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9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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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I. 소송 내용 【절차 진행】 ○ 2016. 10. 1. 원고, 공둘리에 대하여 7,000만 원(=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0만 원 +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제기 ○ 2017. 1. 10. 공둘리에 대하여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주문: 피고(공둘리)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과실을 0%로 인정)] ○ 2017. 3. 7. 원고, 피고 박길동․옥천군(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 ○ 2017. 3.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 2017. 3. 25. 피고 옥천군, 2017. 4. 1. 피고 박길동 각 답변서 제출 ○ 2017. 6. 5.(제1회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들, 소장과 답변서 각 진술 ○ 2018. 1. 10. 공둘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000만 원 지급 ○ 2018. 10. 1. 이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도착 ○ 2018. 10. 15. 원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2018. 10. 20.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 2018. 11. 5.(제4회 변론기일) 원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진술 ○ 2019. 4. 26. 판결 선고 【당초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취지】 ○ 소장: 피고들은 소외 공둘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피고들은 소외 공둘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I.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 피고 박길동은 충북 옥천군 방아실길에 있는 대청호 주변에서 ‘푸른향’이라는 상호로 카페 겸 수상레저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비를 받고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웨이크보드 등 강습을 제공하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 소외 공둘리는 택시기사로서 피고 박길동의 지인이다. 소외 공둘리는 2016. 8. 1. ‘푸른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 박길동의 부탁에 따라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웨이크보드 강습을 도왔다. ○ 피고 옥천군은 대청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인정 사실 ○ A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인 원고는 2016. 8. 1. 10:50경 일행들과 함께 ‘푸른향’을 방문하여 소외 공둘리한테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았다. ○ 원고는 강습을 받던 중 물속에서 잠시 구명조끼를 벗고 있었는데, 소외 공둘리가 이를 보지 못하고 모터보트를 움직이다가 스크루 부분으로 원고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 및 좌측 대둔근 일부 파열상’을 입었다. ○ 대청호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6. 6. 20. 및 2016. 7. 1. 피고 박길동의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발견하고, 영업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면서 즉각적인 사업장 폐쇄를 지시하였다.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6. 7. 15. ‘푸른향’을 다시 방문하여 재차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도한 다음, 대청호 주변에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6. 7. 20. 옥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을 만나 ‘대청호 주변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은 경찰관한테서 ‘경찰 인력 한계로, 피고 옥천군이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대청호 주변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의 단속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모터보트 정박시설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 피고 옥천군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 경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바로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에 나아가지는 못했다. ○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박길동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 소외 공둘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피고 박길동, 소외 공둘리는 2017. 5. 4.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피고인 박길동)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박길동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없는 충북 옥천군 방아실길에 있는 대청호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푸른향’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박길동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대청호 수면 위에서 ‘푸른향’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비를 받고,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공둘리) 피고인 공둘리는 제1항 기재 ‘푸른향’에서 레저용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2016. 8. 1. 10:50경 ‘푸른향’에서 피해자(원고)와 그 일행을 모터보트에 매달고 수면을 돌면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강습생이 모터보트 주변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모터보트를 조종하면서 강습을 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강습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터보트를 이동시켜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공둘리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모터보트를 이동시킨 과실로, 강습을 받던 피해자를 모터보트 스크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공둘리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 및 좌측 대둔근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 원고는 1990. 6. 23.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6세 1개월이었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퇴원하였다. ○ 원고는 퇴원 후 2017. 4.경까지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방법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300만 원, 약제비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16. 2. 27. A고등학교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담당 과목: 영어 보조)을 체결한 다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 원고는 퇴원 무렵인 2016. 8. 31.자로 A고등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8. 31.까지의 급여를 정산 받았다. 사직 후 원고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다. III.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소외 공둘리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박길동은 직접 불법행위자 소외 공둘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소외 공둘리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관할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인지한 이상,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즉시 피고 박길동의 영업행위를 금지해야 했다. 피고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고 박길동이 안전관리의무, 보험가입의무, 인명구조요원 배치의무 등을 회피한 채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옥천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소외 공둘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 합계 6,000만 원 치료비 1,000만 원 일실수익 5,000만 원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합계 4,200만 원 치료비 1,200만 원(= 입원치료비 800만 원 + 통원치료비 300만 원 + 약제비 100만 원) 일실수익 3,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는 채용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체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부득이 2016. 8. 31. 기간제 교원을 사직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① 2016. 8. 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2. 28.(기간제 교원계약 만료일)까지 7개월 동안 기간제 교원 급여 전액 합계 2,100만 원, ② 그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2018. 7. 31.(한시장해 종료일)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합계 90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5% 적용) 등 합계 3,000만 원(= 2,100만 원 + 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박길동 ○ 소외 공둘리는 피고 박길동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피고 박길동은 소외 공둘리의 사용자가 아니다. 소외 공둘리는 수상레저산업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단지 친구로서 우연히 ‘푸른향’에 들러 잠시 일을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박길동은 그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피고 박길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비: ‘원고가 해당 금액만큼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일실수익: ‘원고가 기간제 교원을 사직한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기간제 교원 급여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직 이후(2016. 9. 1.)부터는 기간제 교원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노동능력상실률 역시 15%만을 적용해야 한다. ○ 피고 박길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위험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스스로 즐긴 것이고, 구명조끼를 벗는 등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극도로 소홀히 하였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외 공둘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박길동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 소외 공둘리는 원고에게 2018. 1. 10.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해당 금액 범위에서 피고 박길동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었다(변제 항변). 나. 피고 옥천군 ○ 이 사건 사고 지역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피고 옥천군은 불법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매년 시행하였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청호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강습 등이 불법 영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옥천군이 이용자 자신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까지 모두 예견하여 사전에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 옥천군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 ○ 원고는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를 극도로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옥천군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그 외 손해배상액의 산정,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 등에 관한 피고 박길동 주장을 모두 원용한다.
IV. 일실수익 관련 심리 결과 및 이에 따른 계산 결과 원고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항이다. 이와 다른 주장․증명은 없다. ○ 사고일인 2016. 8. 1.부터 퇴원일인 2016. 8. 31.까지 기간제 교원 급여 전액 인정 시 30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00% ) ○ 사고일인 2016. 8. 1.부터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2. 28.까지 기간제 교원 급여 전액 인정 시 2,10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00%) ○ 퇴원 다음날인 2016. 9. 1.부터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2. 28.까지의 일실수익을 기간제 교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시 32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5% 적용) ○ 퇴원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8. 7. 31.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시 1,20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5% 적용) ○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7. 3. 1.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8. 7. 31.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시 900만 원(노동능력상실률 15% 적용)
(관련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4조(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대상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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