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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실무면접 상세내용
제목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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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약 ◯분입니다.

■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 및 지참 교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청구(2개)에 대한 판단(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Ⅰ. 첫째 사건: 甲의 A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이 사건 소는 2014. 9. 1.제기되었고, 2014. 9. 30.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1. 청구취지

피고 A는, 원고 甲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4-4 임야 400㎡(이하 ‘X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4. 25. 접수 제661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과 X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甲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전제 사실(다툼 없는 사실)

○ 원고 甲은 2014. 4. 20. 피고 A로부터 X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 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4. 25.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甲의 주장(청구원인)

○ 원고 甲은 피고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 甲이 X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결과 다른 사람의 건물이 X 토지를 약 80㎡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X 토지 밑에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원고 甲은 X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데 위와 같은 하자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고, 피고 A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 목적물을 이전할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甲에게 민법상 담보책임(민법 제572조 또는 제575조 또는 제580조)을 져야 한다.

○ 원고 甲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A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甲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 甲은 피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A의 주장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X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 같다고 원고 甲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물’이 X 토지를 80㎡나 침범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 원고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X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되팔아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 甲은 건물의 X 토지 침범과 상관없이 장래 전매 차익을 기대하여 X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설령 원고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甲은 다른 사람의 건물이 X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甲은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원고 甲의 잘못을,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반환할 매매대금이나 배상할 손해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甲의 과실 비율은 30%~50%로 봄이 상당하다.

 

 4.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 원고 甲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공장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원고 甲은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4. 5. 1.경 X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X 토지 근처에 H 소유의 건물(연와조 슬래브 지붕 2층 농가용 주택, 농가용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X 토지를 약 80㎡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원고 甲은 X 토지 밑에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 甲은 2014. 5. 15.경 피고 A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X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책임지라.”고 따졌다.

○ 이에 피고 A는 H(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는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A에게, “약 30년 전에는 X 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들이 1필지의 토지였다. 그 1필지 토지는 H의 아버지를 비롯한 5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그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점유하였다. 그 무렵 H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소유하던 특정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을 지었다. 그 후 여러 번의 분필 절차를 거치고 그 소유자가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이 X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그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게다가 그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와 관련 자료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 한편 원고 甲은 도시가스 회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X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려 하니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로부터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을 매설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없다. 현재 도시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이 X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밑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계약 체결 전에 피고 A가 원고 甲에게 X 토지 일대의 항공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고 A, 원고 甲, I가 함께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X 토지 옆에 이 사건 건물과 비닐하우스 2동이 나란히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 A가 원고 甲에게 “저 비닐하우스 1동이 X 토지를 침범했을 수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책임지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이런 피고 A의 말에 비닐하우스 일부가 X 토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X 토지, 이 사건 건물, 비닐하우스 2동의 형상이나 위치, 그리고 일정한 경계 표시가 없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X 토지를, 그것도 80㎡나 침범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원고 甲도 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 계약 체결 전에 원고 甲이 X 토지 위에 무슨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피고 A에게도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 원고 甲이 X 토지를 샀다가 되팔아 전매 차익을 얻으려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 A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 원고 甲은 X 토지를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 세금으로 300만 원, 법무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Ⅱ. 둘째 사건: 乙의 B, C에 대한 전부금 등 청구의 소

[이 사건 소는 2015. 4. 1.제기되었고, 2015. 4. 20. 소장 부본이 피고 B, C에게 송달되었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43 ○○아파트 제102동 104호(이하 ‘Y 아파트’라 한다)를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Y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乙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전제 사실(다툼 없는 사실)

○ 피고 B는 2011. 4. 2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Y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Y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원고 乙은 2014. 1. 2. 피고 B와 “피고 B는 원고 乙에게 5,00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14년 제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乙은 2014. 6. 5.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999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10. 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전부명령은 2014. 6. 15. 피고 C에게 송달되었고 2014. 6. 30. 확정되었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乙의 주장(청구원인)

○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Y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Y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부채권자인 원고 乙에게 전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설령 그동안 피고 B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있고 그 연체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乙의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의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목적물 인도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 피고 B는 2013. 9.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월차임 1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원고 乙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주장을 담은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4.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한 번의 기간 갱신을 거쳐 2015. 4. 30.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 피고 B가 2014. 6. 15.까지 연체한 차임은 모두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5. 7.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모두 2,300만 원이다.

 

  [관련 법 규정]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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