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8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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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I. 공소제기 일시 ○ 2011. 9. 1. I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박서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피고인 강하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 김중일 : 배임수재 ○ 피고인 강도윤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 배임증재 III. 적용법조 ○ 피고인 박서중 : 구 특정경제범죄법(1990. 12. 31. 법률 제4292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 피고인 강하준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도시개발법 제84조 ○ 피고인 김중일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57조 제3항 ○ 피고인 강도윤 : 구 특정경제범죄법(1983. 12. 31. 법률 제3693호)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 IV.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서중은 2003년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한상은행(이하 ‘한상은행’이라 한다) 강동기업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상은행 잠실역지점을 포함한 인근 21개 지점의 수신·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강하준은 2004. 11.경부터 2009.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155 일대 자연녹지지역 691,400㎡(이하 ‘이 사건 개발대상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가칭 처인삼가구역 상업지역개발조합’의 업무에 관여하다가, 2009. 8. 20.경 위 가칭 조합이 정식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처인삼가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구별 없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이사로서 위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강도윤은 이 사건 조합과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두성아이앤씨(이하 ’두성아이앤씨‘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중일은 1994. 9. 14.경 아름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아름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0. 2. 16.까지 약 15년간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박서중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피고인 박서중은 2007.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한상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 본부장실에서, 이 사건 개발대상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9 전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의 담보대출을 추진 중이던 상피고인 강도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위 토지 중 30평 상당의 공유지분(860분의 100)을 소유권 이전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박서중은 그 무렵 한상은행 잠실역지점 지점장에게 위 대출에 신경 써주라는 지시를 하고, 한상은행 잠실역지점은 2007. 5. 7.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여 두성아이앤씨 명의의 한상은행 계좌로 대출금 13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박서중은 같은 날 위 대출 성사에 대한 대가로 강도윤이 13억 원에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중 860분의 1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박서중의 처(妻) 한수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서중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151,162,79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피고인 박서중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7. 5. 7. 대출성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박서중의 처 한수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서중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지분을 수수함으로써 장래 개발을 통한 건축 등 투자기회 및 개발이익 취득기회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강하준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상피고인 강도윤은 2006. 12.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두성아이앤씨가 제안하는 각종 안건들에 대한 찬성의견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해 줄 조합임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개발대상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위 회사 부사장 김경석으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를 득한 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임원으로 등재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업무협조를 해 줄 다른 조합임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강하준은 200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805호 소재 두성아이앤씨 사무실에서, 위 강도윤으로부터 “저희 회사에서 구입한 토지의 지분을 드릴 테니 조합임원으로 들어가서 조합사업과 관련된 의결내용을 알아봐주고 사업진행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두성아이앤씨에 유리하게 업무를 봐주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잘 되도록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7. 5. 7.경 그 청탁의 대가로 강도윤이 13억 원에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중 860분의 7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강하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강하준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가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제2지분 시가 상당액인 105,813,95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전뇌물수수] 피고인 강하준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7. 5. 7. 그 청탁 대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강하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강하준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가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지분을 수수함으로써 장래 개발을 통한 건축 등 투자기회 및 개발이익 취득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김중일 [배임수재] 피고인 김중일은 약 20년간 ‘사학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매매 중개업무를 하고 있던 김종훈과 함께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아름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아름학원의 지배권을 넘겨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김중일은 김종훈에게 아름학원 및 아름학원이 운영하는 아름초등학교에 관한 자료들을 건네주면서 “대금을 40억 원 정도로 하여 아름학원의 지배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김종훈은 2009. 8.경 아름학원의 지배권을 양수할 의향이 있는 상피고인 강도윤을 피고인 김중일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후 피고인 김중일은 2009. 10.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5-5 소재 김종훈 사무실에서, 강도윤에게 아름학원, 아름초등학교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강도윤으로부터 “이사장과 이사 등을 모두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아름학원의 지배권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39억 8,8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 김중일은 강도윤으로부터 2009. 11. 26.경 4억 3,000만원, 2009. 12. 21.경 5억 원, 2009. 12. 27.경 10억 원, 2010. 1. 2.경 16억 5,000만, 2010. 2. 4.경 2억 원, 2010. 2. 14.경 2억 820만 원 등 합계 39억 8,82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0. 2. 16.경 위 아름학원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중일은 김종훈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강도윤 [배임증재] 피고인 강도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분양업무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였고, 2009. 8.경 위 김종훈을 통하여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아름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아름학원 이사장인 상피고인 김중일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강도윤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김중일 및 김종훈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0. 2. 14.경까지 김중일에게 합계 39억 8,82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후 2010. 1. 1.경 위 아름학원 이사에 피고인 강도윤의 지인인 성승철, 변승철이, 2010. 2. 1.경 아름초등학교 교장에 피고인 강도윤의 사촌동생인 강우용이, 2010. 2. 17.경 아름학원 이사장에 피고인 강도윤의 동생인 강승영이 각 선임, 임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강도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V. 심리 결과 1. 공소사실 제1항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 및 제2항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피고인 박서중, 강하준) 가. 