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1,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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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1.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서인석: 사기, 업무상배임 ○ 피고인 정운철: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강간치상, 감금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서인석 ⑴ 사기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박투석에게 신장투석기 1대를 판매하였으나 대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장비점검을 핑계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신장투석기를 회수하여 미납 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중순경 수원시 ○○구 ○○동 피해자 운영의 인공신장센터에서 센터장 김갑동에게 “신장투석기에 대한 장비점검 신청을 받았으니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김갑동으로부터 위 신장투석기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 신장투석기 1대를 넘겨받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월 렌탈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7.부터 2014.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신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2013. 9. 24.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는 후배인 정운철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5천만 원을 정운철에게 양도하고 정운철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 이사회 결의도 없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동 120-1 대지 3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신투’, 근저당권자 ‘정운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운철에게 위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정운철 ⑴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아는 선배인 서인석과 공모하여,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이 2013. 9. 24. 서인석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이 2013. 9. 29.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⑵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00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피해자 갑, 을에 대하여 2013. 1.경 물품대금계약에 따른 각 1억 원, 5천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10. 8.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2013. 10. 18.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회사에 매도한 후 2013. 10. 19. 위 회사 앞으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⑶ 강간치상, 감금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영희(여, 35세)에게 마치 자신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와 직업, 학력, 혼인 여부 등을 속여 호감을 갖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서울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2:40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모텔 503호실에서, 숙소를 잡아 주고 숙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그곳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쳤냐? 그냥 가게.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돈을 많이 썼다. 잠만 자고 가겠다. 안 건드릴 테니 나를 믿는다면 옷을 벗고 어서 자라”라고 마치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옷을 벗으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한테 모든 걸 거짓 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너 때문에 생돈만 쓰고 미쳐버릴 것 같다. 너 내 손에 죽어볼래? 네가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 당장 때려 죽여도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피곤하게 굴고 짜증나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겉옷을 벗도록 하고, 강제로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어깨와 두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503호실에서, 피고인의 강간 후 피해자가 몰래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집에 못 보낸다. 너 내 손에 죽어 볼래? 너는 평생 내 애인이 되어 내 손에서 못 빠져 나간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심리결과 가. 피고인 서인석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장 및 확인된 사실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사기 관련 ○ 거짓말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인공신장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하게 인공신장기 1대를 가져온 것이다. 월 렌탈비 70만 원인 것은 인정하며, 김갑동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 ② 업무상 배임 관련 ○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후배인 정운철에게 근저당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정운철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정운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업무상배임 관련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 -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없는데, 정운철에게 근저당권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정운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 -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 임의성 각 인정, 내용 인정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 다른 증거서류: 모두 동의
⑵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사기 관련 ○ 피고인은 2013. 4. 7. 박투석에게 인공신장기 1대를 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 중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3,500,000원은 매월 30일 1,350,000원씩 10회에 걸쳐 무이자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이전 위 물건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박투석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계약금 1,5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 외에,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② 업무상배임 관련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정운철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정운철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장 및 확인된 사실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업무상배임 관련 ○ 서인석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서인석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 서인석과 공모하지 않았다. ○ 재판부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서인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조사에 해당한다. ○ 업무상배임 관련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 - 서인석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서 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서인석이 이사회결의 없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 임의성 각 인정, 내용 부인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법성, 형식적 진정성립, 임의성 각 인정,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검찰에서는 ‘서인석이 이사회결의 없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 서인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강간치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인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다른 서류는 모두 부동의 ② 강제집행면탈 관련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A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작성의 업무수첩 내용 - 업무수첩 중 2013. 9. 15.경 기재 “피해자 갑, 을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무사 정과 의논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이전해야겠음”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수첩은 맞지만, 피해자 갑이 주식회사 A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따지러 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훔쳐간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증거 부동의 ③ 강간치상, 감금 관련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한 것이 아니고, 감금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애인이 되어 달라고 사정한 것은 맞고, 성관계 후 대화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가기에 벌거벗은 채 나가서 방으로 끌고 오려고 하였다. ○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영상녹화물, 위 진술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모두 부동의 ○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서울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간이 늦어져서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준다고만 하여 왔는데, 모텔방까지 따라와서 “너한테 모든 걸 거짓 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너 때문에 생돈만 쓰고 미쳐버릴 것 같다. 너 내 손에 죽어볼래? 네가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 당장 때려 죽여도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피곤하게 굴고 짜증나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여 겉옷을 벗도록 하고 강제로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강간하였다. - 강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서 일부러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 못 보낸다. 무슨 경우이고. 너 내손에 죽어 볼래”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너는 평생 내 애인이 되어 내 손에서 못 빠져 나간다. 너를 생매장시키고 말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탁자에 무릎을 부딪쳤고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사건 발생 다음날 옷을 갈아입으면서 무릎에 멍이 든 것을 알게 되었다. 통증은 오래 가지 않았고, 멍은 1주 정도 남아 있었다. 3, 4일 연고를 발랐고 병원에는 가지 않았으며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 강간치상 참고인 이욱현 진술조서 및 법정 진술 내용 - 피해자가 위 모텔의 5층에 있는 다른 방에서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니 피해자는 울면서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모텔 복도 내 CCTV - 피해자가 피고인과 투숙한 모텔방에서 뛰쳐나오는 장면이 찍힌 복도 내 CCTV는 경찰이 그 모텔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발생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피의자 김절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였다. ④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철회하였다.
⑵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업무상배임 관련 ○ 피고인은 서인석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강제집행면탈 관련 ○ 피고인은 2010. 5.경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조세 포탈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정부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이전인 2009. 7.경 자신의 동생인 정형철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정형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은 피고인이 정형철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③ 강간치상, 감금 관련 ○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영희를 알게 되었고, 거의 매일 채팅을 하였다. ○ 피해자는 변론 종결 직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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