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6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2,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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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피고인과 죄명] 1. 피고인 김부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피고인 이사장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보관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부장 (1) 특경법위반(사기) 피고인은 금속가공업체인 피해자 甲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서 A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X제품의 납품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주식회사로부터 X제품의 납품을 수주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X제품을 상피고인 이사장(정밀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도․소매업체 운영)에게 덤핑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평택공장에 근무하는 박과장에게 전화하여 ‘A주식회사로부터 X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X제품 약 1.5톤을 출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첨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억 원 상당의 X제품 약 1,600톤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회사가 A주식회사에게 X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X제품을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인 최사원을 기망하여 최사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부터 2014. 1.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첨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금액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5. 22:10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이사장 (1) 장물 관련 범행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정밀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상피고인 김부장이 피해회사의 평택공장 박과장에게 위와 같이 주문한 X제품을 매수함에 있어 통상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을 주문한 후 피해회사에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품을 배송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상피고인 김부장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으로 A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품이니 무자료로 구입하되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고 배송기사를 정하여 평택공장으로 보내 제품을 수령하도록 요구받았으면, 그 수량이 상당하고 종래 피해회사와 대량의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한 제품은 장물일지 모르므로, 해당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지, 상피고인 김부장이 현금으로 선결제를 받고도 왜 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는지, 상피고인 김부장이 제시한 가격이 적합한 가격인지, 출고된 X제품이 피해회사에서 정상 가공된 것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중국 등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만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평소 피해회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위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선금으로 상피고인 김부장에게 직접 지급하고 배송기사를 지정하여 평택공장으로 보내 약 1.5톤의 X제품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첨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X제품 약 1,600톤을 약 350억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은 정밀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상피고인 김부장이 피해회사의 평택공장 박과장에게 위와 같이 주문한 X제품을 매수하여 보관함에 있어 통상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을 주문한 후 피해회사에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품을 배송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상피고인 김부장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으로서 A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품이니 무자료로 구입하되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고 배송기사를 정하여 평택공장으로 보내 제품을 수령하도록 요구받았으면, 그 수량도 상당하고 종래 피해회사와 대량의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한 제품은 장물일지 모르므로, 해당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지, 상피고인 김부장이 현금으로 선결제를 받고도 왜 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는지, 상피고인 김부장이 제시한 가격이 적합한 가격인지, 출고된 X제품이 피해회사에서 정상 가공된 것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중국 등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만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평소 피해회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위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선금으로 상피고인 김부장에게 직접 지급하고 배송기사를 지정하여 평택공장으로 보내 약 1.5톤의 X제품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첨부 생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X제품 약 1,600톤을 약 350억 원에 매수하여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형인 이부자로부터 매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29 임야 2,92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 정법무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정법무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우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등기의무자인 형 이부자의 우수 무인 대신 피고인의 우수 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정법무는 2014. 1. 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김법무의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이부자의 우수 무인이 아닌 피고인의 우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구로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구로등기소 소속 등기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심리결과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김부장 (가) 특경법위반(사기) 관련 ○ 피해회사는 이 사건 X제품을 A주식회사에 처분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처분한다는 처분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X제품을 영득 내지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회사에 매출처가 A주식회사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위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을 뿐이다. ○ 피해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은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고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잠시 주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이사장 (가) 장물 범행 관련 ○ 상피고인 김부장이 이 사건 X제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X제품은 장물취득죄의 객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X제품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허위 확인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등기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1) 피고인 김부장 관련 (가) 특경법위반(사기) ○ 피해회사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본사를 둔 금속가공업체로서 공장은 평택공장과 화성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고,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은 1999. 8. 16.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2.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X제품 등 금속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와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A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사칭하기 위하여 채권채무조회서를 위조하고, A주식회사 명의로 피해회사 계좌에 거래대금을 일부 입금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방문하여 A주식회사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X제품 생산 및 출고 절차는 구매업체로부터 발주가 이루어지면 구매업체 담당자에 의해 발주서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고, 그 발주서에 따라 생산공장을 통해 X제품의 제작이 개시되며, 제작이 완료되면 피해회사는 운송수단을 선택한 뒤에 거래명세서를 동봉하여 발주서에 기재된 배송처로 X제품을 배송하여 주고 정해진 기일에 구매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X제품의 출고는 피고인이 출고 당일 피해회사의 평택공장 박과장이나 공장 직원에게 전화하여 ‘오늘 A주식회사의 직원이나 기사가 가니 출고를 해주라’고 지시하고, 상피고인 이사장은 평택공장에 직원이나 화물차 기사를 보내 그날 출고하기로 예정된 제품을 수령하여 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X제품을 상피고인 이사장에게 ㎏당 평균 22,000원에 덤핑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일부는 A주식회사 명의로 피해회사에 입금시켰으나, 덤핑판매다 보니 최종 4개월분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 입금시키지 못하였다(피해회사 대표이사 진술에 의하면 입금되지 않은 판매대금이 250억 원 상당이라고 함).
(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세금계산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매출처가 A주식회사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A주식회사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자신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회사는 공장 출고내역(거래명세표)을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한편 피해회사에서 세무업무에 사용한 더존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전산프로그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담당직원으로서는 사실상 거래명세표와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회사 문제로 숨어 지내던 중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약 200미터 정도를 뒤따라가 약 1미터 정도의 거리에 접근하자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하였으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는 닿지 않았다. ○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별다른 말이나 행동 없이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2) 피고인 이사장 관련 (가) 장물 범행 ○ 피고인은 금속가공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X제품의 매매대금을 상피고인 김부장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매수한 X제품은 모두 중국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형 이부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이부자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이부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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