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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3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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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 검토실에서 사례 검토시간은 ○분, 면접장에서 면접시간은 약 ○분 내외입니다.

2. 사례문제 검토 시 컴퓨터에 제공된 법령(PDF)을 참고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사용하여 메모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 문제지와 메모지를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법전을 참고하거나 판례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가. 먼저 총 ○분 정도 청구별로 주된 주문, 즉 청구 자체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의 순서로 발표(PT)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는 해당 쟁점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고, 이미 제시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으로 사례에 포함된 사실적,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사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5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실관계

 

[본소 관련]

가. 원고의 부동산 매도

▣ 피고와 甲은 2017. 11.경 원고 소유인 양○시 덕○동 164 대 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원고는 2017. 11. 27.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甲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양○시 덕○동 164 대 530㎡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잔금 지급일은 쌍방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당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성명 원고

중도금 30,000,000원, 2018. 4. 8. 현금으로 지불한다.

중도금 40,000,000원, 2018. 4. 15. 현금으로 지불한다.

잔금 880,000,000원, 2018. 4. 30.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매

도

인

주소

양주시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560000-(이하 생략)

전화

010-8000-(이하생략)

성명

원고 기명 및 날인

 

매

수

인

주소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690000-(이하 생략)

전화

010-9000-(이하 생략)

성명

피고 기명 및 날인

대리인

주소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610000-(이하 생략)

성명

甲 기명 및 날인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지급방법

1

2017-11-27

50,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

2

2017-11-30

60,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

3

2018-04-04

30,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

4

2018-04-19

40,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

5

2018-06-28

480,000,000

피고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

6

2018-06-28

100,000,00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

 

합계

760,000,000

 

 

▣ 한편, 원고가 2017. 12. 2. 甲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이 확인된다.

▣ 甲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8. 4. 8. 공증인 이○○ 사무소 증서 2018년 제302호로 발행인 甲,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6. 10.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하고, 어음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원고는 2018.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매매대금을 완불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 매매대금 

완불증(이하 ‘이 사건 완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별건 부동산 매도

▣ 원고는 2018. 8. 2. 박○○를 대리한 甲과 양○시 덕○동 164-7 대 920㎡를 대금 9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양○시 덕○동 164-7 대 920㎡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잔금 지급일은 쌍방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매매대금 97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 계약 당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성명 원고

잔금 860,000,000원, 2018. 9. 2.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매

도

인

주소

양주시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560000-(이하 생략)

전화

010-8000-(이하생략)

성명

원고 기명 및 날인

 

매

수

인

주소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560000-(이하 생략)

전화

010-5000-(이하 생략)

성명

박○○ 기명 및 날인

대리인

주소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610000-(이하 생략)

성명

甲 기명 및 날인

 

▣ 원고는 2018. 10. 6. 박○○에게 양○시 덕○동 164-7 대 920㎡에 관하여 위 2018.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甲의 확인서 및 확약서 작성

▣ 甲은 2019. 2. 8. 원고에게 ‘매입자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 양○시 덕○동 164-7 대 920㎡를 

97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며 모든 대금을 2019.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甲은 2019.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양○시 덕○동 164-7 대 920㎡ 매매대금 잔금이 350,000,000원이며, 

2019. 5. 10.까지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반소 관련]

 

마. 원고의 공정증서 작성

▣ 원고는 2010. 12. 3. 乙과 사이에, 원고가 乙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12. 12. 2.로, 

이자를 월 1%로(전월분 이자를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함), 지연손해금률을 월 2%로 하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 증서 2010년 제563호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과 같은 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더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의 乙에 대한 일부 변제

▣ 원고는 乙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명목으로 2011. 1. 2. 500,000원, 2011. 2. 2. 500,000원의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乙은 2011. 3. 28.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원금 및 2011. 2.분 이자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1. 4.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이후 변제를 하지 않다가 2019. 1. 2. 乙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乙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 乙이 2021.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계약이 체결되었다.

▣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이 

2021. 11. 26.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오피스텔 ○○호’로 발송되었다.

 

 

3. 소송경과

 

[본소 관련]

 

  ▣ 원고는 2021. 11. 7.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관련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택지를 조성해 빌라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7-11-27

50,000,000

 

2

2017-11-30

60,000,000

 

 

2017-12-02

-60,000,000

甲이 2017. 11. 30. 지급한 대금 60,000,000원을 잠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함

3

2018-04-04

30,000,000

 

4

2018-04-19

40,000,000

 

5

2018-06-28

480,000,000

 

6

2018-06-28

100,000,000

 

 

합계

700,000,000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만으로 는 변제의 효력이 없다.

 

・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은 700,000,000원(= 760,000,000원 – 6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300,000,000원(= 1,000,000,000원 –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2021. 11. 18.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1.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이 사건 완불증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甲이고, 피고는 甲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를 매수인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12. 2. 甲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 甲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중 2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완불증을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2.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2019. 2. 8. 자 확인서, 

2019. 3. 29. 자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완불증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매매대금이 완불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작성해 준 것이 아니다. 피고는 甲을 내세워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자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고, 이 사건 완불증을 작성해 주면 은행 대출을 쉽게 받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완불증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속히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완불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甲에게 주게 된 것이다.

 

・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 사건 완불증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잔금 지급을 더욱더 독촉하였고, 결국 甲은 모든 대금을 2019. 2. 28.까지 완납해 주겠다며 2019. 2. 8. 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그리고 甲은 2019. 3. 29.에는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2019. 5. 10.까지 미지급한 잔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피고는 2022.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2017. 11. 26.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甲이 2017. 11. 26.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금액을 990,00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을 ‘甲 외 1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가 아니라 甲이다.

 

・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작성 시점(2019. 3. 29.) 이전에 이미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완불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와 상관없는 별개의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 甲은 2018. 4. 8. 자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협의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그 대신에 위 돈 3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60,000,000원은 다른 토지인 양○시 덕○동 164-7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 원고는 2023. 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은행거래내역, 별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甲은 원고에게 ‘담보로 약속어음 공증이라도 해 줄 테니 그거라도 먼저 받으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먼저 좀 넘겨 달라’고 간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 원고는 2017. 11. 30.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17. 12. 2. 다시 甲에게 반환하였다. 甲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으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대금 중 일부를 반환 받는 부분에 대하여도 대리권이 있다.

 

・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甲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甲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본인과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甲이 정당한 대리행위로 6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이와 같이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피고에 대하여도 변제금 반환의 효력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8. 4. 8.로서, 甲과 원고 사이의 별건 매매계약체결일인 2018. 8. 2. 이전이다. 따라서 별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별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했다는 취지의 甲 명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거짓이다.

 

 

[반소 관련]

 

▣ 피고는 2021. 12. 27.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관련 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서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을 제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乙에게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0. 12.분 이자와 2011. 1.분 이자만 지급하고 2011. 2.분 이자 5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乙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원금 50,000,000원과 2011. 2.분 이자 500,000원 및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분 이자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22. 2. 10.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3.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서증으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대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 중 일부는 변제로 소멸되었다. 즉, 원고는 2019. 1. 2. 2,000,000원을 乙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의 원금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 피고는 2022.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乙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이 이미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법정충당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 제1회 변론기일(2023. 5. 4.)에 당사자들이 각자 제출한 서면(본소, 반소 포함)을 진술하였고, 

수소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23. 6. 1. 14:00로 지정,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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