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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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O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O분 내외입니다.
2. 검토 시 제공되는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에 제공된 법령(PDF)을 보거나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는 법전 소지, 판례 검색을 할 수 없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유․무죄, 공소기각, 면소 등)과 근거를 O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한 다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래 표 기재 ① 내지 ⑭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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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피고인 |
결론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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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가모탁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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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문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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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 부분 |
가모탁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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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부분 |
⑦ |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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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⑨ |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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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
경소문 |
⑪ |
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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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⑬ |
⑭ |
[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사례]
I. 공소제기 일시
○ 2020. 12. 15.
I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가모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피고인 경소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업무방해
III. 적용법조
○ 피고인 가모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 피고인 경소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IV.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 약칭한다.)위반(사기)
피고인 가모탁은 전업투자자이고, 피고인 경소문은 ABC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인 ‘Z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Z코인’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1개당 5~10원 정도에 구입하였고, ‘Z코인’이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으며, 국내 거래소에 2020. 7. 15. 상장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해킹에 대비하여 보증금 3,000억 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상화폐에 무지한 피해자 오하라(가명, 여, 39세)를 상대로 ‘Z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조만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경소문은 2019. 12월 중순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Z코인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2020. 7. 15.경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상장만 되면 5배, 10배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Z코인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Z코인’ 구매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가모탁은 2020. 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 경소문의 ABC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있는 중국 시진핑의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후 중국에도 상장할 계획이라 시진핑의 동생 시지평과도 접촉 중이다. 현재 일본 거래소에서 Z코인 시세가 개당 980원이지만, 경소문 대표가 특별히 부탁하니 Z코인 5만 개를 개당 900원씩 총 4,5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코인’ 5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가모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가모탁은 2020. 3. 19.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ABC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지웰아파트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보여주고 “Z코인 시세가 한 달 만에 1,500원까지 올랐다. 특별히 Z코인 투자자인 피해자에게만 지난번 구입한 가격으로 개당 900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으로 Z코인 180만 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경소문은 피해자에게 “Z코인에 대한 해킹에 대비해서 오늘 3,000억 원의 보증금이 가모탁의 법인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시가 1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가모탁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모탁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약칭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21길 1, 아크오피스텔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오하라의 허벅지와 속옷 부위가 노출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20. 4. 21. 21:47경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경소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위반의 점
1) 전제사실
유명 개미투자자인 최만식은 시장유통물량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016. 9.경부터 해문산업의 주식을 매집하였다. 그러던 중 해문산업 주식이 2020. 5. 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연속 6일 하한가를 맞자, 같은 주식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에게 하한가를 풀 수 있는 이른바 ‘수급팀(대가를 받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세력)’을 알아볼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급팀’으로 박세일을 섭외하였고, 최만식은 피고인을 통해 박세일에게 하한가를 풀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박세일은 위 제의를 승낙한 뒤, 자신의 관여 없이 우연히 2020. 5. 14.경 해문산업의 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2020. 5. 15.경 최만식으로부터 시세조종의 대가로 10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0장)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범죄수익 수수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금수복국’ 식당에서 박세일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위 수표가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위 10억 원 중 1,000만 원권 수표 5장, 총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표들이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경소문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카이(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07-9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9. 4. 18. 중도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 김형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0. 6.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형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헬스클럽인 ‘지니 피트니스’에 등록한 회원이고, 피해자 오하라는 ‘지니 피트니스’의 대표이다.
피해자 오하라가 ‘Z코인‘이 2020. 7. 15.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모탁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사무실에 계속 찾아와 이 사건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거칠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8. 9.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지니 피트니스’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직원인 김준엽, 구영찬에게 ‘내가 여기 회원이다. 어서 헬스장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이고, 운영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 오하라의 헬스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V. 심리 결과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이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참여권 등은 모두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본다.)
- 경소문은 2020. 8. 9. 23:30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8. 10.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오하라는 2020. 8. 10. 오전에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업무방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 오하라는 2020. 8. 10. 오후에는 강남경찰서에 가모탁, 경소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제2회 경찰 진술조서), 같은 날 경소문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2020. 8. 13. 가모탁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첩되었다.
- 검사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모탁에 대한 체포영장[피의사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이 발부되어, 2020. 8. 18. 14:35경 경찰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가모탁을 주거지에서 체포한 후 같은 날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가모탁을 조사하였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가모탁은 2020. 8. 19.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오하라는 2020. 8. 21.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제3회 경찰 진술조서).
-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조성모는 2020. 8. 28. 강남경찰서에 경소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조성모의 경찰 진술조서).
- 경소문은 2020. 9.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제공받은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가모탁과 경소문은 위 각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가모탁은 2020. 9. 22., 경소문은 같은 달 29.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았다(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가모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가상화폐의 특성상 피해자 역시 Z코인의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경소문
‣ 종전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가모탁의 말을 듣고, Z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5배, 10배로 오를 거라고 믿은 나머지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일 뿐, 가모탁과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심리 결과
1) 오하라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헬스클럽의 회원인 경소문이 2019. 12. 중순경부터 계속하여 “Z코인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가모탁이 Z코인 한국법인의 책임자이다. Z코인은 2020. 7. 15.경 국내에 상장하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상장만 하면 5배, 10배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Z코인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살 수 있다. 현재 Z코인 시세가 980원인데 가모탁에게 부탁하여 특별히 9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Z코인의 구입을 강력 추천하였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가상화폐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소문을 믿고 Z코인을 구입한 것이다.
