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1,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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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피고인과 죄명] 1. 피고인 김일수 가. 횡령 나. 배임 다. 뇌물공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피고인 박이수, 이삼수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김일수 가. 횡령 피고인은 2006. 7. 10. 서산시에 있는 나중개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김매도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535-1 답 9,292㎡를 피고인과 피해자 이피해가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총 2억 원 중 1억 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추후 매도 시 편의를 위해 피해자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6. 8.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 5. 3. 이삼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2009. 5. 4. 근저당권자 이삼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9. 4. 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매수 전 설정되어 승계받았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0. 1. 10.경 창원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어머니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9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민간사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산 68의 5 일대 510만㎡를 임대받아 추진하는 민관합작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사업 부문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박사장은 2011. 7. 18.부터 2014. 5. 22.까지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사업 등 제주관광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제주도의 투자유치자문관인 최자문을 통해 당시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박사장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3.경 박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위원으로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건축한 아파트를 박사장의 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박사장은 2011. 5.경 자신의 아들을 위 아파트에 입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박사장이 2011. 7. 18.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자, 2011. 7.경 박사장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아파트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다음, 2014. 4. 30.경까지 박사장의 아들을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4. 4. 30.경까지 제주관광공사 사장인 박사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차임 합계 27,883,561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일수하우스(이하 ‘일수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조카(피고인 형의 아들)인 피해자 김학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학원 일대가 2009. 2.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지장물인 위 학원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속여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일수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수하우스는 특별한 매출이 없어 보상금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첨부 생략)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활동비, 로비자금, 사례비 등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06,275,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박이수, 이삼수(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박이수는 2013. 4. 11.경 위 일수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일수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조카 김학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무마할 방법이 없느냐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이삼수의 친구가 국세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부탁을 해 보겠다’고 둘러댄 후, 피고인 이삼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친구가 국세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거나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삼수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일수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삼수의 친구인 국세청 국장에게 부탁하여 김학원의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거나 추징세액을 감면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이삼수에게는 국세청 국장인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 박이수는 위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거나 추징세액을 감면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세무조사에 관한 청탁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1. 횡령 가. 피고인 김일수의 주장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탁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설령 피고인의 첫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이은 2008. 9. 4.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나중개는 이피해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이피해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공동매수인으로 피고인을 참여시키게 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이피해가 참석하여 매도인인 김매도를 만났고, 김매도는 이피해를 위 부동산의 공동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피해는 김매도에게 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도 이피해가 납부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 김일수의 주장 ○ 위 자동차 매매계약 및 피해자와의 대출계약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계약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위 자동차 매매계약 및 피해자와의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였으나, 그 계약서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로 되어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불량인 관계로 어머니 명의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도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약 10회분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계약자로, 피고인을 실납입자 또는 실차주로 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내용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은 그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위 최사장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결국 집행불능에 이르렀다.
3. 뇌물공여 가. 피고인 김일수의 주장 ○ 피고인이 박사장에게 위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것은 2011. 3.경으로 이로써 이익의 제공행위는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 박사장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박사장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득이 될 사람이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갖고 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직무와의 관련성도 없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의 지인이 2011. 3.경 피고인에게 박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축한 아파트 중 공실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분양될 때까지 박사장에게 제공하여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1. 3.경 아파트가 분양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박사장에게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박사장의 아들이 2011. 5.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위 아파트가 분양된 2014. 4.경까지 거주하였다. ○ 2011. 5. 31.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모집 공고가 났고, 박사장이 이에 응모하여 2011. 7. 18.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지역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 및 관광 자원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 피고인이 박사장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박사장이 2011. 7.경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었다. ○ 박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파트가 분양되면 언제든지 나가기로 하였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김일수의 주장 ○ 피해자는 2014. 1. 24.경 피고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삼촌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8. 1.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2014. 1. 24.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따로 살고 있으며 동거하지 않는 사이이다. ○ 피해자는 2014. 7. 31.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4. 1. 24. 일수하우스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그 날은 직원인 박이수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교부받지 않았고, 2014. 3.경 비로소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박이수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14. 3. 7.경 피고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 관련 인맥도 없고 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이 일을 봐준다고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며 피고인과의 업무자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원 건물에 대한 보상을 잘 받아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 결정이 나기 전에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가고, 보상금이 8억 7,00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고나서는 67억 원 상당을 받아주겠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상금 관계자들과 만나는 데 필요한 활동비나 로비자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박이수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로비하여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보상금 문제에 적극 개입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활동비나 로비자금을 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 로비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쌓아두어야 한다고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없었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
5. 변호사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 박이수, 이삼수의 주장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다만, 위 2,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박이수가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이삼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이삼수에게는 추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박이수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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