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기출평가문제
  • 실무면접
  • 인쇄하기

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첨부파일 |

 ◎ 일러두기

 

■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약 ◯분입니다.

■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유․무죄, 공소기각 등 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주요 등장인물

가. 피고인

(1) 피고인 김정범 (남, 1970년생, 피고인 김방조의 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2) 피고인 김방조 (남, 1975년생, 피고인 김정범의 동생)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 사기(예비적 죄명 : 절도)

 

나. 피해자 등

(1) 이소유 (女) : 연립주택 신축․소유자, 피고인 김정범과 내연관계

(2) 최전주 (男) :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5장과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 대출

(3) 박이호 (男) : 연립주택 102호 수분양자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김정범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해자 이소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김방조는 피고인 김정범의 친동생이다.

피해자 이소유는 201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200㎡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함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를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에 실패하였다. 이에 이소유는 2011. 12.경 피고인 김정범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6세대의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6장(용도 : 분양계약용), 주민등록증을 맡겨두었다.

 

나. 피고인 김정범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경 사실은 이 사건 연립주택 102호를 3억 원에 분양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의 분양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음에도, 2012. 2. 9.경 “매매목적물 : 연립주택 102호, 매도인 이소유, 매수인 박이호,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기재된 이소유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이소유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김방조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 5채를 분양받거나 분양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생 김방조 명의로 연립주택 5채를 1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5억원이 부족하다. 수분양자인 김방조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주면 3개월 후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 분양계약서 5장과 내 소유의 서초아파트 101동 101호 시가 1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최전주로부터 김방조 명의의 대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김방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2. 1.경 친형 김정범의 5억 원 편취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허위 분양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김정범에게 넘겨줌으로써 김정범의 5억 원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예비적 죄명 : 절도)

피고인은 2012. 2. 9. 12:00경 스마트폰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5억 원 입금 사실을 통지받게 됨을 기화로 돈을 임의로 인출․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17:00경 대한은행 서초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 통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현금 4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4억 원을 편취하였다(예비적으로 4억 원을 절취하였다).

 

3. 심리결과

가. 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김정범의 법정 진술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최전주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김정범은 나아가 『동생 김방조에게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로 제공하고 김방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다.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전매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고, 예금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런데 김방조가 중간에서 4억 원을 빼돌렸으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진짜 사기꾼이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김방조의 법정진술 요지

피고인 김방조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 김정범으로부터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전매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고, 예금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았다. 평소에 사기꾼 기질이 있는 김정범이 또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친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대여를 승낙하고 대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그런데 통장에 5억 원이 입금된 것을 통지받게 되자, 돈에 눈이 어두워 4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의 증거신청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정범과 이소유 사이의 2012. 7. 1.경 대화를 속기한 속기록을 포함한 증거서류 내지 증거물인 서면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4) 피고인들의 증거의견 및 증거채부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고,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 제2회 공판기일

(1) 증거조사 등

그런데 피고인 김방조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의 증거조사 직전에 종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번복하여 속기록을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종전 의견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속기록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검사가 이소유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채택하였다.

 

(2) 피고인들 법정진술과 1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1차 증거조사 결과 다음 사실이 인정되었다.

‣ ① 공소장의 기초사실

‣ ② 피고인 김정범은 이 사건 연립주택 5세대를 김방조 명의로 분양받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③ 피고인 김방조는 2012. 2. 1.경 피고인 김정범에게 분양계약 명의대여를 승낙하고, 대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 비밀번호와 함께 김정범에게 넘겨줌

‣ ④ 피고인 김정범은 2012. 2. 1.경 박이호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102호를 3억 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12. 2. 9. 박이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서 1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후 2억 원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소유에게 건네주었음

‣ ⑤ 피고인 김정범은 2012. 2. 9.경 최전주에게, ‘수분양자 김방조’로 기재된 이 사건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5장(총 분양대금 15억 원, 계약금, 중도금 10억 원 지급)을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시가 10억 원 상당[다만, 채권최고액 5억 원(피담보채무액 4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행채권금액 1억 원의 선순위 압류등기 기입]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최전주는 김방조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음

‣ ⑥ 피고인 김방조는 2012. 2. 9. 17:00경 대한은행 서초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4억 원을 인출하였음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모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음

 

다. 제3회 공판기일

(1) 이소유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이소유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정범이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사기를 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2. 7. 1.경 김정범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정범의 답변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서초속기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속기한 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시하는 속기록을 읽어보고), 김정범과 자신이 대화한 내용 그대로 속기된 것이 틀림없다. 김정범이 당시 김방조에게 가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잔금을 대출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다 해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속기록에 대한 서증조사 결과

법원은 속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소유 : 아니 당신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김방조도 나와 당신이 어떤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둘이 다 짜고 한 짓 아니야?

김정범 : 이번 한번만 용서해줘. 김방조를 붙잡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사실은 김방조에게 가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채업자한테 잔금대출 받을 거라는 얘기를 다 해주었어. 김방조가 내 얘기를 듣더니 “형님!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하시나 보네요”라고 대답하면서 통장을 개설해주더라고. 그런데 김방조 그놈이 4억 원을 빼먹고 도망가다니 처음부터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야.

 

 

 

이전글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1, 단기)
다음글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