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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2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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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O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O분 내외입니다.

2. 검토 시 제공되는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법전을 보거나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는 법전 소지, 판례 검색을 할 수 없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유․무죄, 공소기각, 면소 등)과 근거를 O분 정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이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한 다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하며, 사건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래 표 기재 ① 내지 ⑭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죄명

피고인

결론

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甲

①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③

④

사기방조

乙

⑤

⑥

횡령

⑦

⑧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⑨

⑩

뇌물수수

甲

⑪

⑫

수뢰후부정처사

丙

⑬

⑭

 

 

I. 공소제기 일시

 

 - 2021. 12. 15.

 

II.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甲(여, 1971. 4. 5. 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뇌물수수

 - 피고인 乙(남, 1987. 1. 5. 생) : 사기방조, 횡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丙(남, 1970. 11. 3.생) : 수뢰후부정처사

 

III. 적용법조

 - 피고인 甲: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항 제2호, 형법제268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乙: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丙: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IV.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甲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굿스톡(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1길 4에 있는 은석빌딩 10층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규 사업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전환사채 60억 원의 발행을 추진하면서, 그 중 50억 원(이하'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직접 인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23. A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 사건 전환 사채를 인수하면서 위 차용금으로 그 인수대금 50억 원을 납입하였고, 인수대금이 납입되자마자 곧바로 위 50억 원을 인출하여 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1. 7. 22:12경 OO어OOOO호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6-74에 있는 피해자 최OO(62세)의 집 앞길을 하천 방향에서 마을 방향을 향하여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 뒤쪽에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진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 피고인 乙

 가. 사기방조

  B는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백범로 911에 있는 아트리움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 "SG대부"라는 대부중개 콜센터를 개설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채용한 후, 위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연체 내역 삭제 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7. 10.경 까지 위 콜센터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업무를 하였으므로, B가 위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초순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57-****-21662)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B는 2017. 11. 7.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차OO에게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를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8%의 이율로 대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1. 7. 19:3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28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차 OO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우리은행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위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자, 미리 발급해 놓은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OO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87, 아르테온 빌딩 202호에서 피부영양제 판매, 경락마사지, 스파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스킨엔젤(대표이사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202호를 찾아온 손님으로 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김OO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6.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甲, 丙

 가. 피고인 甲 : 뇌물수수

  丙은 2019. 7.경부터 2021. 7.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관내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丙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로 911,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예은명가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화장품 판매대금 30%를 이득금으로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위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주식회사 스킨엔젤의 대표이사 C는 2020. 10. 초순경 丙과 피고인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달라고 청탁하였다. 이러한 청탁을 받은 丙과 피고인은,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C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예은명가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예은명가로 부터 지급받는 판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76-****-****-23)로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丙은 2020. 10. 5. 서울 관악구 관악로 342에 있는 "돼지천국"에서 C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예은명가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는 2020. 10. 8.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57,400원 상당의 예은명가 화장품 세트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丙과 공모하여 C로부터 丙의 직무에 관하여 11,857,400원 상당의 화장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3,557,200원(=11,857,400원 X 30%)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丙 :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甲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3,557,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C로 부터 총 9,557,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1) 2021. 4. 3. 17:58, (2) 2021. 5. 1. 16:17, (3) 2021. 5. 25. 19:11 3회에 걸쳐 C에게 관내 성매매 업소 단속 일정 등을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내역표]

 

순

번

일시

범행내용

수뢰액

(원)

1

2020. 10. 8. ~

2021. 3. 1.

위 가.항 기재와 같음

3,557,200

2

2021. 3. 3.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89길 17에 있는 “맛나치킨”에서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1,000,000

3

2021. 4. 2.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길 8 영암빌딩 내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1,000,000

4

2021. 5. 2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41에 있는 “커피천국”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1,000,000

5

2021. 6. 19.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7,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

3,000,000

합

계

 

9,557,200

 

 

V. 심리 결과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甲 :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 (1)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 (2) 사채업자 A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인수대금 50억 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를 X에게 30억 원에 매각한 다음, 이를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즉 (1) 15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현재기획"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 나머지 15억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고, 적어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의 범의가 없음이 분명하다.

  나. 심리 결과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흐름

     - 피고인은 2010. 12. 7. X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를 30억 원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전환사채는 2011. 2. 20.경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 피고인이 X로부터 지급받은 전환사채 매각대금 30억 원 중 (1) 15억 원은 2010. 12. 7. 주식회사 현재기획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 나머지 15억원은 2011. 2. 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업종,주주 등

     - 주식회사 현재기획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총 발행주식 중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년에 주식회사 현재기획으로부터 총 4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주식회사 현재기획은 그 이후에는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3) 피해자 회사의 업종, 이사회회의록 내용, 회계장부의 내용 등

     - 피해자 회사는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해자 회사의 2010. 12. 7.자 이사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 "(1)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5억 원을 투자한다. (2) 단,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라히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며, 이익이 실현되면 그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다.(3)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은 위 1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하여야한다.

