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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7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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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형사 분야 면접 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유․무죄, 공소기각 등 결론)과 근거를 ○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타임워치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결론과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이영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

○ 피고인 김재성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피고인 정철우 :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방조, 횡령

○ 피고인 송호식 :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방조

 

I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모두 사실

○ 피고인 이영수는 전기부품 수입업체인 일신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신전기’)의 부장으로서 전기부품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피고 김재성은 일신전기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이영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송호식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승보산업(이하 ‘승보산업’)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정철우는 피고인 김재성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일신전기의 대표이사인 박찬주가 피고인들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한 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정철우 명의로 설립한 전기부품 판매업체로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루미테크‘를 이용하여 일신전기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이영수, 김재성]

○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2015. 3.경 피해자 일신전기에게 독점 수입권한이 있는 전기부품을 승보산업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페이퍼 컴퍼니인 루미테크 명의로 승보산업과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신전기 명의로 외국에서 전기부품을 수입하여 2015. 8. 초순경 수입한 제품을 루미테크 명의로 승보산업에 납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8. 20. 승보산업으로부터 납품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루미테크(정철우) 명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고, 루미테크가 승보산업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일신전기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같은 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일신전기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5,000만 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공모하여 피해자 일신전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피해자 일신전기의 수입, 영업, 판매 등 회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일신전기가 수입한 제품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일신전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거나 적어도 적정한 시장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경 승보산업으로부터 피해자 일신전기가 독점 수입할 수 있는 전기부품을 3억 원에 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의뢰받은 납품가격으로 다른 업체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일신전기가 직접 승보산업에 이를 납품하여 수입가와 납품가 차액 상당의 이익 전부를 피해자 일신전기에 귀속시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루미테크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전기부품을 승보산업에 납품한 다음 2015. 8. 20. 승보산업으로부터 납품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루미테크(정철우) 명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고, 루미테크가 승보산업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일신전기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같은 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일신전기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5,000만 원을 취득하여 피해자 일신전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일신전기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방조 [송호식, 정철우]

○ 피고인 송호식

­ 피고인 송호식은 이영수, 김재성이 위와 같이 피해자 일신전기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별도로 루미테크를 설립하여 물품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3.경 승보산업의 구매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루미테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일신전기가 독점 수입하는 전기부품을 납품받은 다음 2015. 8. 20. 이영수, 김재성이 지정한 루미테크(정철우) 명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3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1.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루미테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루미테크(정철우) 명의 예금계좌로 총 30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호식은 이영수, 김재성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 피고인 정철우

­ 피고인 정철우는 이영수, 김재성이 위와 같이 피해자 일신전기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별도로 전기부품 판매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1.경 이영수, 김재성에게 자신의 신분증, 인감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정철우를 사업자로 하여 ‘루미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영업용 예금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영수, 김재성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영수, 김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루미테크’를 이용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일신전기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철우는 이영수, 김재성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횡령 [정철우]

○ 피고인 정철우는 위와 같이 이영수, 김재성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루미테크’를 설립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승보산업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0. 5.부터 2016. 1.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철우는 피해자 일신전기 또는 이영수, 김재성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이영수, 김재성]

○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공모하여 2015. 8. 1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루미테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서류상 업체에 불과한 루미테크를 거래에 개입시킨 다음, 승보산업으로부터 루미테크(정철우) 명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일신전기 명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5,000만 원을 루미테크(정철우)의 영업이익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부터 2016. 1. 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루미테크(정철우)의 영업이익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이영수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피고인 이영수는 2016. 1. 18. 18:4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펜싱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대마 100g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이영수는 2015. 11.경부터 2016. 1. 18. 20: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45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 아동 음란물 사진 17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김재성의 단독 범행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피고인 김재성은 2016. 1월 초순 일자미상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크로빌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담뱃대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 피고인 김재성은 2016. 2. 6. 21: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 잎 약 12.34g을 안방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III. 심리 결과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

­ 공소사실과 같이 루미테크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루미테크는 실체가 있는 개인 사업체이고,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업체)가 아니다.

