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기출평가문제
  • 실무면접
  • 인쇄하기

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2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일반)
첨부파일 |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사례 검토실에서 사례 검토시간은 ○○분, 면접장에서 면접시간은 약 ○○분 내외입니다.

 2. 사례문제 검토 시 컴퓨터에 제공된 법령(PDF)을 참고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메모지를 사용하여 메모할 수 있습니다.

 3. 면접장에서 문제지와 메모지를 소지하여 참고할 수 있으나, 법전을 참고하거나 판례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4.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한 다음,

   가. 먼저 총 ○○분 정도 청구별로 각 주된 주문, 즉 청구 자체에 관한 판단과

     각 해당 이유의 순서로 발표(PT)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는 해당 쟁점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고, 이미 제시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면접장에 비치된 시계를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시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등 사례에 포함된 사실적,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에서 제시된 각 날짜가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사례]



1. 청구취지

▣ 김현숙과 피고 사이의 2019. 3. 30.자 지불각서에 기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를 취소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51200, 57000(중복)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한다.

 

2. 사실관계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원고는 임병규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김현숙은 임병규의 숙모로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 이동업은 김현숙에 대하여 아래 다.항 기재 경위에 따라 채권을 가진 채권자, 피고는 이동업의 처로서 이동업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병규에 대한 대여 및 김현숙의 연대보증

▣ 원고는 2018. 6. 30. 임병규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19. 6. 30.로 정하여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고, 김현숙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병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2019. 12. 1. 임병규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0. 2. 13. ‘임병규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

였다. 위 판결은 2020. 3. 15. 확정되었다(이하 판결이 확정된 원고의 임병규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고의

김현숙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다. 김현숙과 이동업의 동업약정 체결 및 이후 경과

▣ 김현숙과 이동업은 2008. 3. 5.경 동업으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킹스랜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동업은 같은 날 김현숙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 김현숙과 이동업은 2008. 5. 31.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김현숙이 이동업에게 위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후 김현숙은 2008. 7. 30. 이동업에게 7억 원 중 2억 원을 반환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하되,

나머지 5억 원은 같은 날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2008.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호아파트 18동 1404호

(이하 ‘동호아파트’라 한다)와 조카인 임병규 명의의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미산아파트 504동 19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김현숙,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31.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차용증](을 제3호증)

채권자: 이동업 귀하

김현숙은 이동업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8.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8. 7. 30.

채무자 김현숙 (인)

 

 

▣ 김현숙은 2009. 7. 11. 이동업에게 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미지급된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김현숙 명의의 동호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임병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

▣ 임병규는 2007.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임병규는 김현숙과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것이다.

▣ 임병규는 2008. 7. 31. 이동업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김현숙, 채권자를 이동업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 중 하나이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잔금 채권의 양도

▣ 이동업은 2019. 3. 30.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 2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김현숙은 같은 날 이동업 및 피고와 만나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각서](갑 제6호증)

채권자(양수인): 피고 귀하

‘김현숙은 2008년경 이동업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9년 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2019년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진행 등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3. 30.

채 무 자 김현숙 (인)


▣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에 따라 2019. 4. 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 원고는 2021. 6. 15. 인천지방법원에 임병규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인천지방법원 2021타경51200호).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2. 1. 2.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인천지방법원 2021타경57000호).

▣ 이 사건 아파트는 2023. 1. 12. 위 경매절차(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3억 6,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3. 2.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 1,000만 원을 제외한 배당가능금액 3억 5,000만 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A가

1억 원, 2순위로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사. [관련소송] ○○농협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

▣ 임병규는 2012. 12. 23. ○○농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만기 2015. 12. 2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농협은 2016. 3. 17. 임병규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1. 확정되었다.

▣ ○○농협은 2019. 4. 27. 채무자인 임병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

로 임병규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위 관련소송에서 원고인 ○○농협이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9. 11. 30.자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같은 날 변론종결이 이루어졌고, 2019. 12. 2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소송경과

가. 원고는 2023. 2. 28.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1. 김현숙과 피고 사이의 2019. 3. 30.자 지불각서에 기한 2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를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51200, 57000(중복)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3.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억 5,000원으로 경정한다.

 

▣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임병규의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동업의 김현숙에 대한 채권은 2008년경 성립한 것이다. 이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8. 7. 31.부터 기산하더라도 김현숙이 피고에게 2019. 3. 30.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주기 전에 이미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 따라서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해 이루어진 2019. 3. 30.자 채무변제약속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채무변제약속이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406조에 기해 그 취소를 구한다.

 · 나아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 제출증거: 갑 제1호증(이 사건 판결금 채권 관련 판결문), 갑 제2호증(배당기일 조서), 갑 제3호증(배당표), 갑 제4호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이 사건 채권양도서), 갑 제6호증(이 사건 지불각서),

    ● 갑 제2호증(배당기일 조서)에는 ‘임병규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3.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 다투지 않는 부분

  ·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및 배당기일 관련 사실

  ·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채권양도 관련 사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고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임병규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잔금 채권은 동업약정의 파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약정에 기한 채권이다. 이는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약정에 따른 채권이고 당시 김현숙이나 이동업이 상인도 아니었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사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다.