‣ 2020. 2. 15. 경소문의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에서 경소문의 소개로 가모탁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가모탁이 ‘Z코인 한국법인 지사장 가모탁’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고, 시진핑 동생 사진도 보여주면서 중국에도 곧 상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큰 손이 들어와서 코인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경소문의 부탁으로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빼 주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가모탁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가모탁으로부터 Z코인 5만개가 들어있는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받았다.
‣ 그 무렵 경소문의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2020. 3. 초순경 경소문으로부터 가모탁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2020. 3. 19.경 가모탁에게 16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 당시 가모탁이 휴대전화로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를 보여주며 Z코인의 시세가 한 달 만에 1,500원까지 올랐다면서 특별히 종전 매수가격대로 개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180만 개(16억 2,000만 원 상당이나 16억 원으로 계산)를 주겠다고 해서 매매대금을 Z코인으로 받게 되었다. Z코인만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옆에서 경소문이 ‘해킹에 대비해서 오늘 3,000억 원의 보증금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5. 19.경 부동산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고, 가모탁으로부터 Z코인 180만 개를 받았다. 그런데 2020. 7. 15. Z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가모탁과 연락도 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일본에서 Z코인의 시세는 개당 10원도 되지 않았다. 그때 속은 것을 알았다.
2) 가모탁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Z코인은 일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맞고, 2019. 10.경 아는 지인으로부터 개당 5~10원 정도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세도 그 정도이다. 2020. 7. 15. 국내 거래소에 Z코인이 상장되지 않았고, Z코인 한국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일 뿐 상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9. 12. 중순경 있었던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Z코인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로 현재 시세가 980원 정도이고, 2020. 7. 15.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킹에 대비하여 보증금 3,000억 원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경소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하라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준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상의 사이트로 실제 거래 사이트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경소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가모탁과는 2019. 12. 중순경 있었던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1.경 가모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학교수인 지청신이 자신의 부동산을 가모탁에게 팔면서 대금으로 Z코인을 교부받는 것을 보고 Z코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하라에게도 Z코인의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일 뿐 오하라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오하라가 먼저 매도를 부탁하였고, 마침 가모탁이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중개인으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해 주었다. 매매대금을 Z코인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신 역시 중개수수료로 가모탁으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Z코인을 받았는데, 만약 Z코인이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중개수수료를 Z코인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각자 자신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부분의 진정성립, 임의성 및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5) 피고인들은 오하라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하라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경소문은 공동피고인 가모탁의 경찰(제1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부분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동피고인 가모탁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 및 추가로 “경소문에게 Z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사실은 없다. 지청신과의 부동산 매매계약도 이후 합의해제 되었는데, 경소문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Z코인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 경소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중개인으로 계약서 작성만 해 준 것은 맞다. 경소문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Z코인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피고인 가모탁)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오하라의 허벅지와 속옷 부위가 노출된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오하라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오하라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경소문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촬영물과 이 사건 촬영물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은 별건 증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①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② 가모탁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③ 경소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담당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한 이상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인 이 사건 촬영물 역시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촬영물과 이를 토대로 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심리 결과
1) 2020. 8. 18. 15:35경 주거지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가모탁은 경찰관 김세휘에게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경찰관 김세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가모탁은 이 사건 휴대전화(압수물)에 관한 원본반출확인서에 피압수자(제출자) 및 참여자로 서명하고, 휴대전화(압수물)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 동의하며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같은 날 16:15경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의뢰를 하였다.
2) 2020. 8. 18. 16:30경 경찰은 가모탁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가모탁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지하였고, 그 무렵 가모탁이 선임한 변호인도 신문과정에 참석하였다.
3) 2020. 8. 19. 경찰관 김세휘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보고서를 회신받아 분석하던 중 이 사건 촬영물 및 이를 경소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저장된 파일(이 사건 전자정보)을 발견하였다. 같은 날 김세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캡쳐화면 형식으로 출력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작성하였다. 당시 김세휘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 가모탁의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4) 2020. 8. 19. 경찰관 김세휘는 가모탁에 대하여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제시한 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사실에 대해 신문하였다. 가모탁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20. 2.경 경소문의 소개로 오하라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던 중 2020. 4. 19.경 청담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오하라와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다. 그날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와인을 2병 정도 나누어 마셨는데, 오하라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이 사건 휴대전화로 오하라와 사진을 몇 장 찍다가, 순식간에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오하라를 한 장 더 촬영하였을 뿐 오하라 몰래 이 사건 촬영물을 찍은 것이 아니다. 다음날 저녁에 경소문과 오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하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경소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김세휘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보고서에서 가모탁과 오하라가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5) 2020. 8. 21.자 오하라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2020. 4.경 가모탁과 저녁을 먹은 후 2차로 가모탁의 집에 가서 와인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그날 평소 주량보다 와인을 많이 마셔서 갑자기 필름이 끊기는 바람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 제시받은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보기 전까지는 가모탁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줄도 몰랐다. 사진을 촬영해도 좋다고 허락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2020. 9. 2. 경찰은 경소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사실에 관하여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제시하고 가모탁으로부터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경소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가모탁과 오하라가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줄은 몰랐고,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20. 4.경 가모탁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오하라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 사진을 가모탁이 몰래 찍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2020. 9. 22. 검사는 가모탁에 대하여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제시한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당시 가모탁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위 4)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은 부인하고, 촬영물 전송의 점은 인정하였다.
