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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0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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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 검토실에서 사례문제 검토시간은 O분이고, 면접장에서 면접시간은 약 O분입니다.

2. 사례문제 검토 시 소법전을 참고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사용하여 간략히 메모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 문제지와 메모지를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법전을 참고하거나 판례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가. 먼저 총 O분 정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로, 청구별로 주된 주문, 즉 청구 자체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의 순서로 발표(PT)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는 해당 쟁점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고,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으로 사례에 포함된 법률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분야 면접 사례]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  원고 호송사

     ○ 전매수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  피고 정부인

     ○ 피고 이소애의 어머니로서 제1 토지의 소유자

     ○ 전매수에게 제1 토지를 매도한 사람

  ▣  피고 이소애

     ○ 피고 정부인의 딸로서 제2 토지의 소유자

     ○ 전매수에게 제2 토지를 매도한 사람

 

2. 소송절차 개요

  ▣  원고 2020. 2. 1. 소장 제출

  ▣  법원 2020. 2. 20. 피고들에게 소장부본 송달

  ▣  피고들 2020. 3. 17. 제1차 답변서 제출

  ▣  법원 2020. 4. 10. 제1차 변론기일 진행

  ▣  원고 2020. 4. 24.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피고들 2020. 5. 1. 제2차 답변서 제출

  ▣  법원 2020. 5. 8. 제2차 변론기일 진행

  ▣  원고 2020. 5. 20. 준비서면 제출

  ▣  법원 2020. 6. 5. 제3차 변론기일 진행, 변론종결

  ▣  법원 2020. 7. 3. 판결 선고

 

3.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정부인은 3억 원, 피고 이소애는 1억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전매수에게, 피고 정부인은 과천시 과천동 272-1 전 3,000㎡에 관하여, 피고 이소애는 같은 동 272-2 전 1,000㎡에 관하여 각 201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사실관계

  ▣  과천시 과천동 272-1 전 3,000㎡(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72-2 전 1,000㎡(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단의 특수작물 재배지로서, 피고 정부인이 제1 토지, 그 딸인 피고 이소애가 제2 토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 정부인이 2017. 9. 1.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신한저축은행에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소외 전매수가 2019. 3.경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기를 원하였고, 피고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일괄 매도를 원하였다.

  ▣  그에 따라 전매수가 2019. 3. 15. 피고들을 대리한 신중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일률적으로 ㎡당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토지별 소유명의인이 다른 관계로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정부인, 대금 15억 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고 하고, 제1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1 계약’이라 한다)가, 제2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이소애, 대금 5억 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하고, 제2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2 계약’이라 하며, 제1, 제2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약정사항(이하 ‘공통 약정사항’이라 한다)

1. 일반사항

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특별사항

가. 매수인은 잔금지급기일을 엄수하여야 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된다.

나. 매수인이 제1, 제2 계약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전원에 대하여 위약의 책임을 진다.

 

[제1 계약서의 별도 약정사항]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9. 7. 31. 잔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의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되, 잔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대출금 채무액 4억 원을 잔대금에서 공제한다.

 

[제2 계약서의 별도 약정사항]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9. 7. 31. 잔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전매수가 계약 당일 피고들의 대리인 신중개에게 계약금 합계 2억 원(= 제1 계약의 계약금 1억 5,000만 원 + 제2 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신중개가 피고들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  원고가 2019. 7. 1. 전매수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전매수와 사이에 “전매수는 원고에게 5억 원을 2019.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전매수가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  전매수가 자금부족으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9. 7. 31.까지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수차 계속된 피고들의 잔대금 지급 독촉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들은 2019. 8. 20.경 전매수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공통 약정사항] 제2의 가항에서 정한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이미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 합계 2억 원 또한 위약금으로 전부 몰취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만, 피고들이 잔대금 지급기일이나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통지를 전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두거나 그 뜻을 전매수에게 알린 바 없다.

  ▣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크게 하락하자, 전매수와 피고들이 2019. 9. 하순경부터 전매수의 제안에 따라 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하여 수차 협의하였으나, 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한편, 신한저축은행이 2019. 10. 1. 피고 정부인의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제1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 정부인은 2019. 11. 1.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신한저축은행에 대출원금 4억 원과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신한저축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과 아울러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소송경과

  ▣  원고가 2020. 2. 1.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20. 2.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취지

     - 피고 정부인은 3억 원, 피고 이소애는 1억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Ⅰ : 전매수를 대위한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배액 청구(이하 ‘계약금 배액 청구’라고 한다)

     - 원고는 전매수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른 대여금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해당 증거 : 제소전 화해조서).

     - 피고들이 2019. 3. 15. 전매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수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2019. 8. 20.경 전매수에게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통지함으로써, 피고들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전매수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터 잡아 전매수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전매수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매수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 즉 피고 정부인은 3억 원(= 1억 5,000만 원 × 2), 피고 이소애는 1억 원(= 5,000만 원 × 2)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청구원인Ⅱ : 전매수를 대위한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 청구(이하 ‘계약금반환 청구’라고 한다)

설령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전매수에게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전매수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의 송달로써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이상,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계약의 종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미 수령한 각 계약금, 즉 피고 정부인은 1억 5,000만 원, 피고 이소애는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은 2020. 3. 17.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각하 또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이하 ‘제1차 답변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본안전 항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전매수 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의 전매수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의 전매수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계약금 배액 청구의 본안에 관한 답변

     - 이 사건 계약은 전매수가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9. 7.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통 약정사항] 제2의 가항에서 정한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이미 전부 해제되었다. 그 후 피고들이 전매수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써 한 계약해제의 통지는 그와 같은 점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전매수를 대위하여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해제된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 전매수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합계 2억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전부 몰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피고들은 지금이라도 잔대금을 지급받는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

     ○ 계약금반환 청구의 본안에 관한 답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들이 제1차 변론기일인 2020. 4. 10. 모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자료로 변론하였고, 그 기일에서 추가로 진술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고 :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매수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융자료는 없다고 진술

  ▣ 원고가 2020. 4. 24.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변경된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정부인은 3억 원, 피고 이소애는 1억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전매수에게, 피고 정부인은 과천시 과천동 272-1 전 3,000㎡에 관하여, 피고 이소애는 같은 동 272-2 전 1,000㎡에 관하여 각 201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변경된 청구원인

     - 소장의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한다.

     -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전매수에게, 피고 정부인은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소애는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201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2020. 5. 1.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이하 ‘제2차 답변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전매수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이미 전부 해제되었다.

     ○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전매수는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18억 2,000만 원(= 9억 5,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 토지에 관한 당초의 잔대금 13억 5,000만 원에서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공제한 9억 5,000만 원(= 13억 5,000만 원 - 4억 원)

       - 전매수가 인수채무, 즉 근저당권자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정부인이 신한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 2,000만 원

       - 제2 토지에 관한 잔대금 4억 5,000만 원

     ○ 따라서 피고들은 전매수로부터 잔대금 등 합계 18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제1 토지나 제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즉 전매수가 피고들 전원에게 잔대금 등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피고들이 전매수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 즉 제1,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들이 제2차 변론기일인 2020. 5. 8. 모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자료로 변론하였다.

  ▣  원고가 2020.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전매수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바로 자동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설령 피고들이 전매수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별, 계약별로 나누어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피고 정부인은 제1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만, 피고 이소애는 제2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만 각각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 정부인이 주장하는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변제 관련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고, 전매수는 피고 정부인에게 제1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잔대금 13억 5,000만 원에서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와 피고들이 제3차 변론기일인 2020. 6. 5. 모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자료로 변론함과 아울러,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따라 전매수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20. 7. 3.로 지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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