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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0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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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야 실무능력평가 안내문

 

1.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O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O분 내외입니다.

2. 검토 시 제공되는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법전을 보거나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는 법전 소지, 판례 검색을 할 수 없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유․무죄, 공소기각, 면소 등)과 근거를 O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한 다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래 표 기재 ① 내지 ⑬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죄명

피고인

결론

근거

업무방해

설강배

①

②

진고봉

③

상습공갈

설강배

④

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⑥

⑦

범인도피교사

⑧

⑨

범인도피

진고봉

⑩

⑪

공무상비밀누설교사

⑫

⑬

 

                                           

                                          [사 례]

 

I. 공소제기 일시

 ○ 2019. 12. 10.

 

I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설강배: 업무방해, 상습공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 피고인 진고봉: 업무방해,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교사

 

III. 적용법조

 ○ 피고인 설강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1조,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 피고인 진고봉: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IV.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피해자 박주은이 운영하는 스타넷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 진고봉은 위 주점의 입구를 몸으로 막은 채 서 있고, 피고인 설강배는 술에 취해 ‘이 동네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알아? 누구 덕에 니가 이렇게 편히 장사하는지 아냐고!’라고 소리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설강배의 단독범행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조직폭력 단체인 ‘인계동파’의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자로, 200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위 스타넷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박주은에게 ‘나 때문에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인계동파가 있어서 다른 놈들이 너희들을 못 건드리는 거야. 술 가져와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피해자 손매향이 운영하는 벌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000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0원을 이영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23:30경 위 스타넷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박주은에게 ‘내가 요새 좀 어려워. 생활비 좀 주라. 내 덕분에 편하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너도 갚아야지.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장사해야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에 있는 에이파크 아파트 212동 주차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소속 경장 안전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할 듯 말 듯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유연희(같은 날 구약식)를 통해 진고봉에게 ‘스타넷 업주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 상황 좀 알아봐라. 그리고 전화도 하나 구해주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진고봉은 2019. 1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폰 1대를 구입하고, 2019. 10. 6.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강구설로부터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 외에 공갈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같은 날 23:4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동백지구 호수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대포폰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들은 말도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고봉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진고봉의 단독범행

   가.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피고인은 2019. 10. 4. 18: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오수사 음식점에서 경찰공무원인 강구설(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설강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강구설은 2019. 10. 6. 14: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 외에 공갈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구설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설강배에게 대포폰 1대를 건네주고 강구설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V.심리 결과

 1. 피고인들의 전과

  가. 피고인 설강배

   - 2005. 10. 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소년보호처분

   - 2007. 8. 1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 소년보호처분

   - 2008. 11. 25. / 상해죄, 협박죄 / 소년보호처분

   - 2010. 5. 25. / 공갈미수죄 / 벌금 1,000,000원(약식명령)

   - 2014. 8. 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1,500,000원(약식명령)

   - 2017. 4. 1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3,000,000원(약식명령)

   - 2018. 10. 17. / 상해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진고봉

   - 2018. 2. 15. / 업무방해죄 / 벌금 1,000,000원(약식명령)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설강배

    - 공소사실 제1항 기재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고봉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

    - 박주은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업소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적법한 영업에 방해를 받은 바 없다.

   2) 피고인 진고봉

    -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설강배와 함께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인정한다.

    - 그러나 피고인 설강배가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위 유흥주점에 함께 갔다가 피고인 설강배가 ‘넌 나가 있어.’라고 하여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설강배의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다.