­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승보산업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5,000만 원)은 횡령액 또는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범죄수익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 정철우

­ 공소사실과 같이 이영수, 김재성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계좌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 공소사실과 같이 루미테크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중에 투자수익금 등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예금 인출행위가 범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 피고인 송호식

­ 피고인 송호식이나 승보산업이 루미테크와의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일신전기의 대표이사인 박찬주는 수사 단계에서는 ‘루미테크가 일신전기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루미테크가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이 자신 몰래 설립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박찬주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없고, 법정 증언처럼 루미테크는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이 박찬주 모르게 독자적으로 설립한 개인 사업체라는 정황은 많은 편이다. 루미테크는 승보산업과 일신전기 외에는 거의 매입·매출 거래가 없다.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피고인 정철우의 지인 소유인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을 임차하여 루미테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서 경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거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 ② 피고인 정철우는 루미테크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이 일신전기에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적 사업기회를 갖기 위해 루미테크를 설립하고 루미테크를 이용하여 거래차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으로부터 명의 제공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③ 승보산업은 루미테크 설립 이전에 일신전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신전기로부터 직접 전기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송호식은 루미테크 설립 이후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이 루미테크를 통해 일신전기 수입 제품을 거래하자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신생업체인 루미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부품을 공급받았다. 루미테크의 승보산업에 대한 납품가는 일신전기의 종전 납품가나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④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은 일신전기와 루미테크 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000만 원(승보산업에 대한 매출 관련 세액에서 일신전기로부터의 매입 관련 세액을 공제한 금액) 등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 ⑤ 피고인 정철우는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다가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이영수, 김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루미테크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금(승보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입금받아 일신전기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일정액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⑥ 피고인 이영수는 승보산업에서 루미테크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차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김재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나누었다.

○ 검사는 처음에는 업무상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가 업무상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이영수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집을 뒤져 대마와 아동 음란물을 압수하였으므로, 대마와 아동 음란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피고인 이영수는 대마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이영수의 체포 및 증거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 등을 거래한다는 익명의 첩보를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마약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였다.

‣ 마약수사관들은 2016. 1. 18.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잠실펜싱경기장 주차장에서 그랜저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나 곧 체포되었다.

‣ 수사관들은 체포 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여 대마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 수사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 이후 대마와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 피고인 이영수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대마와 아동 음란물 및 각 그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증거 동의하였다.

○ 위 각 압수물과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외에는 공소사실 제2항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재성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이 대마를 사용하고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대마 사용의 점은 보강증거가 없다.

 

나.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피고인 김재성의 체포 및 증거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검찰은 피고인 김재성이 마약을 한다는 익명의 첩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16. 2. 6.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안방 서랍 안에서 말린 대마 잎 12.34g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2016. 5. 1. 긴급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2016. 5. 2. 검찰에서 ‘2016. 1월초 하남 부근 밭에서 대마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와서 잎을 따고 그날 20:00경 주거지에서 대마 잎 약 0.5g을 담뱃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빨아 흡연하였다. 피워보니 질이 좋지 않았고, 남은 대마는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 피고인 김재성은 공판절차에서도 대마 소지 및 사용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압수물과 압수조서 외에 피고인의 대마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별지 1]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판매대금

(승보산업→루미테크)

일신전기 송금액

(루미테크→일신전기)

피해액

1

2015.08.20.

30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원

2

2015.08.30.

250,000,000원

210,000,000원

40,000,000원

3

2015.09.16.

30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원

4

2015.09.30.

350,000,000원

290,000,000원

60,000,000원

5

2015.10.20.

250,000,000원

210,000,000원

40,000,000원

6

2015.10.23.

250,000,000원

210,000,000원

40,000,000원

7

2015.11.07.

30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원

8

2015.12.13.

350,000,000원

290,000,000원

60,000,000원

9

2015.12.20.

400,000,000원

330,000,000원

70,000,000원

10

2016.01.03.

250,000,000원

210,000,000원

4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

2,500,000,000원

500,000,000원

 

 

[별지 2]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인출금

피해액

비고

1

2015.10.05.

7,000,000원

7,000,000원

 

2

2015.10.25.

7,000,000원

7,000,000원

 

3

2015.11.10.

10,000,000원

10,000,000원

 

4

2015.12.15.

20,000,000원

20,000,000원

 

5

2016.01.01.

6,000,000원

6,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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