      · 그런데 김현숙이 변제기 이후인 2009. 7. 11. 이동업에게 채권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그 때 시효가 중단되었다.

      · 그리고 김현숙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30.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변제약속을 하였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행위로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할 뿐이다.

  다. 나아가 피고는 김현숙의 위 지불각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제출증거: 을 제1호증(이 사건 동업약정서), 을 제2호증(반환합의서), 을 제3호증(차용증), 을 제4호증(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을 제5호증(이 사건 호텔 및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동호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

    ● 을 제1호증(이 사건 동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동업은 20억 원을 출자하고, 김현숙은 10억 원을 출자하는 한편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담당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 이 사건 호텔의 영업으로 생긴 손익을 1:1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 그 밖에 이 사건 호텔의 영업개시 계획 등 내용

    ● 을 제4호증(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을 제5호증(이 사건 호텔 및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호텔의 건축허가일이 2005. 5. 16., 착공일이 2005. 8. 12., 사용승인일이 2008. 2. 7.인 사실

        ▪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08. 3. 20.이고, 2008. 7. 11. 김현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다. 제1회 변론기일에(2024. 1. 12.)에 원고와 피고는 각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였고,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4.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원인 추가 요지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을 추가한다.

 나. 배당표 경정 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원용 주장을 추가한다(이 부분 주장을 편의상 ‘제1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정리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사해행위 주장 관련

   1) 소장 기재 청구원인을 원용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김현숙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예비적으로 추가한다.

   2) 이 사건 잔금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변제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 김현숙은 2008. 7. 11.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여러 준비를 거쳐 

        2008. 8. 5.부터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 이와 같이 상인인 김현숙이 이동업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차용금으로 약정하면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이상, 이는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따라서 김현숙의 2009. 7. 11. 일부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4. 7. 1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 

       김현숙이 2019. 3. 30. 작성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변제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이동업의 처로서 김현숙의 무자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원용 주장 관련

    · 채무자인 김현숙이 2019. 3. 30.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한 변제약속으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자인 임병규에게 미치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변제약속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상대적이어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임병규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임병규에 대해서는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모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상대적 효력 및 부종성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 원고는 임병규의 채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 임병규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 제출증거: 갑 제7호증(이 사건 호텔 홍보물)

     ● 갑 제7호증(이 사건 호텔 홍보물)은 2008. 7. 11. 작성·배포된 것으로 ‘이 사건 호텔이 2008. 8. 5. 개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24.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1. 다투지 않는 부분

    · 임병규와 김현숙의 무자력 사실

2. 사해행위 주장 관련

     · 원고는 김현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김현숙의 소유가 아니므로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기한 변제약속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김현숙의 책임재산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 원용 주장 관련

 가. 기판력 주장

      · 원고는 임병규의 채권자로서 임병규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농협이 제기한 선행사건인 관련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로서 모순된 반대관계 또는 선결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위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거나, 이에 구속되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

     ·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잔금 채권에는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물상보증인인 임병규는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부종성 내지 수반성에 기하여 또는 주채무의 시효중단에 따른 보증채무의 시효중단(민법 제440조)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당연하게 받는 지위에 있다.

     ·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임병규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병규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

     · 설령 이 사건 잔금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병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묵시적인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임병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상, 원고는 임병규를 대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제출증거: 을 제7호증(관련소송 판결문)

 

바. 제2회 변론기일에(2024. 3. 29.)에 원고와 피고는 각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였고,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사. 원고는 2024.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1. 다투지 않는 부분

  · 임병규가 관련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2. 김현숙의 사해행위 주장 관련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김현숙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아파트는 김현숙이 조카인 임병규에게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동업과 피고 모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동업 및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현숙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김현숙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김현숙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을 통한 시효이익 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김현숙의 시효이익 포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김현숙의 재산이 더욱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제척기간 등의 측면에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다.

    · 설령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행위가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채무승인에 해당하더라도 소멸될 예정이었던 채무를 다시 신규로 부담한 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역시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3. 소멸시효 원용 주장 관련

 가. 기판력 주장 관련

     · 관련소송의 소송물과 이 부분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 관련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제한 

     없이 미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440조가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임병규의 사해행위 주장 관련

   ·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임병규가 묵시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이 역시 무자력인 임병규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이 부분 주장을 편의상 ‘제2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24.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1. 다투지 않는 부분

   · 김현숙과 임병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동업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2. 김현숙의 사해행위 주장 관련

   ·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김현숙의 책임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김현숙의 책임재산이 아닌 이상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소멸시효 원용 주장 관련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종전 주장과 유사한 취지)

4. 임병규의 사해행위 주장 관련

   · 원고는 김현숙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변제 약속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무관하다.

  · 나아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도 없어 그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당표 경정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자. 제3회 변론기일에(2024. 5. 17.)에 원고와 피고는 각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석명이

      이루어진 후 변론이 종결되었다.

    ● 재판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석명

    ● 원고의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김현숙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변제약속의 취소만을

                              구하는 당초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차. 수소법원은 2024. 6. 7.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 고지하였다.

 

4.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단(결론 및 해당근거 제시)을 하여야 하는가?

이전글 | 202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다음글 | 2023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