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8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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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I. 소송 내용 【절차 진행】 ○ 2017. 11. 3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제기 ○ 2017. 12.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본소장 부본 송달 ○ 2018. 1. 10. 피고의 반소 제기 ○ 2018. 1. 19. 원고에게 반소장 부본 송달 ○ 2018. 4. 10. 변론종결 ○ 2018. 5. 10. 판결선고 【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과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7억 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I.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피고는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11 전 1,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 원고의 대표이사(‘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16. 5.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위락․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다’는 소문을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 소외 甲의 중개에 따라,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6.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소외 甲은 당시 원고와 피고에게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이나 건물신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건축허가신청의 반려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을 ‘원고 외 2인’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 계약금 1억 원, 2016. 11. 10. 중도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필요한 서류를 편의상 교부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서 등을 기초로, 원고는 2016. 11. 15.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7. 1. 10. ‘주거시설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이 신축될 경우, 주변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7. 1. 2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장은 2017. 1. 31. ‘주식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4. 원고와 피고의 분쟁 발생 ○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거나 농지의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소외 甲의 중개사무소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7. 4. 30. 원고에게 연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소외 甲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1시간 후 서류를 들고 소외 甲의 중개사무소를 나왔다. ○ ① 원고의 채권자 소외 乙은 2018. 1. 20. 관할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4억 원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8. 1.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의 채권자 소외 丙은 2018. 2. 1. 관할법원에서 피압류채권을 ’피고가 이 사건 반소 판결문을 기초로 원고한테서 지급받을 매매대금채권 중 1억 원’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2. 10.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III. 당사자의 주장 1. 본소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 + 중도금으로 받은 7억 원)과 그중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인 2016. 5. 10.부터, 중도금 7억 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인 2016. 11. 10.부터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 ‘실제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의 동기는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무효 주장 ○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 농지법의 취득제한 규정에 따라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2017. 3. 10.자 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4) 조건부계약 주장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인허가 여부 등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성립 또는 무효이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건축허가신청의 반려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의 반려 등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그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책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원고의 채권자 소외 乙의 채권가압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 중 4억 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더라도, 피고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2. 반소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소외 甲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도 원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7. 3. 2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항변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소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농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건축법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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