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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 법관임용 후기(2024년도 일반법조경력자, 소민욱 판사)
첨부파일 |

 

- 소민욱 -

 

1. 들어가며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 조세팀에서 5년간 근무하며 주로 조세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민·형사 송무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법관임용절차에 도전하여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작성을 요청받고 조금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제가 선배와 동료의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임용절차 준비 과정


 가. 일정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① 법률서면작성평가(3/9~10), ② 지원서 제출(4/15~18), ③ 실무능력평가 등 면접(6/7~9), ④ 최종면접(8/3)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1월이나 그 이전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휴직 여부 등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월 초 이전에만 시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원자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절차에서 민·형사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지만, 실무능력평가면접 절차에서는 두 분야 모두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부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절차에서 민사 분야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3월 초까지 주로 민사 분야를 공부하였고, 지원서를 제출한 뒤 실무능력평가면접 전까지 주로 형사 분야를 공부하였습니다.

 

나. 법률서면작성평가

 

 1) 준비 과정

법률서면작성평가는 민·형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민사를 선택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변호사로서 작성해 왔던 서면들과 형식 및 내용이 달라서 많이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및 연수원의 민사재판실무 기록을 구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스터디원들과 작성한 서면을 공유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법의 조문별 요건사실이 정리된 교재를 기본서로 선택하여 공부하였는데, 변호사시험 수험서를 기본서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취향의 문제이지만, 어느 경우든 ‘청구원인-항변-재항변’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방어의 단계와 요건사실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판례공보를 읽으면서 최신판례를 공부했습니다.

 

 2) 평가 후 느낀 점

검토보고서는 시험장에 제공되는 데스크톱 컴퓨터로 작성하고, 평가 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나, 교과서나 출력물 등의 자료를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면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참할 자료에 플래그를 붙여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 시간 동안 법고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가 전에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프로그램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사용법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므로, 혹시 미리 사용해 보지 못하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법률서면작성평가는 단순히 결론의 옳고 그름보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풍부하게 인정하고, 이를 종합해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리를 익히고 정답을 맞히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했지만, 사실인정과 논증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 지원서 제출

 

지원서 작성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전년도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좋지만, 제출 기한이 많은 남은 시점에서는 지원서 작성에 충분히 공을 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자가 공고된 이후에야 지원서의 대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면접 절차에서 지원동기 등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원서의 항목 중 지원동기, 담당하였던 사건 중 법률적으로 가장 의미 있거나 중요한 사건의 내용, 구체적 경험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라. 실무능력평가면접

 

 1) 일정

실무능력평가면접은 ① 민사, ② 형사, ③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순으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긴 일정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는 사법연수원(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근처에 숙소를 잡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근처 숙소에서 6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을 하였는데, 2박 또는 3박을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2) 민·형사 평가면접 준비 과정

민·형사 평가면접은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록이 요약된 형태로 제공되고, 자신의 생각을 글이 아닌 구두로 발표해야 하며, 면접관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형사 평가면접의 기출문제는 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재며 기출문제를 풀고, 스터디원들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10분 이내에 발표를 마치는 연습을 하였고, 각 문제별로 면접관을 지정하여 그 사람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각 발표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출문제 전부를 보지는 못하였고, 최근 6개년도 정도의 문제만 공부했습니다.

당시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기출문제를 좀 나중에 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접 직전에는 판례공보를 읽으면서 최신판례를 공부하였습니다.

 

 3) 민·형사 평가면접 후 느낀 점

법률서면작성평가와 마찬가지로, 결론의 당부 못지않게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공부하실 때, 어떠한 사정이 고려되어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면접 3주 정도 전에 출제분야가 공지되었습니다. 저는 공지 이후 출제분야로 공지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는데, 민사 평가면접에서 출제분야로 공지되지 않았던 배당이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에 면접 후에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면접 전에 출제분야가 공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지되더라도 출제분야 전부가 안내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안내되지 않은 내용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제분야만 공부하기 보다는, 이를 공부 시 강약을 조절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지참할 자료에 플래그를 붙이고, 법고을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은 앞서 법률서면작성평가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먼저 인성역량평가면접에서 지원자는 가상의 사례를 읽고 법관으로서 어떻게 행동할지 발표해야 합니다. 올해는 배당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된 경우 및 사건의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표를 마친 뒤에는 면접장에 비치된 변형된 사실관계를 읽고 추가로 발표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생각하여 답변하였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을 읽고 간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경력평가면접에서 지원자는 지원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여러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는데, 앞으로 조세사건 이외의 분야의 사건들을 수행하게 되어도 괜찮은지’, ‘구체적 경험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기재하였는데, 의뢰인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 최종면접

최종면접에서는 저의 법조경력 및 경험이 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앞으로 법원에서 조세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고, 면접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밖에 시사나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을 받은 지원자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본 후기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동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후기가 지원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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