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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1,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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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민사 분야 면접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시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1. 이정수, 2. 주식회사 서일건설

○ 소외 정을수, 김갑동, 정명자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제기일 등

○ 소제기일 : 2013. 10. 15. ○ 소장 부본 송달일 : 2013. 10. 24.

 

나.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이정수는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서일건설은,

가) A토지에 관하여 2013. 1. 31.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P오피스텔 501호를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 소외 정을수가 2012. 9. 1. S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였다. 그때 원고는 정을수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소외 김갑동과 피고 이정수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김갑동과 피고 이정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정을수는 S은행으로부터 위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1. 20. 부도를 내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3. 1. 31. 대출원리금 3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한편, 소외 김갑동은 피고 주식회사 서일건설(이하 ‘서일건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1. 12.경 공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고 서일건설과 사이에 그 손해배상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2012. 12. 31.까지 이를 지급하되 그때까지의 이자 상당액 1,00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김갑동의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피고 서일건설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증거로 2011. 12. 31. 김갑동과 피고 서일건설 사이에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2. 12. 31.)를 작성하였고, 김갑동이 2012. 12. 31.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김갑동이 2012. 12. 31.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서일건설의 요구로 2013. 1. 15.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A토지에 관하여 피고 서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이정수는 처 명의의 B토지 위에 P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5층)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1. 7. 15.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P오피스텔 완공 후 1년 내에 이를 변제하되, 그 담보로 P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2012. 6월 말경 P오피스텔이 완공되자, 피고 이정수는 2012. 7. 15. P오피스텔의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변제기인 2013. 6. 말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 피고 서일건설은 2011. 12.경 피고 이정수로부터 P오피스텔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기성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만 창호공사를 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3억 원이었으며 그 지급기한은 2012. 5. 31.이었다.

피고 이정수는 피고 서일건설로부터 창호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던 중 2013. 3. 3. 피고 서일건설에게 P오피스텔의 구분건물 중 5층 501호를 임대하고(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보증금 1억 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 중의 1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서일건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아 두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 10. 30. 피고 서일건설의 피고 이정수에 대한 창호공사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2. 11. 3. 피고 이정수에게 송달되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이정수에 대하여

○ 피고 이정수는 정을수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S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원고는 피고 서일건설의 피고 이정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이정수는 그 추심금 1억 5,0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서일건설에 대하여

○ 소외 김갑동이 피고 서일건설에 대한 채무 1억 1,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서일건설에게 A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의 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위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서일건설 명의의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김갑동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원고는 A토지의 이전등기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1)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2)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원고는 P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권리자인데, 피고 서일건설이 원고의 허락도 없이 P오피스텔 5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 서일건설에게 그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상환도 구한다.

 

나. 피고들의 반론

(1) 피고 이정수의 반론

○ 소외 정을수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다. 연대보증서상의 인영은 본인 도장에 의한 것이 맞지만, 아마도 김갑동이 개명신청에 필요한 인우보증서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아 내용도 읽어보지 아니한 채 인우보증서에 날인한다는 생각으로 연대보증서에 잘못 날인한 것 같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서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2억 원이 있긴 하지만, 피고 서일건설에 대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억 원이 있어 이로써 상계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본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C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 2억 원을 피고 서일건설이 부당하게 수령해 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서일건설의 반론

○ A토지의 이전등기는 손해배상금을 대물로 변제받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다.

○ P오피스텔의 창호공사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P오피스텔 501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재반론

(1) 피고 이정수에 대하여

○ 설령 피고 이정수가 김갑동에게 속아서 연대보증서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 이정수가 C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 서일건설이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설령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피고 이정수가 피고 서일건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정수는 그 반환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 서일건설에 대하여

○ 피고 서일건설은 P오피스텔 501호에 관한 채권이 없어 이에 대한 유치권이 없을 뿐더러, 유치권이 있다 해도 원고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5. 심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

○ 소외 김갑동은 피고 이정수에게 개명신청에 필요한 인우보증서에 날인이 필요하다고 미리 부탁해 둔 다음, 급하게 사무실을 나가려는 그에게 인우보증서라고 거짓말하여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보증인 이정수의 이름 옆에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 이정수로 하여금 그곳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원고는 몰랐다.

○ A토지의 시가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1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 서일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부터는 1억 2,000만 원이었다.

○ 피고 이정수는 소외 정명자에 대한 어음채권 2억 원의 담보로 2010. 10. 30. 정명자 소유의 C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받았는데, 2011. 12. 5. C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서일건설에게 이전된 후 서울시에 수용되면서 2012. 8. 20. 피고 서일건설 앞으로 그 보상금 1억 5,000만 원이 공탁되었고, 피고 이정수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 서일건설이 2012. 9. 30. 이를 수령해 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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