하여 2015. 6. 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甲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0. 접수 제16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乙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탑동동 산 88 임야 20,00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7. 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丙에 대하여 피고 丙은 피고 乙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乙 주식회사에 동두천시 탑동동 산 88 임야 20,000㎡에 관하여 201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 ○ A는 2011. 2. 25. B와 사이에, B 소유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33-3 지상 다가구 주택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2011. 3. 1.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013. 2. 2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아파트 매수 ○ A는 이후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2. 8. 15. B와 사이에, A의 부담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행복아파트 7동 7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9.33㎡(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을 체결하였다. ○ A는 2012.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100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B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A의 자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를 희망하는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 A는 2012.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를 대리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위 임대차계약도 2014. 9. 1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의 금전 대여 ○ A의 친구인 원고는 2013. 9. 1. A에게 3,0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4.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A는 당시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4. 7. 1. A에게 1억 원(이하 ‘2차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A 및 A가 운영하는 중개법인인 피고 乙 주식회사(대표이사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丙과 피고 乙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 피고 丙은 2014. 7. 31. 피고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丙 소유인 동두천시 탑동동 산 88 임야 20,00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乙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원고는 A가 2014. 9. 1.까지 1차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2002호로 가압류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B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1.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0. B에게 송달되었다. ○ B는 2014. 11. 1.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피고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甲은 2015. 1. 10. A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한 후, 2015. 2. 28.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 그 후 원고는 A에 대한 1차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005호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甲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5. 9. 9. 피고 甲에게 송달되었다.
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B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 명의를 A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5.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 A는 2015. 6. 5.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피고 甲,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甲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0. 접수 제16881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甲에 대한 주장 (가) 추심금 청구 관련 주장 ○ 피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A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피고 甲에게 미치고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 甲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이루어진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관련 주장 ○ A와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B는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A가 부담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A와 B는 위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대물변제계약’), 이후 A는 피고 甲과 사이에 A의 피고 甲에 대한 1억 7,0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 대물변제계약’).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A가 제1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甲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제2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甲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乙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 피고 乙 주식회사는 2014. 7. 1.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丙에 대한 주장 ○ 원고는 피고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乙 주식회사는 피고 丙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피고 丙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乙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乙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설령 피고 乙 주식회사와 피고 丙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이후의 사유로서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甲의 주장 (가) 추심금 청구 관련 주장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원고와 A, B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피고 甲에게는 효력이 없다. 피고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로부터 A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甲은 B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할 뿐, 포괄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대상인 B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제3자인 피고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甲을 제3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 피고 甲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甲은 A의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관련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제1 대물변제계약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써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제2 대물변제계약은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피고 甲은 제2 대물변제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2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피고 乙 주식회사의 주장 ○ 2014. 7. 1.자 차용금 약정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3) 피고 丙의 주장 ○ 피고 丙은 피고 乙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행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피고 乙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등 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는데도, 피고 乙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약정한 이행기일인 2016. 3. 31.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2016. 3. 31. 자동적으로 실효 또는 해제되었다.
5. 심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 ○ A와 B는 2014. 10.경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B가 A 또는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5. 6. 5. A의 요구를 받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 A는 피고 甲에 대해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오다가 2015. 5. 말경 피고 甲에게 자신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고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므로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 甲의 승낙을 받았다. ○ A는 2015. 6. 5. 당시 A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1억 3,000만 원, 피고 甲에 대한 채무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 乙 주식회사는 당초 피고 丙에게 2015. 1. 31.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 1. 31.경 피고 丙과 사이에 2015. 7.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 乙 주식회사는 2015. 7. 31. 피고 丙에게 잔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후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여, 그 무렵 피고 丙과 사이에 2016. 1. 31.까지 변제기를 연장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 乙 주식회사는 2016. 1. 25. 피고 丙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두 달만 유예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그 무렵 피고 丙과 사이에 2016. 3. 31.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하면서 ‘2016. 3. 31.까지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계약금 및 잔금 2억 원 반환 등)를 포기하고, 피고 乙 주식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피고 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丙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 乙 주식회사는 2016. 3. 31.까지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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