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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9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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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형사 분야 면접 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유․무죄, 공소기각, 면소 등) 또는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과 각 그 근거를 ○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타임워치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한 다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음 표를 참고하여 ① 내지 ⑳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또는 개별 쟁점

결론(판단)

근거

1

김향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제1의 가.항]

증거능력 유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①

②

나진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③

④

나진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⑤

⑥

나진수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⑦

⑧

2016. 2. 22.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범행

[제1의 가. 1)항]

⑨

⑩

2016. 8. 3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범행

[제1의 가. 2)항]

⑪

⑫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제1의 나.항]

⑬

⑭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범행

[제3의 가.항]

⑮

2

박절상

집행유예 결격자 해당 유무

⑯

⑰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제2항]

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방조 범행

[제3의 나.항]

⑲

⑳

 

※ ⑮, ⑱의 경우, 결론(판단)만 발표하시면 됩니다.

[사 례]

I. 공소제기 일시

○ 2018. 12. 1.

I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김향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박절상 :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방조

III. 적용법조

○ 피고인 김향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40조

○ 피고인 박절상 : 형법 제332조, 제330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37조

IV.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김향신

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 김향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김향신은 2016. 2. 22.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88-77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헌동골프연습장에서 나진수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김향신은 2016. 8. 31.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55-9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내부에서 나진수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김향신은 19도3448호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향신은 2018. 10. 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66에 있는 참이슬맛 감자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관 사거리 쪽에서 비계택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향신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강○○ 운전의 강원22사3344호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김향신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손◌(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박절상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박절상은 200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 상해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형법 제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따라 2017. 7. 1.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간통 부분은 무죄,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됨)을 선고받은 자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피고인 박절상은 2018. 4. 30. 2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27, 1층에 있는 피해자 김예민 운영의 ‘명성짜장’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상가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박절상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고 합계 7,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 죄 사 실

피해품

1

’17. 12. 15. 23:17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4 지하 1층

‘종성게임랜드’

윤장미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야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절취

현금

2,400,000원

2

’17. 12. 22. 01:10경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47, 2층

‘오션스게임랜드’

김영성

잠겨져 있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야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함을 들고나와

계단에서 현금만 절취

현금

3,000,000원

3

’18. 1. 21. 0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1층

‘청년덮밥’

박정권

야간에 잠겨 있지 않은 상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 절취

현금

830,000원

4

’18. 2. 중순 0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지하 1층

‘황금카트포커성’

안민웅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야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옆에 있던 휴대전화 절취

갤럭시S8

(시가 800,000원)

5

’18. 4. 30. 2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27, 1층 ‘명성짜장’

김예민

야간에 영업을 마친 상가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절취

현금

130,000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7,160,000원 상당 절취

3. 피고인들

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 김향신]

피고인 김향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김향신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우 밀크(http://always-lucky.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약 6그램을 주문하면서 같은 날 810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4895-1500-****-2692)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8. 11. 초순경 미국에서 위 필로폰 약 6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박지로 감싸 베개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 11. 8. 05:56경 위 우편물이 탑재된 대한항공(KE) 250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방조 [피고인 박절상]

피고인 박절상은 2018. 11. 8. 11:00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김향신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김향신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이 수입하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필로폰을 택배가 아닌 당일에 직접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 박절상은 피고인 김향신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것을 도와주면 피고인 김향신이 피고인 박절상에게도 필로폰을 나누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김향신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박절상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김향신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50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피고인 김향신을 대신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절상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향신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V. 심리 결과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피고인 김향신)

가. 피고인 김향신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① 제1의 가. 1)항의 2016. 2. 22.자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함)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망 채성식(2018. 6. 3. 사망)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나진수를 통하여 위 돈을 전달하였는데, 그 때 나진수가 피고인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고 갔고, 피고인이 나중에 나진수가 넣고 간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나진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 ② 제1의 가. 2)항의 2016. 8. 31.자 공소사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함)과 관련하여, 이는 나진수의 허위제보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진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김향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및 나진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가 직접적, 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인 마약수사주사보가 작성한 것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한다(실질적 진정성립, 임의성은 인정).

