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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7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첨부파일 |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민사 분야 면접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I. 소송 내용

【일반사항】

○ 절차진행

­ 2016. 5. 18. 소장부본 송달

­ 2017. 5. 19. 변론종결

­ 2017. 6. 16. 판결선고

○ 관련 부동산

­ 이 사건 아파트 : 피고 B 소유 → 피고 C 가등기 → 소외 丙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본등기

【청구취지】

○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2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Ⅱ. 사실관계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부분 관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원고는 신용카드의 결제에 필요한 신용상태 및 매출전표 매입 등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VAN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주택건설과 매점, 카페 운영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각 10곳의 매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0. 1. 20. 매점에 관하여, ② 2011. 12. 30. 카페에 관하여 피고 A가 계약기간 3년 동안 원고의 VAN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카드단말기, 싸인패드 등 장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서비스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 참고로, VAN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중 일부를 VAN수수료로 지급받으므로, VAN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서비스제공에 관한 대가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함)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점에 관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원고와 피고 A는 ③ 2013. 1. 20. 피고 A가 매점에 관하여 향후 3년(2016. 1. 20.까지)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의 VAN서비스를 더 이용하기로 합의(이하 ’갱신계약‘이라 하고,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서비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2. 계약 만료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만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4조(지원 및 공제항목) 원고는 본 계약을 통하여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이 무상지원과 유상제공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1. 무상지원 항목

점포당 단말기 2개, 싸인패드 2개, 단말기전표, POS 롤지, 무선 단말기 총합 10대, 무선모뎀 단말기 당 1개 등 필요 수량 확인 후 지원한다.

2. 지원금

가) 계약 완료 후 10일 내 현금 지원

나) 계약 후 3개월 평균 건 수 확인 후 10,000건 증가 시점부터 55만 원(VAT 포함) 계약만료 시 일괄 지급

제6조(피고의 역할과 의무)

4. 피고 A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제4조 제1, 2호에 따른 지원 금액의 두 배를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원·피고 A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단, 가맹점 사업자는 피고 A의 서면 동의 없이 원고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장비 또는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고 A 또는 피고 A의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또는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피고 A 또는 피고 A의 가맹점 사업자와 원고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추가 인정사실(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 피고 A는 2014. 12. 3. 원고에게 ‘카페에 관한 이 사건 서비스업무가 2014. 12. 31.자로 종료되므로, 경쟁을 통해 매점과 카페에 관한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 계약종료에 따른 신규 제안을 2014. 12. 5.까지 하라’고 통지(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날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하였고, 같은 날 다른 VAN서비스 업체들에게도 ‘피고 A의 매점과 카페에 관한 VAN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니 2014. 12. 5.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카페에 관한 서비스계약의 계약갱신 거절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약종료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피고 A로부터 2014. 12. 5.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받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그 후 피고 A는 다른 업체를 VAN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한 후, 2014. 12. 30.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4. 12. 31. 피고 A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규업체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와 VAN서비스 설비의 유지 차원에서 VAN서비스를 제공하다 2015. 3. 19.부터 피고 A에 대한 VAN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잔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기대되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4조 제1호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하였고(이하 ‘장비지원금’이라 한다), 제2호 가)목에 따라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였으며(이하 ‘현금지원금’이라 한다), 제4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월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월별지원금 합계는 2014. 12. 31. 기준으로는 1억 1,000만 원이고, 2015. 3. 19. 기준으로는 1억 2,000만 원이다.

○ 월별지원금은 당초 매점에 관한 최초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신용카드 승인건수 요건이 충족될 때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월별지원금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에 관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계약만료 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6조 제4호에 따른 위약금조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A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을 50% 정도 제한하거나 감액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관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 피고 B는 2015. 5. 12. 중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C는 2015. 10. 15. 피고 B의 지인인 소외 丙에게 2015. 10.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丙은 2016. 3. 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① 채권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채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①번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억 2,000만 원이고, ②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추가 인정사실(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 피고 A는 식품 사업부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인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2015. 1. 이후 무자력 상태이다.

○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B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C는 거주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예약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 한편 위 아파트의 시세는 2015. 5.에는 7억 원, 2015. 10.과 2016. 3.에는 6억 5,000만 원, 2017. 5.에는 6억 원이다.

 

Ⅲ.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피고 A의 일방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조항에 기한 지원금의 2배 상당 위약벌 6억 4,000만 원{= (현금지원금 1억 원 + 장비지원금 1억 원 + 월별지원금 1억 2,000만 원) × 2} 및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없게 된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7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의 주장

○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원고가 피고 A의 2014. 12. 3.자 계약종료 예고 및 신규제안 통지에 응하여 같은 달 5.경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 설령 피고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A의 항변과 관련하여

1) 피고 A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평균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산정한 다음 그 후 매달 위 평균 승인건수를 1만 건 초과할 때마다 55만 원(VAT 포함)씩의 월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VAN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2015. 3. 19.까지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산정한 월별지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위 월별지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월별지원금을 계약만료 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월별지원금은 위 계약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어 종료됨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서비스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므로 월별지원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2. 피고 C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 丙에게 가등기가 이전된 후 본등기까지 마쳐져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위 매매예약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억 3,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시가 7억 원 - ①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2,000만 원 - ②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피고 B,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또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구체적 계약관계를 모른 채 거주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처분하였을 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

○ 설령 피고 B, C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 C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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