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23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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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Ⅰ. 공소제기 일시
○ 2023. 2. 10.
Ⅱ.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甲(남, 1971. 4. 5.생) : 업무상배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乙(남, 1975. 1. 5.생) : 뇌물수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피고인 丙(남, 1970. 11. 3.생) : 사기(변경 내지 인정된 죄명 횡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Ⅲ. 적용법조
피고인 甲: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 乙: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丙: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Ⅳ.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甲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경 자신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친인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 을 액면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약칭) (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7.경 용인시 소재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김과거(22세, 가명)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 소유 아이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이현재(25세, 가명)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 소유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 乙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7.경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서초구청 내 건축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된 관내 구민인 A로부터 2019. 1. 26.경 위 구청 옥상에서 “서초 구 소재 빌딩 증축을 하려고 한다. 향후 힘 좀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구민인A: (공소사실 제1의 가.항 A와 동일인물이다.)
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7. 15:15경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서 피해자 B가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 가 나서, 차로를 변경하여 가속한 후 위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 지 아니하자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길이 약 45㎝, 철재 및 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가 탑승한 운전석 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수리비 3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丙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피해자 C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액면 6,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으로 교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현금화하여 2016. 2. 3. 4,000만 원을 자신의 상가 건축비용 등에, 2016. 2. 15.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식매입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6,000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관 D는 2021. 8. 25. 11:00경 피고인의 친구 X의 사무실에 피신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리출입문이 깨지자,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유리파편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체포하 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저항하던 중, 우측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약 30㎝의 깨어진 유리를 휘두르면서 경찰관 D의 우측 팔을 찔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 D는 전치 3주의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Ⅴ. 심리 결과
□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이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 평가를 위한 것이니만큼 실제 공판 및 수사실무와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논 외로 한다.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甲: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나.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A는 약속어음을 유통시키지 않고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 甲: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가. 수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경찰은 피해자 이현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용 중인 삼성휴대폰을 건네받아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범죄의 증거로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인 위 삼성 휴대폰 1대와 집에서 보관 중 인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 복제본의 획득, 그 탐색 및 출력․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4) 경찰은 위 휴대폰 2대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삼성 휴대폰 내에서 피해자 이현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 내에서도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추출하여 확보하였다(이하 ‘이 사 건 사진파일’이라 한다).
5) 경찰은 이 사건 사진파일을 토대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자백 진술을 받아냈고, 나머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김과거’로 특정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경찰은 김과거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진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김과거가 전혀 몰랐다고 하자 김과거에게 경찰 서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경찰은 이 사건 사진파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나. 공판기일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 검사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에서 추출한 피해자 김과거에 대한 사진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임 ②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임 ③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각 사진파일 CD
3. 공소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乙: 뇌물수수] 가. 관련 수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검사는, 피고인 甲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사건(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甲과 A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확 인을 위하여, “A가 甲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범죄 혐의로, A 의 신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A의 PC, 휴대폰에 각 저장된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 보”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이 삭제되었음이 발견되 는 등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복사하거나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 매체를 이미징 등 형태로 복제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검사는,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에서 甲과 연락을 주고받은 SNS 내용, 이메일 첨부파일 등 공모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그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하여 이미징하겠다고 한 뒤 PC의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복제(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갔으며, A에게 복제본을 탐색할 때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으나 A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길어졌는데, A는 검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乙에 대한 뇌물공여를 진술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4) 검사는 A를 먼저 소환하여 A로부터 ‘A의 빌딩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현금 2,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 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냈다(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5) 검사는 피고인 乙을 소환하여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乙은 ‘A와 평소 친하게 지냈으 나 뇌물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피고인 乙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6) 이후 검사는,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의 복제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서 피고인 乙이 A에게 보낸, “2,500만 원 감 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여 해당 정보를 파일형태로 추출해 내었 고, 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구청 건축공무원인 피고인 乙이 작성하였으나 삭제된 검토서(수사결과 A가 자신 소유 빌딩 증축 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乙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음)를 복구하여 파일형태로 추출해 내었다.
7) 검사는 피고인 乙을 다시 소환하여 위 문자메시지의 출력물과 검토서 파일의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A의 빌딩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乙은 ‘A로부터 2,500만 원을 친분이 있어 빌렸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피고인 乙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8) 검사는 피고인 甲과 A 사이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모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A를 뇌물공여죄로만 먼저 공소를 제기하였다.
9) 한편 검사는 피고인 乙에 관하여 수뢰 후 부정처사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였으나 추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피고인 乙이 A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만 A와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판기일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乙 및 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A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공소사 실을 부인했고, 검사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신청하였다. ①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뇌물 공여를 자백하는 내용임 ② 피고인 乙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와 평소 친하게 지냈으나 뇌물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내용임 ③ 피고인 乙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부인하 는 내용임 ④ 위 문자메시지, 검토서 파일 및 각 그 출력물
2) 피고인 乙 및 그 변호인은 ②, ③, ④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하였고(다만 ④ 증거들에 대하여는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① A에 대 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하였다.
3) 한편 A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乙에 대한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A는 자신의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乙에 대한 뇌물공여를 부인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A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검토서 출력물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A가 알고 있다고 하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물었고, 결국 A는 피고인 乙에게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A가 위와 같이 증언할 때까지는 위 문자메시지, 검토서 출력물 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4) 한편, 피고인 乙과 A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공소사실 제2의 나.항[피고인 乙: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피해가 없으므로 손괴죄를 인정하더라도 폭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설령 법리상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이 선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삼각대, 물통 등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옆쪽과 조수석 옆쪽을 가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격하는 중간 중간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각대(길이 약 45㎝, 철재 및 플라스틱 재질)를 들고 피해 차량의 운전 석 옆쪽으로 이동할 때는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된다.
3) 피해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쪽 각 문이 우그러질 정도로 손괴되었고, 양쪽 사이드미러는 부서졌으며, 운전석 쪽 유리창에는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로 37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삼각대 등으로 피해 차량 문과 사이드미러를 수십 차례 가격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체에 직접적 피해는 없었으나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보복 우려 등으로 목적지까지 차량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5. 공소사실 제3의 가.항[피고인 丙: 사기]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다투었다.
2) 검사는 편취 범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2023. 5. 12. 다음과 같이 ‘횡령죄’로 공소장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허 가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2023. 5. 1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공소장 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장 변경일 기준으로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위 6,000만 원 수표는 피해자 C가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이고, 자금세탁을 위해 피고인 丙에게 교부하 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위 돈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화한 행위와 관련하여 2020. 7.경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공소사실 제3의 나.항[피고인 丙: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관 D 등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21. 8. 15. 친구인 X에게 부탁하여 X의 사무실에 은신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8. 19. X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통신내역확인 자료제공요청서를 발부하였다.
3) 경찰은 2021. 8. 21. 11:45경 통화내역확인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이 X의 사무실에서 50m 떨어진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4) 경찰은 2021. 8. 21. 13:30 회의를 열어 2021. 8. 28.부터 2021. 8.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 고, 2021.8. 22.부터 1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X의 사무실 주변을 둘러쌌다.
5) 경찰관 D 등은 2021. 8. 25. 11:00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X의 사무실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 생하였다.
6) 심리결과, 상해가 일어난 경위와 정도는 공소장 기재와 같다.
Ⅵ. 선고일
○ 2023. 5. 26.
[관련 법령]
○ 형법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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