․ ⓑ 나진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나진수 자신의 범행 진술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함에도 검사나 수사관이 나진수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나아가 나진수가 문맹자임에도 조사 후 나진수에게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 준 적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실무상 검사는 모니터를 통해 수사관이 작성하고 있는 조서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미비한 경우 메신저를 통해 수사관에게 보완질문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였음에도 시정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변호인이 수사 중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자유롭게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분명하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② 나진수는 당시 필로폰 매도범행에 관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참고인에 불과하므로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 없고,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진수를 위해 조서를 읽어 주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제1)공소사실은 자백, 제2)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사선변호사)을 교체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1)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이유에 관해서는, 당시 변호사가 ‘필로폰 매수 부분도 수사협조를 통해 선처를 받자, 수사협조의 전제조건으로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백하자’고 하여 거짓으로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② 검사는 제1), 2)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와 나진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다만 별도의 영상녹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과 나진수 사이에 2015. 9. 1.부터 2016. 8. 31. 사이에 5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통화내역 자료 등도 제출되었으나, 위 통화내역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 ③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 2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백한 반면, 제2)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회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자백하였다. 한편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수대금, 보관장소 등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④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검찰청 505호는 커다란 문이 설치되어 있는 간이 벽을 사이에 두고 옆방의 검사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 둔 경우 검사실에서 조사실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한편 검사가 수사관(마약수사주사보)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본 사실은 없다. 다만, 검사가 모니터를 통해 수사관이 작성하고 있는 조서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고, 검사가 신문종료 후에 와서, 정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있다.

‣ ⑤ 나진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나진수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진술조서 말미에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서명날(무)인케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나진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나진수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문맹자이고, 검찰 조사 당시 옆에서 같이 조사를 받고 있던 신동연이 나진수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고 난 뒤 나진수의 이름을 대필 기재하였다.

‣ ⑥ 나진수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증언하였다).

“증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 판매한 사실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겨울경 필로폰을 한번 주고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

‣ ⑦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나진수를 소환하여 위증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였고, 나진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은 거짓이고, 제1), 2)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⑧ 검사는 나진수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영상녹화물 포함)하였고, 피고인이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자, 나진수는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총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⑨ 한편 나진수는 자신의 다른 마약 범죄 사건에 관해 조사받던 중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나진수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공소 제기된 사실은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피고인 김향신)

가. 피고인 김향신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노모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가벼운 충격이라 생각하여 급한 마음에 자리를 떠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너무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도로상에 파편이 비산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 2차로에 정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던 중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영상에 의하면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약간의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지출된 자료는 없으며, 사고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충격시 약한 ‘쿵’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살짝 흔들린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바로 차에서 내렸고,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도 통화 중이던 친구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렸다.

‣ ④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내려 다가오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지금 바쁘니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어떻게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냐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항의를 하고 따지자, 피고인은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충격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화를 내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피해차량이 택시임에도 승객이 있는지, 승객이 다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⑤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고인이 약 1분 정도 실랑이를 하는 사이 뒤에 있던 119 구급차가 길을 비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다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119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2차선 쪽으로 피해차량을 이동시키자,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119구급차를 뒤따라 곧바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 ⑥ 피해차량 운전자는 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짐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못하였다.

‣ ⑦ 피해차량 운전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이후 약간 목이 뻐근한듯하였으나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⑧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다리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사고 발생 다음날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0일간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중 약물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나 자세교정 등을 받았으나, 자주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 ⑨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추 부위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일 경우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속 20킬로미터일 경우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고 당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과 2차로에서 출발하던 피고인 차량 사이의 거리는 2미터를 넘지 않았다.

‣ ⑩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박절상)

가. 피고인 박절상 및 변호인의 주장

­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

­ 다만, 형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재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판결 확정일(2009. 1. 23.)이 아니라 재심판결 확정일(2017. 12. 8.)로 보면서 피고인을 집행유예결격자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부당하다.

­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재심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었으면 재심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검사의 주장

­ 재심심판절차, 집행유예의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박절상)의 재심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집행유예기간 2년이 기산되는 것이 명백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다. 심리 경과

○ 심리 결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 모두의 범죄신고서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 절도범행에 관한 상습성도 모두 인정된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피고인 김향신, 박절상)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 피고인 김향신 : 자백한다.

­ 피고인 박절상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필로폰 수입 범행의 기수 이후에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검사의 주장

­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까지 수입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그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다. 심리 경과 및 밝혀진 사실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피고인 김향신은 2018. 11. 8. 11:00경 옛 친구인 피고인 박절상을 우연히 만나 얘기하던 중 필로폰 수입에 관한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 ② 피고인 박절상은 자신이 피고인 김향신을 도와주면 피고인 김향신이 필로폰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김향신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

‣ ③ 한편 인천세관에서는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택배발송이 아닌 수령자가 찾으러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박절상이 피고인 김향신의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자 곧바로 피고인 박절상을 긴급체포하고, 이후 피고인 박절상의 협조로 주차장에서 피고인 박절상의 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김향신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다.

‣ ④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모두 갖추어져 있다.

VI. 선고 예정 일시

○ 2019. 6. 28.

[관련 법령]

 

○ 마약류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4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N-methyl-1-phenyl-2-propanamine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소송법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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