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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형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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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두기

 

■ 검토시간은 ◯분이고, 면접장으로 이동 후 면접시간은 약 ◯분입니다. 

■ 사례 검토 시 주어진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법전과 판례검색 및 지참 교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장에서는 법전과 판례검색이 불가하고, 문제지와 메모지는 소지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례를 검토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유․무죄, 공소기각 등 결론)과 근거를 ◯분 전후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사례에 내포된 법률적 쟁점 및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면접관의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관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제시]

 

Ⅰ. 피고인과 죄명

1. 피고인 김일번(남, 37세)

가. 준강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다. 위증교사

 

2. 피고인 김이숙(여, 34세, 피고인 김일번의 동생)

라. 위증

 

Ⅱ.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김일번

가. 피고인 김일번은 2014. 3. 10. 0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00에 있는 피해자 이가판(52세)이 운영하는 야채 판매 가판대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 토마토와 포도 등을 절취하여 먹은 다음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뒤지다가 위 가판대를 정리하러 온 피해자로부터 발각이 되어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말 한마디면 니네 가족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조직폭력배야, 역전에 뺀치하고 누구 알아? 남문에 오야지를 알아, 북문에 누구 알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싹쓸이 매장시킬 수 있다, 어디 감히 신고를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밟고 도망을 갔다.

잠시 후 피고인 김일번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자 “어딜 쫓아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추격을 받자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일번은 절도범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이가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김일번은 2014. 4. 10. 10:45경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박기사(56세)가 운전하는 서울 11가1112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문촌13단지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차 안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반말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팔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김일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00호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이숙에게 12라345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김이숙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일번은 2013. 9. 중순경 김이숙에게 ‘내가 전과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하여 김이숙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김일번의 부탁에 따라 김이숙은 2013. 10. 28.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0호 피고인 김일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우리할인마트 앞쪽에서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을 때 피고인 김일번이 아니라 김이숙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24. 0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은행 서초지점 및 우리할인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김일번이 서울 12라345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이숙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김일번은 김이숙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김이숙

피고인 김이숙은 2013. 10. 28.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0호 김일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김이숙은 법정에서 판사 유심리에게, “우리할인마트 앞쪽에서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조금 전에 증언한 김진술 증인에 의하면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봤고 증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그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증인의 차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24. 0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은행 서초지점 및 우리할인마트 부근 노상에서 김일번이 12라345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김이숙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김이숙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Ⅲ. 피고인 등의 주장 및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1. 준강도

가. 피고인 김일번의 주장 등

○ 감자를 사기 위해 예전에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는 이 사건 가판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토마토 등을 먹은 후 감자를 찾기 위해 냉장고를 뒤지던 중 이 사건 가판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신고까지도 언급하는 피해자 이가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 김일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이가판이 운영하는 야채 판매 가판대에 진열된 토마토 등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이 사건 야채 가판대는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누구나 그 곳에 진열된 야채나 과일을 포장하여 가거나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 피해자 이가판은 112에 ‘모르는 사람이 음식도 훔쳐먹고 때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 피해자 이가판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김일번이 심한 시비를 걸며 자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심지어 저를 구타하여 너무 속이 상해 112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피해자 이가판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피고인 김일번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가판대를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다.

▸ 피고인 김일번이 이 사건 가판대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가량이다.

▸ 피해자 이가판은 처음에는 피고인 김일번에게 ‘문단속을 해야 하니 집에 가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안가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불을 끄고 가야 하는데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언사를 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가. 피고인 김일번의 주장

○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나 목적지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해자 박기사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피고인 김일번이 문촌 13단지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박기사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3~4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른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왼손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 영업일보(타코메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박기사가 주차할 의사를 가지고 목적지인 일산백병원 주차장 안으로 약 5m 정도 진입해 택시를 세운 다음 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산백병원 주차장 안으로 택시가 진입한 이후에도 자동차 시동은 켜져있는 상태였다.

○ 피해자 박기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조서의 내용)

- 피고인 김일번으로부터 모두 30~40대 정도를 맞았는데 운행 중에는 뒷머리와 오른팔을 적어도 서너 대 정도 맞았다. 백병원 안에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적어도 5분 이상 계속해서 피고인 김일번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 피고인 김일번의 변호인은 피해자 박기사의 진술조서에 관하여 부동의하였다. 공판과정에서 박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안산경찰서장, 평택경찰서장에게 각 박기사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각 박기사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박기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 일을 보러 가야하므로 조속히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수사기록에 기재된 박기사의 휴대번호로 3차례 전화해 보았으나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참여 사무관 작성의 전화소환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 피해자 박기사의 택시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박기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김일번과 시비가 벌어질 무렵부터 피고인 김일번의 폭행행위가 마쳐지고 난 다음 위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1분 분량으로 나누어져 모두 40개임)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녹화된 동영상 파일에는 차량 전면 방향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김일번의 욕설 등과 피해자 박기사의 비명소리 및 맞대응 욕설 및 둔탁한 충격음이 간헐적으로 녹음되어 있었다. 피고인 김일번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관하여 부동의하였다. 위 파일은 원본 자체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일번은 위 파일에 녹음된 내용이 일부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음성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 내용 중 비명소리의 빈도 및 간격 등이 피해자 박기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 피해자 박기사는 수사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김일번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박기사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김일번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졌

 

다. 그런데 피고인 김일번은 제2회 공판기일에 상해진단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철회하였다.

 

3. 위증교사 및 위증

가. 피고인 등의 주장 및 진술

○ 피고인 김일번의 주장

- 피고인 김일번이 피고인 김이숙에게 한차례 증언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김이숙이 거절하여 이후 다시 부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김일번의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하여 피고인 김이숙에게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자 피고인 김이숙이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이다.

○ 피고인 김이숙은 피고인 김일번이 증언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김이숙의 어머니가 피고인 김일번의 전과 등을 이야기하면서 증언해 주기를 부탁하자 망설이던 중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받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김이숙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을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심리결과 확인된 사실

○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 김일번은 자신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고 그의 동생인 피고인 김이숙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김이숙을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증언거부권을 고지함이 없이 선서를 시킨 다음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 김이숙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 피고인 김일번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김일번의 어머니 오자애가 피고인 김이숙에게 피고인 김일번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2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오자애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관계법령]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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