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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2,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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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1. 민사 분야 면접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 사례문제의 검토시간은 ◯시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분 내외입니다.

3.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1. 정이전, 2. 조동산

○ 이 사건 토지 관련 당사자의 지위

- A: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 B: A의 상속인

- 이시효: 이 사건 토지를 A의 전전승계인이라고 하는 X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한 사람

-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이시효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

- 김보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 피고 정이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제기일

○ 2014. 1. 1.

 

나. 청구취지

1) 피고 정이전은 소외 B(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가) 피고 정이전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조동산은,

① 이 사건 공사자재를 인도하고,

② 1억 원을 지급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A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7. 1.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김보존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김보존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정이전은 “이 사건 토지를 김보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시효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 이시효는 1972. 1. 1. A의 전전승계인이라고 하는 X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2010. 1.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이시효는 2012. 3.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정이전은 2012. 12. 31. 신한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2013. 7. 1. 신한은행에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자재의 매도

○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하여 이시효가 공급받은 이시효 소유의 공사자재가 남겨져 있었는데, 피고 조동산이 이를 임의로 수거하여 보관 중이다.

○ 이시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를 매도하면서 공사자재 인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자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조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자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피고 조동산에게 통지하였다.

 

라. 기망에 의한 원고의 자금 대여

○ 유기망은 피고 조동산의 종업원으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박차용과 공모하여 피고 조동산 명의의 근보증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위 서류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고 박차용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는 박차용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을 박차용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박차용의 나머지 차용금 채무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면제하였다.

 

4.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정이전에 대하여

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이시효는 1992. 7.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2012. 3.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2012. 7. 1. 이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2012.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A이므로, 김보존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정이전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 따라서 피고 정이전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인 A의 상속인인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의 상속인인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 정이전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금원지급청구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정이전을 위하여 신한은행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정이전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구상금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동산에 대하여

가) 동산인도청구

○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자재를 인도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따라서 피고 조동산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

○ 피고 조동산의 종업원인 유기망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박차용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유기망의 사용자로서 위 대출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조동산은 유기망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유기망과 개별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유기망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이므로, 결국 피고 조동산의 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3) 기타

○ 이 사건 소송이 완결되고 나면,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나. 피고 정이전의 주장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추정력이 있어 유효하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김보존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써 사정명의인 A 또는 A의 승계인이 김보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김보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정이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피고 정이전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므로, 그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피고 조동산의 주장

○ 원고는 위 공사자재를 인도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공사자재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피고 조동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박차용의 상계 및 원고의 박차용에 대한 채무면제로 그만큼 소멸하였다.

 

5. 심리 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

○ 김보존이 A 또는 A의 승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특별조치법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피고 정이전이 김보존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정이전이 김보존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도 피고 조동산 명의의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위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잘못은 약 30% 정도로 판단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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