     - (1) 피해자 회사는 위 15억원 을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재기획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4억 5,000만 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3) 그리하여 피해자 회사는 대여금으로 계상된 15억 중 위 4억 5,000만 원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은 2016년 대손상각(회수불능) 처리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 Y는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3회 조사는 피고인과 대질함), 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회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현재기획에 대한 투자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분양사업은 수익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Y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현재기획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하였다.

    2) 제2회 검찰 진술조서

      - 제1회 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현재기획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 매각하였다.

      - Y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현재기획에 15억 원을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보고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3) 제3회 검찰 진솔조서(대질)

      - 피고인의 진술 부분 : Y는 2011. 5. 중순경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에 대비하기위해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의 작성일자를 2010. 12. 7.로 소급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직접 사후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등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매각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반대하는 취지의 변호사의 자문보고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한 바도 없다.

      - Y의 진술 부분 :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의 Y의 서명, 날인은 진정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을 뿐,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인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Y에 대한 제 1, 3회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제2회 검찰 진술조서는 부동의하였다. 그래서 검사는 Y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Y에 대한 소환장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 따라 경찰이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Y의 소재를 알 수 없었으며, Y에 대한 구인장도 집행불능되었다. 이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제2회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한편, 검사는 위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Y를 입건하였어나, Y가 소재불명이 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 甲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가. 피고인의 주장

    -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물웅덩이가 많아 차량이 덜컹거리는 곳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속도는 4~5km/h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도주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심리 결과 인정되는 사실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사고 장소는 비포장도로로서 물웅덩이가 많았다.

    - 피고인은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로 동행하여 경찰서에 간 후,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 했다. 피해자가 다른 선행 차량에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진술을 받은 경찰관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번호 및 동승자 K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 위 경찰관은 사고 다음 날 동승자 K에게 전화하여, "정황상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추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K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은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하였다.

    -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한 뒤 2021. 11. 10.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였고, 그동안 목격자 W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자백하였다.

    - 목격자 W는 경찰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는것 같아서, 피고인의 차를 툭툭치면서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네?"라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려 119 신고를 하였다

     * 차량감식 결과 가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는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섬유와 동일한 섬유성분이 검출되었다.

     * 교통사거 분석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력은 5.2km/h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부딪쳐 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피보험자: 피고인)에 가입되어 있었다.

 

 3.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피고인 乙: 사기방조, 횡령)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 고등학교 동창인 B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 관리를 해주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 B가"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위 대부중개업체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는 일도 적은데 월급을 300만 원이나 주는 것이 고마워서 B에게 통장을 빌려 주었을뿐,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처음에는 B에게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B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B에게 주지 않고 내가 쓴 셈이 되는데, 그것이 큰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 심리 결과

   1) 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B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피고인에게 '불법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부착하는 등 정상적인 대부중개업체인 것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2) 피고인과 별도로 B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Z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 피고인, B와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B는 2017. 11.경 대포통장 10개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즘에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것만으로 구속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위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B가 "피고인은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화를 냈다. 함께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B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B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했다.

  3)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B의 콜센터 사무실은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없어 1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책상6개, 자동발신전화기 17대,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현관문에는 "SG대부"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사무실 내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었다.

     - 콜센터 상담원들은 OO저축은행, △△금고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고, 사무실 위치를 묻는 피해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대출상담 등으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피고인의 책상은 사무실 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근무상태 및 출입현황을 감시하는 업무, CCTV 화면으로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 피고인을 포함한 콜센터 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B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4. 공소사실 제2의 다.항[피고인 乙: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의 진술 요지

 -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심리결과

 1) 피고인과 주식회사 스킨엔젤의 범죄전력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①2021. 4. 17.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스킨엔젤은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21. 4. 25.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으며, ②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된 종전 약식명령').

 2) 이 사건 확정된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87, 아르테온 빌딩 202호에서 피부영양제 판매, 경락마사지,

스파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스킨엔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스킨엔젤은 2020. 3.경 위 202호의 마사지실을 밀실 8개로 개조한 다음, 외부감시용 CCTV 16개 및 출입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OO카페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위 202호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박 OO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3.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주식회사 스킨엔젤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킨엔젤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주식회사 스킨엔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의 다.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인 성매매처벌법 제27조 본문이 적용되어 2021. 12. 15.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주식회사 스킨엔젤(대표이사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20. 7. 28. 처음 단속된 후 성매매 영업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달 정도 가게문을 닫은 후에, 피고인들에게 "월급을 주기 어려우니 퇴사하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이 "제가 책임지고 계속해 보겠다." 고 강력히 말했고, 달리 돈을 벌 방법도 없어 2020. 10.경부터 다시 성매매 영업을 시작했다.

