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2, 단기) | |
|---|---|---|
| 첨부파일 | ||
|
형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1. 피고인과 죄명 ○ 피고인 구형완 :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공갈미수 ○ 피고인 주인회 :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구형완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주인회의 범인도피 피고인 구형완은 2014. 1.경 이치용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치용은 이를 사업자금으로 하여 그 무렵부터 ○○시 □□동에서 ‘골드오락실’이라는 옥호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만 점에 1만 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구형완은 2014. 3. 2. 20:00경 위 게임장이 불법 사행게임장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단속되자,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이치용이 구속되면 자신의 대여금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주인회에게 “네가 오락실에서 돈 관리도 해봐서 잘 알 테니 자연스럽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잘 말하고 와라,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나 잘 받아라, 내가 알아서 뒤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주인회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주인회는 2014. 3. 3. 10:00경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피의자로 자진 출두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2억 원을 자본으로 하여 게임기 40대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무료 광고지를 통해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구형완의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3. 8. 15:00경 ○○시 □□동에 있는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천사장애인협회 전무인 김공효가 ○○시청 발주의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20억 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계측제어설비 납품계약을 위 천사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시장인 장시양에게 공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3. 9.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만나횟집 주차장에서 위 2000만 원을 장시양의 37루5078 그랜저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구형완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경 ○○시에서 박스 제조판매업체인 ㈜새박스를 경영하는 피해자 신채무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신채무가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유용하여 유흥주점을 인수 경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부실하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채무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를 염려한 나머지 신채무로부터 횡령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21:00경 ○○시 □□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손으로 신채무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신채무의 온몸을 여러 번 걷어찬 뒤 “밖에 동생들이 와 있다. 들어오라고 할까”라고 말하여 신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 신채무로 하여금 ‘㈜새박스를 경영하면서 3억 원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신채무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네 집에도 동생들을 보내겠다, 마누라와 자식들 건사하고 싶으면 우선 5,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협박하여 신채무로부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신채무가 위 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주인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40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 □□동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고남훈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심리결과 가. 피고인 측의 주장 (1)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주인회가 범인인 이치용의 5촌 조카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공여 ○ ○○시장인 장시양의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인을 제3자뇌물취득에 더하여 뇌물공여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범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2,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3) 공갈미수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신채무가 3억 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신채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사망한 고남훈이었고, 피고인이 1회 경찰 진술시 범행을 자백한 것은 경찰관의 회유와 억압 때문이었다.
나.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고, 이치용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사실과 피고인 주인회가 이치용의 5촌 조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공여 ○ 피고인 구형완과 장시양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장시양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은 김공효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장시양 측에 전달하였다. ○ 장시양은 이 사건 2,000만 원을 자신이 당연직 대표로 있는 시립문화원에 피고인 명의로 기부하였고, 시립문화원은 이를 다시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 검찰은 장시양에게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공갈미수 ○ 피고인 구형완은 2012년 11월경 ○○시에서 박스제조판매업체 ㈜새박스를 경영하는 피해자 신채무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서 2년 뒤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신채무는 2013년 5~9월경 ㈜새박스의 판매대금 중 3억 원을 유용하여 유흥주점을 인수 경영하였다. ○ ㈜새박스의 납품업체들은 물품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4년 2월경 신채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27. 18:00경 신채무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21:00경까지 함께 있으면서 ‘㈜새박스를 경영하면서 3억 원을 착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 피고인은 ○○시 일원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라이언파의 두목과 친구 사이였고, 신채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신채무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다음날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한 뒤 때마침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임금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각종 서류를 피고인 몰래 들고 나온 이고용으로부터 위 서류 중에 이 사건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해 듣자 이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 신채무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뒤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 제기 직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다음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호통과 함께 뺨을 한 대 얻어맞았을 뿐이고, 폭행‧협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피고인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써주었을 뿐이며, 당장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검사는 증언을 마친 신채무를 소환하여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신채무는 피고인의 회유로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종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재번복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채무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신채무에 대한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된 뒤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접촉 흔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운전자의 부주의 외에 제3의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 2013. 11. 22. 22:00경부터 피고인 주인회가 애인 남지영, 후배 최영훈, 고남훈(최영훈과 고남훈은 절친한 친구 사이)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지영을 폭행하여 남지영이 택시를 타고 먼저 떠나자 11. 23. 03:30경 피고인과 고남훈이 이 사건 오토바이(고남훈이 전날 친구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것임)에 동승하여 남지영을 찾아 출발하였고, 최영훈도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발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짙은 자주색 파카를 입고 있었고, 고남훈은 검정색 가죽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고남훈은 각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반면, 최영훈은 나중에 합류하여 소주 2잔 정도만 마신 상태였다. ○ 최영훈은 그가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회 경찰진술(2013. 11. 24.) : 화장실에서 나오니 피고인 등이 이미 출발하여 500m 정도를 뒤따라가서야 운전자를 볼 수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남훈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 같고, 고남훈이 검정색 가죽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고 다만 짙은 색상이었던 것만 기억난다. - 2회 경찰진술(2014. 1. 18.) :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등과 거의 동시에 출발하였으나, 출발할 때 누가 운전석에 탑승했는지는 보지 못했고 뒤따라가면서 보게 되었는데, 뒷좌석에 검정색 가죽점퍼를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피고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찰진술(2014. 3. 12.) :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등과 동시에 출발하였고, 출발시 자주색 파카를 입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 최영훈은 2014. 6. 27. 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1회 경찰진술시 너무 떨려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하나씩 기억이 나서 그 이후 사실대로 말한 것이고, 많이 다쳤던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로 차 고남훈이 운전했다고 했던 것이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분명하며, 1회 경찰진술 후 경찰관이 관련 자료를 들고 찾아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틀림없다고 설득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고조사팀 작성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는, ‘오토바이가 전방의 장애물과 먼저 충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해부위와 고남훈의 상해부위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사고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명확하게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나(당시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였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 한 바 있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자백은 경찰관의 회유와 억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끝> |
||
| 이전글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
|---|---|
| 다음글 | 2014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1, 단기) |


자료실
기출평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