    - 덩치가 커서 출입문이 가려졌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심리 결과

   1) 박주은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설강배가 진고봉과 함께 2019. 10. 1. 23:00경 스타넷 유흥주점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진고봉은 아무도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정미주의 진술서에는 ‘2019. 10. 1. 23:00경 스타넷 유흥주점에 친구인 박주은을 만나러 갔는데, 아주 건장한 남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박주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설강배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고봉과 함께 스타넷 유흥주점에 간 것은 맞으나 진고봉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 당시 박주은이 친한 동생 앞에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고봉에게 ’넌 나가 있어.‘라고 하였고, 진고봉이 나간 후에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떨이를 던졌다. 진고봉은 6살 어린 동생이라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진고봉은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박주은, 정미주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박주은 진술의 요지

       - 피고인들이 함께 2019. 10. 1. 23:00경 스타넷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 진고봉은 그때 처음 보았고, 피고인 설강배는 이미 술을 상당히 마신 것처럼 보였다.

       - 피고인 설강배가 술을 달라고 하자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오빠,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 설강배가 피고인 진고봉에게 ‘넌 나가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진고봉이 나가자 큰 소리를 지르고 재떨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 피고인 진고봉은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 유흥주점은 1층에 있고 출입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출입문 앞에 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안에서 알 수 있다.

       - 피고인 진고봉이 유흥주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당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 성매매 방조로 벌금을 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

       -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열람한 후 직접 서명·무인하였다.

    나) 정미주 진술의 요지

       - 2019. 10. 1. 23:00경 고향 친구인 박주은을 만나러 갔다.

       - 당시 아주 건장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유흥주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 진고봉이다.

       -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어 피고인 진고봉에게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 당시 피고인 진고봉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직접적으로 저지한 적은 없다.

       - 당시 피고인 진고봉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진술서는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5) 박주은은 2018. 1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 박주은은 2018. 7. 6. 01:00경 위 스타넷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인 이미주가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이미주를 불러 남자 손님 조복현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미주와 조복현은 같은 날 02:3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6) 위 스타넷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박주은의 배우자인 김선호이다.

   7) 피고인 진고봉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가 185㎝, 95㎏이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피고인 설강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박주은으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 2) 손매향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고, 3) 박주은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박주은이 양해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셨고 손매향과 박주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다만 술값과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 아니고,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으며, 공갈의 상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심리 결과

   1) 박주은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설강배에게 술과 돈을 주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설강배가 조폭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설강배도 인계동파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다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손매향도 돈을 뺏긴 것 같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손매향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검찰주사보와 전화통화만 하였는데,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손매향이 ‘피고인 설강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준 적이

있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귀찮아질 것 같아 주었다.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설강배는 위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박주은, 손매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박주은 진술의 요지

       - 피고인 설강배에게 술과 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주었다.

       -  주위 사람들 모두 피고인 설강배가 조폭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강배도 인계동파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 언젠가 손매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강배한테 돈 뜯겼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도 돈을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다.

       -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열람한 후 직접 서명·무인하였다.

    나) 손매향 진술의 요지

       - 피고인 설강배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말하였다.

       - 당시 귀찮아질 것 같아서 주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 설강배가 행패를 부릴까 봐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빌려줄 때까지 매일 찾아오는 등 말 그대로 귀찮게 할까 봐 주었다는 의미였다.

       - 내가 누나여서 나한테 행패를 부리지 않고,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큰 소리를 낸 적도 없다.

       - 박주은과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설강배에게 돈을 뜯긴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돈을 뺏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자를 한 번도 못 받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미였다.

  4) 검사는 피고인 설강배가 폭력단체 조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공갈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주은이 위 업무방해 범행 당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사본이 저장된 CD를 제출하였는데(피고인 설강배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 위 녹음파일 중에는 피고인 설강배가 큰 소리로 ‘내가,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잘 보살펴줬는데, 이 따위로 대접해.’라고 소리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다.

  5)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인계동파’의 조직원 명단에 피고인 설강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피고인 설강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도중에 도주한 것은 인정한다.

 - 그러나 피고인 설강배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피고인 진고봉이다.

 -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혹시 구속될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

 - 피고인 설강배가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간 점, 음주측정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물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설강배가 당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설령 피고인 설강배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다. 심리 결과

  1) 피고인 설강배는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소속 경장 안전일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일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는 112 지령을 받고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 가라는 추가 지령에 따라 동수원로에 있는 에이파크 아파트로 출동하였다.