피고인 박서중, 강하준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 피고인 박서중 ① 원래 이 사건 토지는 강도윤이 운영하는 두성아이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친구 강도윤의 부탁으로 한수정의 명의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일 뿐, 피고인 박서중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② 강도윤은 한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6억 4,000만 원으로 하여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지분(이 사건 토지 중 100/860 지분)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의 성립요건인 수재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 강하준 위 피고인 박서중의 두 번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제2지분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수뢰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뢰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즉 뇌물액수만 다툴 뿐 다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강도윤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박서중에게 대출 사례 명목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을 주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한상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장인 피고인 박서중을 찾아가서 대출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자신이 소위 ‘갑’인 피고인 박서중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정말 명의가 필요하였으면 자신의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두성아이앤씨 부사장 김경석, 부장 강창곤(각 회사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핵심 직원이다)은 검찰에서 “한수정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의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수정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한수정이 강도윤 사장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산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지 내에서 가장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였다. 그리고 위 토지는 향후 위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금전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부지였다. ‣ ③ 피고인 박서중의 처 한수정은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 ④ 강도윤은 2007. 4. 10.경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상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강도윤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한수정(860분의 100지분), 피고인 강하준(860분의 70지분), 김경석(860분의 690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무자 두성아이앤씨, 채권최고액 16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상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매매대금 1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 사건 제1지분의 시가는 151,162,790원(= 13억 원 × 100/860), 이 사건 제2지분의 시가는 105,813,953원(= 13억 원 × 70/860)에 이른다. ‣ ⑤ 피고인 박서중, 강하준은 이 사건 제1, 2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한상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박서중의 처 한수정, 피고인 강하준, 김경석 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 ‣ ⑥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강병운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2007. 5. 4.자 기준)를 5억 3,320만 원으로 감정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피고인 강하준) 가. 피고인 강하준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사전뇌물수수죄는 ‘뇌물을 수수한 시점’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강하준에 대한 사전뇌물수수 부분은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주장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피고인 강하준은 2007. 5. 7.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② 피고인 강하준은 2004. 11.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가칭 처인삼가구역 상업지역개발조합’ 업무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이사’(정식 이사는 아님)라고 칭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및 위 가칭 조합의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위원들과의 친분(거의 대부분이 피고인 강하준의 지인이었다) 등으로 인하여 장차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될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조합 안팎으로 매우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 강하준도 그러한 소문을 부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 장차 조합이 설립될 경우 정식 상근이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 ③ 2009. 8. 20.경 강도윤의 지원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있었는데, 그날 피고인 강하준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상근이사가 되어서 위 조합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1. 8.경 위 상근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3. 공소사실 제3항(배임수재), 제4항(배임증재)에 관하여(피고인 김중일, 강도윤) 가. 피고인 김중일, 강도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지배권 양도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잠탈의 위험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이를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 검사의 주장 이 사건 학교법인 아름학원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그 거래 경위, 거래 내용, 거래대가의 액수 및 형식, 거래의 청렴성, 청탁의 내용과 특히 교장 등 교직원 자리를 아름학원 운영권 매매의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 강도윤은 아름학원의 기본재산을 이전할 생각으로 위 학원을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중일, 강도윤 사이에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양도대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배임수증재죄 소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다.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피고인 김중일, 강도윤 사이에서 체결된 아름학원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계약의 목적물로 아름학원이 소유한 교육용 재산 및 수익용 재산을 표시하면서도, 그 밖에 그 처분과 관련된 재산의 가액이나 권리변동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은 데 반하여, 그 제1조, 제4조, 제6조에서 계약의 목적을 ‘아름학원의 인수인계’라고 밝히면서, 운영권 양도인인 피고인 김중일이 양수인인 피고인 강도윤의 지명에 따라 2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교장을 교체하면, 피고인 강도윤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피고인 김중일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피고인 강도윤은 아름초등학교 경영권 취득 후 명문 사립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100년 전통을 지닌 학교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새기고 교직원, 학생, 동창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학교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② 피고인 강도윤이 아름학원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김중일과 위 아름학원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실제로 위 아름학원 인수 후 학교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아름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현재까지도 피고인 강도윤은 아름학원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름초등학교를 사실상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김종훈(학교법인 운영권 매매에 수차례 관여함)는 검찰에서 “대부분 계약내용은 비슷한데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이사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명씩 교체되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다. 교장과 행정실장의 교체도 학교법인 매매 계약사항에 대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④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70조의2, 제16조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이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강도윤) 가. 공판진행 내역 ○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강도윤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제2회 공판기일 검사가 피고인 강도윤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위 범죄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강도윤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관련 부분이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죄명과 적용법조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피고인 박서중 및 강하준에 대한 공소사실에 뇌물공여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도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강도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강도윤에 대한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단순히 상피고인 박서중 및 강하준에 대한 공소사실에 뇌물공여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강도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해석은 피고인 강도윤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법(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중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위 제4항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위헌 선고함)은 고려하지 아니함] ○ 구 특정경제범죄법(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중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증재등의 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조(몰수․추징) ② 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시개발법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일부 생략)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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