8) 2020. 9. 29. 검사는 경소문에 대하여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제시한 후 가모탁의 이 사건 촬영물 제공 사실에 대해 질문하였고, 경소문은 위 6)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9) 2020. 12. 23. 피고인 가모탁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증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부하였고, 그 밖에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는 없다.
① 가모탁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 진정성립, 임의성 및 내용 인정
② 경소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 : 부동의
③ 오하라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 동의(오하라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동의로 인해 제2의 가.항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한 사실이 없음)
④ 수사보고(피의자 가모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동의
10) 2021. 1. 30. 피고인 경소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법정에서 ‘경소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각 진정성립,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하고, “가모탁이 2020. 4. 20.경 자신에게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가모탁이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하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가모탁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몰래 찍었는지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피고인 가모탁)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이 박세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박세일이 시세조정 대가로 받은 수표 중 일부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수표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10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약칭한다) 제443조 및 제445조 제42호의 죄]의 ‘중대범죄(자본시장법위반)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18항[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의 ‘중대범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수익의 대상을 착오한 경우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심리 결과
1) 박세일은 일명 ‘하한가풀기’ 시세조종을 해 줄 것처럼 최만식을 기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1,000만 원권 수표 100장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2020. 12. 1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위 형사사건에서 박세일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2) 위 형사사건의 박세일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는 ”2020. 5.경 가모탁으로부터 최만식이 해문산업의 대주주인데 연속 6일 하한가를 맞았다면서 ‘하한가풀기’를 해줄 수급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모탁과 함께 최만식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최만식이 ’하한가풀기‘를 해 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이후 내가 시세조종행위를 들어가기도 전에 해문산업 주식이 연속 3일 상승하였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최만식으로부터 ’하한가풀기‘를 해 준 대가로 10억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00장으로 지급받았고, 가모탁에게도 2020. 5. 17.경 압구정동 ’금수복국‘에서 소개료 명목으로 위 10억 원 중 5,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로 5장)을 건네주었다. 당시 가모탁은 내가 실제로 ’하한가풀기‘를 해 주고 최만식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5.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피고인 경소문)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협력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
나. 심리 결과
1)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성모는 2020. 8. 28. 경소문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2020. 8. 28.자 조성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일(2019. 1. 18.)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 3개월 후 중도금 2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경소문이 피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면(가등기는 신속히 경료하기로 함)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대물로 3개 호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경소문은 2019. 1. 18.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9. 2. 20. 피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중도금까지 제때 지급하였는데, 건축 허가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자, 경소문은 2020. 2. 10. 잔금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연락을 끊었다. 이에 경소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제사유가 없음을 다투려고 하던 중, 경소문이 2020. 6. 20. 김형수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같은 날 조성모가 제출한 2019. 1. 18.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조성모가 진술한 것과 같은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2020. 9. 2.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 회사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회사는 제때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운영하던 투자자문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어 2020. 2. 10. 잔금지급의 이행이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해 회사에 보낸 다음, 2020. 4. 19.경 김형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형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모두 동의하였다.
6. 공소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피고인 경소문)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당시 헬스클럽은 운영시간이 끝난 상태로 회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헬스클럽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 특히 헬스클럽의 운영자인 피해자 오하라는 이미 퇴근한 상태로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 오하라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리 결과
1) ‘지니 피트니스’ 헬스클럽의 운영시간은 22:00까지이고, 오하라는 22:30경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2) 오하라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헬스클럽을 새벽 6시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직원(트레이너)들이 2팀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고, 오후팀 직원들의 경우 돌아가면서 22:00경 운영시간이 끝난 뒤 남아서 1시간 정도 기구 정리나 청소 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직원 김준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2020. 8. 9. 23:00경 오후팀 당직인 구영찬과 함께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경소문이 헬스클럽 출입문을 두드리며 ‘나 여기 회원인데 운동하러 왔다. 헬스클럽 문을 빨리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경소문에게 술도 마신데다가 운영시간도 끝났으니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오라고 말했지만, 경소문이 막무가내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30분이나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모두 동의하였다.
VI. 선고일
○ 2021. 4. 19.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중략)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3조 제1항의 죄,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 5)「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및 제445조 제42호의 죄
1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