   - 아파트 주차장을 수색하던 중 21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였고, 보닛이 따뜻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303호로 갔다.

   -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 설강배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술 냄새가 났고 얼굴도 조금 붉은 상태였다.

   - 피고인 설강배에게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고지한 다음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설강배와 함께 주차장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 설강배는 별다른 저항이나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설강배는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등 한참 시간을 끌다가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물을 가지러 가고 증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교체하는 틈을 타 갑자기 도망쳤다.

  - 위 수사보고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것이 맞다.

 2) 박주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설강배가 행패를 부리다가 지쳤는지 밖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동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 피고인 설강배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 진고봉에게 ‘자동차 키 내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설강배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생각했다.

  - 당시 피고인 진고봉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듣지 못했다.

 3) 피고인 진고봉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설강배의 아파트로 갔다.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설강배를 집까지 데려다준 다음 택시를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녹화물에 2019. 10. 1. 23:00경부터 그다음 날 00:30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촬영된 부분은 없다.

5.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설강배

   - 피고인 진고봉으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체포영장이 신청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인정한다.

   - 하지만 유연희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진고봉에게 부탁하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유연희가 임의로 피고인 진고봉에게 연락한 것이다.

   - 그리고 유연희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진고봉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 피고인 설강배의 내연녀인 유연희가 전화를 해서 ‘형님이 스타넷 업주 때문에 도망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 달라. 전화도 하나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 유연희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설강배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다.

   - 피고인 설강배와 만난 즉시 대포폰과 정보를 전해주고 바로 헤어졌는데, 만난 시간은 불과 1, 2분 정도이다.

   - 강구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 설강배가 몰랐을 것이다.

 나. 심리 결과

  1) 유연희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9. 10. 1. 23:50경 설강배가 집에 온 것을 보고나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설강배가 집에 없었다.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2019. 10. 4. 아침에서야 통화가 되었는데, 설강배가 도주 중이라고 하면서 진고봉한테 연락해서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설강배는 잘 모르겠다면서 어떠한 정보라도 얻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 후 설강배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여 진고봉에게 설강배로부터 들은 대로 전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진고봉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가의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설강배는 피고인 진고봉 및 유연희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진고봉은 자신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하고 유연희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4) 유연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설강배와 내연관계에 있고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 설강배는 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0. 4. 10:24 유연희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에서 피고인 진고봉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어 7분 42초 동안 통화상태로 있었던 것 외에 위 두 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은 없다.

   나) 피고인 설강배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는 피고인 진고봉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이고 1대는 피고인 설강배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인데, 2019. 10. 6. 22:32 피고인 진고봉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고인 설강배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어 2분 13초 동안 통화상태로 있었던 것 외에 2019. 10. 2. 00:00 이후 위 두 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은 없다.

  다) 2019. 10. 2. 00:00 이후 압수된 2대의 휴대전화번호와 유연희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은 다수 있다.

  6) 위 휴대전화 중에는 피고인 설강배가 2019. 11. 2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휴대전화 2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7) 유연희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구치소에서 피고인 설강배를 접견하였는데, 접견녹음파일(피고인 설강배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에는 피고인 설강배가 ‘내일 증인 나가서 잘 말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8) 유연희는 2020. 1. 20.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유연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20. 2. 11. 확정되었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2019. 10. 4.경 설강배로부터 ‘스타넷 업주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 상황 좀 알아봐라. 그리고 진고봉에게 전화 하나 구해달라고 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진고봉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진고봉은 2019. 1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폰 1대를 구입하고, 2019. 10. 6.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강구설로부터 ‘업무방해, 음주측정거부 외에 공갈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같은 날 23:4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동백지구 호수공원에서 설강배를 만나 그에게 위 대포폰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들은 말도 전해 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진고봉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9)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강구설은 피고인 진고봉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잠적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VI.선고일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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