 4)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표이사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책임지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단속 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책임지고 영업을 계속하자고 말한 바는 절대 없다.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계속했을 뿐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라고 진술했다.

 6)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20. 7. 28. 최초 단속되었을 당시 현장에서는 현금, 휴대폰, 유선전화기, 사용된 콘돔, 여종업원 프로필이 기재된 수첩, 영업장부, 컴퓨터 1대가 압수되었고, 위 압수물은 이 사건 확정된 종전 약식명령에 의하여 모두 몰수되었다.

  - CCTV 16개, 출입보안시스템, 나머지 컴퓨터 1대는 압수되거나 몰수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기존에 성매매 광고에 사용되었으며, 기존에 성매매 광고에 사용되던 인터넷 사이트 OO카페도 폐쇄되지 않았다.

  - 범행장소인 아르테온 빌딩 202호의 2020. 8.부터 2021. 4.까지의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① 2020. 8. :1,335, ② 2020. 9 : 1,199, ③ 2020. 10. : 1,643, ④ 2020. 11 : 1,904, ⑤ 2020. 12. : 1,584, ⑥ 2021. 1. : 1,205  ⑦ 2021. 2. : 991, ⑧ 2021. 3. : 607, ⑨ 2021. 4. : 1,011

 

5.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甲:뇌물수수, 丙:수뢰후부정처사)

가. 피고인들의 주장(공소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의 [내역표]순번 1부분)

  - 피고인 丙이 성매매 단속업무를 담당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예은명가 화장품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인 甲이 주식회사 예은명가로부터 판매수당 3,557,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 하지만 피고인들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일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甲의 이익 취득을 피고인 丙의 이익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C에게 화장품을 구입해 달라고 말했을 뿐, C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丙의 주장([내역표] 순번 2 내지 5 부분 및 부정처사 부분)

  O [내역표] 순번 2 내지 4의 각 100만 원 수수 및 부정처사 부분

  - 수수 사실 및 부정처사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단, 마지막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날은 2021. 5. 25.인데, 순번 4의 수수일은 그보다 이후인 2021. 5. 27.이다. 즉 뇌물을 수수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순번 4 부분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단순수뢰죄만 성립한다.

  O [내역표] 순번5의 300만 원 수수 부분

  - C가 집으로 찾아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려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돌려보낸 사실만 있을 뿐,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심리 결과

  1) [내역표] 순번 1 부분

  O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과는 같은 탁구 동호회원으로 2015년경부터 잘 알고 지냈다.

  -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들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 2020. 7. 28. 최초로 성매매 단속을 당한 다음 2020. 10. 초순경 피고인 甲, 丙과 탁구를 치다가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丙이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 며칠 후 피고인 甲, 丙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피고인 甲이 "요즘 화장품 판매가 부진해서 힘들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丙이 "스킨엔젤을 운영할 때 화장품이 필요할 텐데 사장님이 좀 구입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구입하였다.

 O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900회 가량 전화로 연락하였다.

  - 2016. 3. 2.경부터 2020. 2. 3.경까지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에게 약 1억 7,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丙에게 약 1억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丙이 피고인 甲에게 돈을 빌려준것이고, 피고인 甲이 대부분 갚았으나 아직 일부 갚지 못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甲은 두 차례 재판상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륜에 따른 혼인 파탄 등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인 丙은 결혼 후 현재까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甲은 결혼 후 현재까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甲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였다.

  - 피고인 甲은 2021. 11. 8. 피고인 丙에게 피고인 甲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적이 있다.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丙과 내연관계가 아니다. 피고인 甲은 C가 '스킨엔젤'을 개업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C가 이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甲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한 것일 뿐이다. 이는 경찰인 피고인 丙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내역표] 순번 2 내지 4 부분

 O 증인 C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내역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丙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丙이 3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내역표] 순번 5부분

 O 증인 C는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丙의 집 앞에 찾아가서 "단속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쇼팽백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丙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이를 받지 않자 당황하여 위 쇼핑백을 집 앞 계단에 놓아두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丙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O 피고인 丙이 동의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C는 2021. 6. 14. 자신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피고인 丙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C가 집에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C가 집 앞으로 찾아와 쇼핑백을 내밀었으나, 집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서 거절하고 곧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C가 쇼핑백을 놓아두고 도망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1. 7. 1. 피고인 丙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계액 300만 원을 함께 입금한 것이다. [내역표] 순번 5와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丙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는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지하 2층에 노래방이, 1층에 침구류 판매 가게 등이 있다. 피고인 丙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근에는 상가 손님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이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에는 잠금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건물 내 공용화장실 부근에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계단 위의 전등이 켜진다.

  - C는 최초 뇌물공여 사실을 자필 진술서의 형식으로 밝혔는데, 거기에는 "피고인 丙의 집 건너편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丙에게 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같은 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길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비로소 "피고인 丙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丙에게 돈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Ⅵ. 선고일

 

  O 2022. 4. 18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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