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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 법관임용 후기(2024년도 일반법조경력자, 김효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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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희 -

 

Ⅰ. 들어가며


저는 변시 1기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장기간의 법조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2년, 국선전담변호사로 7년 이상을 근무해 왔습니다. 법조경력이 쌓일수록 업무에 익숙해지고, 생활도 편안해지다 보니 안정적인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꿈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법관임용절차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도전의 과정이 법관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임용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Ⅱ. 법관임용절차 및 준비과정


법률서면작성평가 유효기간 제도 활용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법률서면작성평가의 합격 결과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장기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민사법 공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무엇보다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해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부모로서 챙겨야 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모든 전형을 다 마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용준비에 충실도를 높이고자 2023년도에는 법률서면작성평가에만 응시한 뒤 서류전형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2024년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서면작성평가의 유효기간을 활용하면 더욱 여유롭게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 등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 유예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준비과정

법률서면작성평가는 형사 분야로 응시했습니다. 시험 준비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형법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일독한 뒤 최근 3개년 분량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빈출 쟁점인 압수수색이나 증거법 관련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토보고서 작성 스터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스터디는 법관에 지원할 예정인 동료 변호사님과 함께 모여서 본인이 담당했던 형사사건 중에서 시험 적합성이 있는 기록들을 선정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해당 기록을 읽어본 뒤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기는 했지만 변호사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송서면에 익숙하다 보니 검토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다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스터디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송무에 종사하지 않아서 실기록을 구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과목을 위해 발간한 수습기록을 구하셔서 위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록 전체를 읽고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3~4건 정도만 써보셔도 형식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법리판단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답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인정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진 문제들이 빈출되므로 정해진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합리적으로 풍부하게 논증할 수 있는지에 주된 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작성 연습을 하시면서 사실인정에 관해 치밀하게 논증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록을 읽고 결론을 내린 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법고을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지참하실 자료에 포스트잇 등으로 미리 키워드를 태그해 두셔서 인용하실 판례나 법리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이후 공부방법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3월경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업무와 육아에 매진하다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시점은 여름 휴정기가 끝난 직후인 2023년 8월 중순 무렵입니다.

저는 형사 송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감각을 다시 익히려면 기본부터 꼼꼼하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로 민법 기본서(노재호 전 부장판사님의 민법교안을 주로 참고했습니다)와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요건사실론, 민사재판실무 교재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기본서를 다시 읽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민사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과서, 3개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특별형법 교재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휴직이 불가능했고, 육아도 병행하는 상황이라서 심야나 새벽에 1~2시간 정도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업에 있는 분들이라 공부시간 확보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므로 크게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실무면접 전형 마지막까지 하루 1~2시간이라도 공부를 놓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지원서 준비과정


임용지원서는 작성해야 할 항목과 분량이 대단히 많아서 법률서면작성평가 합격 발표 이후에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곧이어 진행될 실무능력평가면접 준비와 서류 작성을 병행해야 하므로 그 부담감이 큽니다.

저는 미리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작년도 지원 서식 서류를 출력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서류에 기재할 내용을 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휴정기 무렵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까지 수행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선정해서 정리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미리 준비하셔도 필기전형 이후 임용지원서 제출기한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에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후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듯이 임용지원서에서는 ‘자기소개서 Part 2’ 부분과 ‘구체적 경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 항목별 내용은 평소에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단기간 안에 충실하게 작성하기가 까다로워서 특히 이 부분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교과서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진솔한 스토리를 담아서 작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용지원서를 작성한 이후 동료 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검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많이 담겨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적 비약이나 미비점에 대해 상당히 많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능력평가 준비과정 및 시험내용


1) 준비과정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주로 기출문제 풀이 스터디에 참여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2024년 법률서면작성평가 시험이 끝난 이후인 4월 초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운영 방식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무면접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본 뒤에 각자 10분씩 발표하고 추가 질의 사항을 물어봐 주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약 3주 정도 앞두고 출제범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에는 출제범위 이외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 중 공개된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뽑아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남은 기간에는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교재를 각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출제범위가 공개된 만큼 교재에 해당 범위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포스트잇으로 태그를 붙여서 시험장에서 관련 부분을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추가 질의에 대비하여 그와 인접한 법리까지 가급적 다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시험내용


민·형사 각 출제범위와 실제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민사 면접문제가 평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고, 저 역시도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단 문제 분량이 상당히 많았고,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형태가 익숙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들이 여럿 등장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장을 정리한 뒤에는 각 주장에 따른 결론을 해당 교과서 부분을 참고해서 빠르게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약 10분 동안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 뒤에 면접관님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질의내용은 제가 내린 결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채권자취소권의 기본법리를 확인하거나 인접 제도인 채권자대위권과의 법리를 비교하는 질문, 문제의 사실관계를 일부 변형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면접은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에 비해서 높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죄명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특정 쟁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이 중요하므로, 전체 시험시간을 고려해서 각 공소사실별로 대강의 시간을 정해두고 주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방식은 민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거나 출제범위 관련 기본적 법리를 확인하는 질문, 제시된 사실관계를 변형한 가정적인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질문 등이었습니다.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 평가 면접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 평가 면접은 크게 ‘자기소개서 Part 2’와 ‘구체적 경험’을 위주로 한 질의응답과 법관윤리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 면접을 마치고 돌아와서 관련 내용을 일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면접


저는 최종면접을 앞두고 법률신문 기사나 칼럼을 보면서 사법부의 최근 이슈나 정책을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동성혼, 재판지연, 디스커버리 제도, 촉법소년, 친족상도례, SNS’ 등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막상 최종면접에서는 법조경력 면접과 비슷하게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주로 물으셨고, 그 외 재산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장기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면접관님들께서 ‘민사사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개인적 신상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았고, 달리 법리나 시사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아서 위와 같은 준비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일부 합격자들은 간단한 시사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주요한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가볍게 생각을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Ⅲ. 마치며


법관임용절차는 장기에 걸친 전형이어서 심리적, 체력적으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원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형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후기가 법관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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