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면접
| 제목 | 2015 실무능력평가 면접문제(민사, 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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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 안내문
[사 례] 1. 소송당사자 ○ 원고 ○ 피고
2. 원고의 소 제기 가. 소제기일 ○ 2014. 10. 1.
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등기소 2010. 3. 7.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같은 등기소 2012. 4. 7. 접수 제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부기등기’)를 각 말소하라.
3.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갑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9. 6.경 강하중에게 공사대금 2억 원에 건물신축을 도급하였다. ○ 강하중은 2010. 1.말경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그러나 김갑동은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한편 이을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0. 3. 1. 김갑동과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김갑동이 책임지고 철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을수는 김갑동에게 매매대금 7억 원 중 6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0.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을수는 매매잔대금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김갑동의 요구로 2010. 3.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박하은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이을수, 근저당권자 박하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 사건 근저당권). ○ 한편 강하중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따른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하중이 김갑동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1. 김갑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동시에 가등기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강하중은 김갑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0. 9. 1. 이 사건 건물에 강하중을 저당권자로 한 피담보채권 1억 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등기가 마쳐지자, 이을수와 김갑동 및 강하중은 2010. 10. 1. ‘이을수가 강하중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하고 강하중은 저당권을 말소하며, 김갑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을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따라 이을수가 2010. 10. 1. 강하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을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강하중은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 그때부터 이을수는 이 사건 건물을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 김갑동의 채권자인 신성수는 김갑동이 이 사건 건물을 이을수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0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11. 3. 1. 김갑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이을수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갑동과 이을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0. 10. 1.자 이을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1. 6. 1. 이을수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신성수의 강제경매신청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 이후 신성수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 2011타경1000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1.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3. 1.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 원고는 이을수에 대하여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토지만을 7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을수로부터 대물변제조로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전부명령 ○ 피고는 박하은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 피고는 박하은에 대한 채권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000호로 박하은이 이을수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전액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다. ○ 위 전부명령은 2012. 3. 중순경 박하은 및 이을수에게 송달되어 확정되고, 2012. 4.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건물철거청구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그 철거를 구한다. ○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청구 ▸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는 다음과 같이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을수의 김갑동에 대한 토지 매매잔금 채무인데, 위 근저당권의 명의만 박하은으로 하였던 것으로 박하은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하은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 또한 박하은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인데, 근저당권설정자인 이을수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 설령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을수와 김갑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김갑동의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하였는데, 강하중의 가등기가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이에 2010. 10. 1. 이을수가 강하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김갑동은 이을수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 매매잔대금 1억 원과 상계하기로 김갑동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 또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건물철거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모두 이을수 명의로 등기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 본안전항변 피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박하은은 김갑동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부부 간에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부권자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박하은, 김갑동, 이을수 3자 간에 토지 매매잔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면서 그 명의를 박하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3자간 합의에 따른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이 유효한 이상 이을수, 김갑동 간에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하은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의 재반론 ○ 건물철거청구에 관하여 ▸ 피고는 2012. 3. 1. 비로소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원고가 그 이전인 2012. 2. 10.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지 않아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을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성수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김갑동 명의로 소유 명의가 환원된 후 신성수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강제경매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애초 취득할 수 없다.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6. 심리결과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 ○ 김갑동과 박하은은 1995.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박하은은 그 동안 김갑동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김갑동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을수와 김갑동 간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을수, 김갑동 및 박하은은 이 사건 건물은 김갑동이 책임지고 철거하고, 이을수는 김갑동의 건물철거 때까지 잔대금 1억 원의 지급을 유보하되, 잔대금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은 박하은 명의로 설정하기로 하고, 이을수는 김갑동, 박하은 중 누구에게든 잔금을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2010. 10. 1. 이을수와 김갑동 및 강하중 간의 합의 당시 김갑동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철거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김갑동의 채권자인 강하중에 의하여 가등기가처분이 마쳐지면서 보존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을수는 강하중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김갑동은 그 손해배상조로 1억 원을 이을수에게 지급하되 이는 이을수가 김갑동에게 부담하는 토지매매잔금 1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이을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며 김갑동은 앞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을수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박하은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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