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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2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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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 검토실에서 사례 검토시간은 O분, 면접장에서 면접시간은 약 O분 내외입니다.

2. 사례문제 검토 시 컴퓨터에 제공된 법령(PDF)을 참고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사용하여 메모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 문제지와 메모지를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법전을 참고하거나 판례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가. 먼저 총 O분 정도 청구별로 주된 주문, 즉 청구 자체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의 순서로 발표(PT)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는 해당 쟁점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고, 이미 제시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으로 사례에 포함된 사실적,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사례]

 

1. 청구취지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가합80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사실관계

 

▣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甲의 채권양수

원고는 2003. 4. 2. 피고1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576 지상 강남에스타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1은 위 공사대금 중 잔금 30억 원을 2005. 5.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피고1은 2005. 4. 11.경 강남에스타워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축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1은 원고에게 2003. 4. 2.부터 2004. 12. 20.까지 공사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0억 원은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12. 1. 甲에게 피고1에 대한 위 공사대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1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9. 22. 피고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잔금 3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09가합10791). 피고1은 2009. 10. 25.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채권을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 13. 피고1이 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1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5) 2013. 10.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2015. 9. 9.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9802) 2015. 9. 11.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공사대금소송’이라 한다).

 

▣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및 피고2의 채권양수

한편, 乙은 2015. 6. 20.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0.,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7. 7. 3. 피고1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7. 7. 5.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1은 2017. 7. 17.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803). 원고는 위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고 피고1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2018. 4. 3. “원고는 피고1에게 3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8. 4. 2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1은 2018. 5. 3. 피고2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8. 5. 4.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재양수 및 상계・공탁

한편, 甲은 2015. 10. 2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5. 6. 1.부터 2006. 5. 31.까지 발생한 3억 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라 한다)을 재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1에게 위 재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5. 10. 25. 그 통지가 피고1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6. 5.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3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2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2에게 상계통지 후 잔여 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피고2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2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2에게 보낸 위 상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8. 6.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다시 발송하였다.

피고2는 2018. 6. 20. 이 사건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8. 6. 15.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위 상계 통지서는 2018. 6. 23.에 이르러서야 피고2에게 도달하였다.

피고2의 승계집행문 부여 등

피고2는 2019. 4. 24.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2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19. 5. 23. 원고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643)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9. 5. 25. 丙에게, 2019. 6. 1.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丙 및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추심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송경과

 

▣ 원고는 2019. 6.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 3억 8,000만 원 중 3억 원이 소멸하였고, 잔존하는 채권 8,000만 원도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 피고1은 2019. 6. 18.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9.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1은 피고2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2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1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이의 사유는 부적법하거나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피고2는 2019. 6. 20.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9. 7.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피고1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2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 설령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그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는 그 변론종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2005. 6. 1.부터 2006.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8. 6. 5. 상계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탁은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 원고는 2019.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가압류신청서, 가압류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였다.

 

   ・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피고1이므로, 피고1이 피고2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1에게 여전히 피고적격이 있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 원고는 공사대금 잔금 30억 원과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2008. 5.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886,885,24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8. 5. 16. 피고1의 에스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정산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6. 3.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309), 2008. 6. 7. 가압류결정 정본이 에스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가 뒤늦게 도달하였으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상계 후 잔여 채무액인 8,0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

 

▣ 피고들은 2019.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가압류신청 전에 원고가 이미 甲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1의 에스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정산채권 등에 대한 원고의 채권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가압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원고는 공사대금 잔금 지급기일(2005.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3.에야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원고가 채무 면탈 등 목적으로 통정하여 甲으로부터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원고와 甲 사이의 채권 재양도는 무효이다.

 

▣ 원고는 2019.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원고와 甲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甲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원고가 관련 공사대금소송에서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04. 11. 4. 피고1 및 에스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남에스타워 부지 및 장래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로부터 27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았는데, 2006. 12. 1. 甲과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을 양도하면서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도 함께 양도하였고, 다만, 채권양도통지 절차는 경매절차에서 수익권증서에 기한 배당이 완료된 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원고와 甲은, 내부적으로는 甲이 원고로부터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1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되 甲이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관련 공사대금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하였는바, 甲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양도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약정의 이행을 위한 것이지,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들은 2020. 3.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상계 등을 청구이의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甲으로부터 자동채권인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것은 이 사건 소 제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제1회 변론기일(2020. 8. 21.)에 당사자들이 각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수소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0. 9. 28. 10:00로 지정, 고지하였다.

 

 

※ [참고 - 청구이의의 소 주문례]

  다음 기재례를 참조하여 주문을 작성하되, 잠정처분은 주문에서 제외합니다.

 

  [전부 인용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일부 인용 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전부 기각 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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