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2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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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Ⅰ. 공소제기 일시 ○ 2024. 2. 10.
Ⅱ.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甲(남, 1987. 4. 25.생)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乙(여, 1967. 1. 15.생) : 사기미수, 재물손괴
Ⅲ. 적용법조 ○ 피고인 甲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 피고인 乙 :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Ⅳ.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甲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0. 20. 12:35경부터 13:3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팔구로 11에 있는 ‘루트 PC방’에서 ‘오칠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양식에 ‘박위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관인을 삽입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장 명의의 박위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6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취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이력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력서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넣고 ‘박위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 6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취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 6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1. 1.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95길 20에 있는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의 발렛 부스 사무실에서 위 주차관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차관리업체 사장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장 명의의 박위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3. 10. 20. 13:35경 위 가.항 기재 ‘루트 PC방’에서 ‘루트 PC방’ 사장인 피해자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보관하던 가방을 뒤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위에 올려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자 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에 취업한 후 주차관리업체 사장인 피해자 B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23. 11. 3. 18: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에 취업한 후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23. 11. 15. 16:39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도산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35거1500 벤츠 승용차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乙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이을모의 딸이고, 김나경은 이을모와 함께 약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며, 이을모는 2023. 5. 20.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을모가 사망하자 AA은행 계좌에 이을모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이을모 명의의 일반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에 있는 피해자 AA은행 서초지점 안에서 김나경으로 하여금 마치 이을모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AA은행 직원 강은직에게 이을모 명의의 AA은행 정기예금 계좌들(계좌번호 : 5103-11-12, 5103-11-34)에 대하여 만기도래한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강은직에게 ‘만기도래한 정기예금 중 1억 원은 이을모 명의의 AA은행 일반예금 계좌(번호 : 5103-02-78)로, 나머지 1억 원은 이을모 명의의 BB은행 일반예금 계좌(번호 : 356-1333-50)로 이체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이을모 명의의 예금 인출전표 2매를 작성하여 강은직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나경은 이을모가 아니었고, 이을모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을모에게는 피고인 외에도 3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을모 명의로 보유한 예금 전부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은행의 직원 강은직으로 하여금 예금 2억 원을 이을모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강은직으로부터 김나경이 이을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이을모 명의의 예금 인출전표를 위조, 사용한 행위)는 문제 삼지 아니함.]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와 동서지간으로서, 1998. 8.경 김포시 사우중로 123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층 단독주택 건물 및 그 부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4,000만 원만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5. 08:00경부터 11. 28.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2층 단독주택 건물 중 2층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부를 고용하여 허물어 약 4,800만 원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Ⅴ. 심리 결과 □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이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 평가를 위한 것이니만큼 실제 공판 및 수사실무와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논외로 한다.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甲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 다만, 증거로 제출된 위조 서류인 박위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는 피고인이 렌트했던 25하9700 K5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경찰은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칼토스 모텔의 업주 임모사로부터 위 위조 서류들을 임의제출받았으나, 임모사는 위 서류들이나 차량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고, 위 서류들이나 차량이 유류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25하9700 K5 차량을 개문․수색한 후 임모사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위 서류들을 압수한 것은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위조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 피고인이 ‘루트 PC방’ 사장인 피해자 A의 현금 35만 원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나,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 사장인 피해자 B의 지갑을 뒤져 현금 10만 원을 훔친 사실은 없다. ○ 피고인은 35거1500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도산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 승용차의 키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따라서 35거1500 벤츠 승용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재물’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1) 피고인은 2023. 11. 1. 박위조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 사장 B에게 박위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 1장을 건네주고, 위 주차관리업체에서 발렛 주차 등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15. 16:39경 도산빌딩 주차관리업체 사장인 B가 다른 차량을 발렛 주차하러 간 사이에, 도산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35거1500 벤츠 승용차의 키를 발렛 부스 안에 있는 키 보관함에서 꺼내어 위 차량을 타고 갔다. 3) 피고인은 35거1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2023. 11. 15. 