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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1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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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 검토실에서 사례 검토시간은 O분, 면접장에서 면접시간은 약 O분입니다.

2. 사례문제 검토 시 컴퓨터에 제공된 법령(PDF)을 참고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사용하여 메모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 문제지와 메모지를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법전을 참고하거나 판례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가. 먼저 총 O분 정도 청구별로 주된 주문, 즉 청구 자체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의 순서로 발표(PT)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는 청구별로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 ⇨ 재재항변” 등의 순서로 결론과 그에 이르게 된 사실적,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고, 이미 제시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으로 사례에 포함된 사실적,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사례]

 


1. 최종적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마쉰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마쉰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이하 건물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한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는 생략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와 피고 최갑부 
   ▣ 피고 최갑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사실관계 
   ▣ 원고 장일리(illy)는 커피 수입,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마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각종 기계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최갑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 원고가 2015.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하에 피고 회사가 대형 커피 그라인더 2대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의 커피제조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금 합계 10억원(= 5억원 + 5억원) 중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원은 2015. 3. 31.에, 잔대금 6억원은 2015. 6. 30.에 지급한다. 
    ● 원고가 대금을 전부 지급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대금을 정하면서 커피 그라인더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별로 가격을 나누어 산정하는 한편, 목적물의 형태, 부품의 사양 및 크기, 재질, 작동 형태와 기능 등을 원고가 커피제조 공장에 맞추어 설계도로써 제시, 요구한 내용으로 정하였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5. 6. 30. 커피 그라인더 2대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이하 ‘잔대금’이라 한다) 6억원의 지급을 독촉받던 중, 2015. 9.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잔대금 등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잔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그 소를 취하하였다. 
    ● 2억원 부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의 소유로서 커피전문점 용도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원, 차임 월 1,000만원, 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보증금은 계약 잔대금 중 2억원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 
    ● 3억원 부분 : 원고와 피고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도 합의서(이하 그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3억원 관련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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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타짜도로(Tazza D’oro, 이하 ‘타짜도로’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커피대금 3억원을 지급받는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잔대금 중 3억원 부분의 채권을 포기한다.
3. 위와 같은 합의사항의 이행은 피고 회사가 타짜도로로부터 3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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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부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약 잔대금 1억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가 커피 그라인더 2대 중 1대는 설치 이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으나, 다른 1대는 사정상 몇 달 뒤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모터 불량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가 2016. 1. 1. 피고 회사에 잔대금 중 2억원 부분에 관한 약정에 따라 커피전문점을 인도하였다. 
   ▣ 그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2. 10. 별도의 전세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커피전문점에 관하여 전세금 3억원, 존속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회사는 2018. 12. 31. 피고 최갑부로부터 1억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최갑부와 사이에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커피전문점에 관한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2. 피고 최갑부에게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회사가 커피전문점 임차 이후 2019. 5. 1.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고 2020.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 커피전문점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 피고 최갑부는 피고 회사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1. 1. 1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커피전문점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그때까지의 잔존 대여원리금 액수에 해당하는 1억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3. 소송경과 
   ▣ 원고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2021. 2. 1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취지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최갑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Ⅰ :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커피전문점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피고 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의 등기이다. 즉 ①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설령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권이 2020. 12. 31.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회사가 2019. 5. 1.부터 2020. 12. 31.까지 연체한 차임이 합계 2억원인데 전세금이나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또한 소멸하였다.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Ⅱ : 커피전문점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고 회사는 임대차 종료 이후 커피전문점을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21. 1. 1.부터 커피전문점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최갑부에 대한 청구원인 :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커피전문점에 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 피고 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서 본 바와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이어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 잡은 피고 최갑부 명의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다. 
     ○ 피고 회사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최갑부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 피고 회사는 2021. 3. 5.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답변 
     ○ 전세권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전세권근저당권자 피고 최갑부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연체 차임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한 답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다툼이 없다.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반소장이 2021. 3.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청구원인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커피 그라인더 기계 2대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 6억원 중 커피전문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2억을 뺀 4억원과 그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최갑부는 2021. 3. 10. 원고의 피고 최갑부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최갑부가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 최갑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로부터 추심명령에 따른 전세금 1억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원고는 2021. 4. 1.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기각을 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반소청구에 관한 답변서 겸 피고 최갑부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과 하자보수비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서면들이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전체에 관한 답변 
     ○ 이 사건 계약은 커피 그라인더의 제작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커피 그라인더 기계 1대에 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추후 감정으로 손해액을 특정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잔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중 3억원 부분에 관한 답변 
     ○ 피고 회사의 잔대금 4억원 중 3억원 부분의 지급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3억원 관련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3억원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그 부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즉, 그 부분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3억원 관련 합의의 내용과 같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합의서 제2항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잔대금 중 3억원 부분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제3항은 피고 회사에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 원고는 그에 따라 당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중 1억원 부분에 관한 답변 
     ○ 피고 회사가 구하는 나머지 잔대금 1억원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잔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 피고 최갑부의 주장에 대한 답변 
     ○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 최갑부에게 지급할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최갑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 감정신청서 
     ○ 커피 그라인더 1대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하자보수비 감정을 신청한다. 
   ▣ 원고와 피고들이 2021. 4. 9.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각자 그 전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다. 
    ● 원고 
     ○ 시효소멸 주장은 잔대금 중 1억원 부분의 채무에 관하여만 한다고 진술 
    ● 피고 회사 
     ○ 커피 그라인더 1대에 하자가 있음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 
    ● 원고와 피고 회사 
     ○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커피 그라인더가 원고의 커피제조 공장에 설치된 2015. 6. 30.이고, 하자보수비는 그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일치하여 진술 
    ● 재판장 판사 
     ○ 원고의 감정신청을 채택한다는 결정 고지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커피전문점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건물의 인도기일과 부당이득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 수소법원은 2021. 4. 14.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인 신문기일을 진행하면서, 감정인에게 2021. 5. 7.까지 2015. 6. 30.을 기준으로 커피 그라인더 1대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21.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원고의 잔대금 3억원의 채권 포기와 상계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을 정하면서 커피 그라인더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별로 가격을 나누어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순수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커피 그라인더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3억원 관련 합의는 피고 회사가 타짜도로로부터 커피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는 그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아 타짜도로에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타짜도로가 채무부존재 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3억원 관련 합의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670조 제1항[(담보책임의 존속기간)①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67조 제2항[(수급인의 담보책임)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로써 피고 회사의 잔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원고의 잔대금 1억원 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하여 
     ○ 커피 그라인더에 관한 소유권이 그 대금 완납 시까지 피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커피 그라인더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 감정인이 2021. 5. 4. 수소법원에 하자 있는 커피 그라인더 1대의 수리를 위하여 10일 정도, 수리비 1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2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원고의 잔대금 3억원 채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 원고가 하자 있는 커피 그라인더 1대의 설치 이후 1년 내에 피고 회사에 하자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 그러나 민법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상계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 자동채권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한다. 
   ▣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1. 5. 21.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각자 그 전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 최갑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 최갑부 
     ○ 원고 대리인의 요구에 따른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 
   ▣ 수소법원이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 선고기일을 2021. 6. 4.로 지정,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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