22:09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 해경리 302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오기졸음쉼터에 위 벤츠 승용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4) 경찰은 2023. 11. 15. 23:30경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위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1개를 찾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경찰은 2023. 11. 15. 23:45경 위 휴대전화로 동일한 발신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자 이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은 서울 광진구 칼토스 모텔의 사장 임모사인데, 피고인이 2023. 11. 10.부터 2023. 11. 13.까지 위 모텔에 투숙한 후 퇴실하면서 모텔 주차장에 25하9700 K5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그냥 갔다. 투숙객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모텔 주차장에 25하9700 K5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어, 모텔 영업 및 유료 주차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경찰은 2023. 11. 19. 25하9700 K5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위 차량은 ㈜산성렌트카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2023. 10. 31. 13:00경 ㈜산성렌트카 광주 지점에서 2023. 11. 13.까지 위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6) 주차관리업체 사장 B는 2023. 11. 21.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채용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박위조’로, 생일이 ‘1990.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가 허위였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경찰은 2023. 11. 29. 서울 광진구 칼토스 모텔로 가서 투숙객 명단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임모사와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임모사로부터 25하9700 K5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을 듣고, 위 K5 차량을 개문하여 수색하였고, 그 안에서 박위조 명의 이력서 5장, 주민등록등본 5장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차 관리업체 사장 B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위조 서류인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임모사로 부터 위 위조 서류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12. 5. 17:15경 광주 북구 크레용빌라 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9)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가.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임 ② 피해자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경위사실 및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임 ③ 박위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5장, 박위조 명의의 이력서 5장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에 관한 진술 부분은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11) 주차관리업체 사장 B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2) 한편, 피고인은 2023.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3. 11. 21. 송달되어 202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乙 : 사기미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이을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예금의 관리를 위해 이을모의 정기예금을 이을모의 일반예금 계좌로 이체하려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을모의 AA은행 정기예금이 이을모의 AA은행 및 BB은행 일반예금 계좌로 이체되더라도, 피고인이나 이을모의 전체 재산 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1) 피고인은 이을모의 자녀인 나머지 상속인들 정일여, 정이남, 정삼남으로부터 상속재산인 이을모 명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이체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상속인들에게 이를 미리 상의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이을모의 일반예금 계좌인 AA은행 계좌(번호: 510362-02-78) 및 BB은행 계좌(번호: 356-1333-50)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위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을모의 사망 이후인 2023. 5. 26. 피고인의 채권자인 최인자에게 이을모의 위 AA은행 일반예금 계좌에서 2,000만 원, 이을모의 위 BB은행 일반예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데 위 각 일반예금 계좌를 사용하였다. 4) AA은행 소속 직원 강은직은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6) 당시 AA은행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김나경과 동행하여 AA은행에 방문하였고, 창구 뒤에 앉아 있는 김나경을 창구 앞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으며, ② 김나경은 피해자 AA은행 직원들로부터 이을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③ 피해자 AA은행 직원 강은직이 본인확인을 위해 이을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김나경이 그 핸드폰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내부 규정(예금업무편람)에 의하면, 사망한 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AA은행에 방문하거나 상속인 중 1명이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가지고 AA은행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乙 : 재물손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은 1982. 1. 11.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피고인은 2층 부분의 심각한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개량하기 위해 2층 부분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5년 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행세하며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의 철거 경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2)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며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관한 이자 약정 유무 등을 다투자, 피고인은 1998. 11.경 피해자와 ‘잔금 4,000만 원을 1999. 8.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고, 차용금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1999. 8. 31.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룸에 따라 피고인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3,000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고, 2004. 2.경부터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건물은 1982.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의 노후화로 2022. 11.경 2층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항의하였고, 수리를 위해 2층 천장을 모두 뜯어내는 경우 수리비가 4,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다. 5) 피고인은 2022. 11. 20. 임차인과 ‘2층 부분 철거 후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3개월 후 동일한 조건으로 2층 부분을 다시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2022. 11. 25. 철거 공사를 개시하여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2층 천장과 한쪽 벽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알고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6)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7) 위 민사소송에서 2023. 8. 24. 피고인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199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1. 1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Ⅵ. 선고일 ○ 2024. 5. 26.
[관련 법령] ○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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