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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후기

법관임용후기 상세내용
제목 | 법관임용 후기(2024년도 일반법조경력자, 정민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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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화 -

 

1. 들어가며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동안 송무 변호사로 근무한 뒤 법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에도 법원에 관심이 있어 실무수습을 수료하거나 재판연구원에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경력법관 선발 과정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지원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력법관을 고려하는 다른 지원자들도 변호사 업무와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점, 많은 절차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 주된 고민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별도로 경력법관임용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였으나,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용후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판연구원 등 별도의 법원 경력 없이 법관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경험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법률서면 작성평가

 

 1) 3월 초에 시행되며, 민, 형사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4시간 반 가량 이루어집니다.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성적이 이후 절차에서도 반영되는지,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통과/불통과 형식이기 때문에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형사를 선택하였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보아 정리가 되어 있던 교과서와 형사재판실무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2) 사법연수원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되는데, 교과서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설치된 법고을LX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북’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고을LX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북’이라 하더라도 결론을 내린 뒤 정/오답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의 경우 두 권의 기록이 제공되어, 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결론을 내리고 그 논거를 정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토보고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형사재판실무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실무 자료를 위주로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 종료 전 작성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차례대로 답안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출력물과 USB를 모두 제출한 뒤 퇴실하게 됩니다.

 

 3) 실무능력평가면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으나,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원판결의 결론을 맞추는 것보다 한정된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쟁점을 찾고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사실인정 등)를 충실히 정리하는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 문제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기록을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서류평가

 

 1) 4월 초 경 필기시험 통과 여부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이후 교부된 형식에 따라 임용지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2024년의 경우 2024. 4. 8.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임용지원서 제출 기한은 2024. 4. 19.) 적어도 자기소개서, 주요사건 목록 및 ‘구체적 경험’은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2)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특히 PART Ⅱ)와 주요사건 목록 정리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① 자기소개서 PART Ⅱ의 경우, PART Ⅰ에서 작성하였던 지원자의 전반적인 소개를 넘어 지원자가 경력법관 임용 절차에 응시하게 된 동기,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내역과 주요 사건, 그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흥미 또는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재한 내용들은 서류평가를 넘어 향후 면접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의 주된 토픽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주요사건 목록 정리의 경우, 지원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하였던 사건 중 7개를 뽑아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누구와 맡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정리하고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서면을 익명화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판조회시 이 부분의 확인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의 비율을 맞추되(4:3 정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와 같이 중요한 쟁점이 있거나 재판지연 문제 등 최근 지적되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 혹은 재판부의 적절한 소송지휘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서류는 마지막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파일을 압축하여 업로드한 뒤,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마지막 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목요일에는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법원을 방문하면 접수 장소에서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추가제출기한을 기재한 보정서를 교부합니다)하거나 제출이 완료되는데, 접수 장소에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서류의 오탈자, 비문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까지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나 실무능력평가면접 마지막 날에야 발견한 오탈자도 있었습니다).

 


4. 실무능력평가면접

 

 1) 실무능력평가면접은 6월 초(2024년의 경우 2024. 6. 7. ~ 6. 9.) 금요일 민사, 토요일 형사 및 일요일 인성면접(금요일과 토요일은 면접 전후로 인성 필기시험도 이루어집니다)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서류평가 결과가 5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서류평가 결과를 보고 면접을 준비하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략적인 시험 범위의 안내가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가 비교적 수월해진 측면은 있으나 면접을 진행하면서 시험 범위 외의 주제에 대한 질문도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험 범위 외의, 민, 형사법의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2) 사법연수원 혹은 바로 옆에 위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민, 형사의 경우 실제와 유사한 기록을 요약·정리한 문제를 주고 80분 동안 그 결론과 논거를 정리하여 출력한 뒤, 이를 이용하여 30분(결론 및 논거를 10분간 발표한 뒤 20분 동안 면접관의 질의에 응답) 동안 면접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기본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더 어려운, 추가점수가 부여되는 질문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교과서와 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법고을LX를 통한 판결문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서면 작성평가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3) 구체적으로,

 ① 민사의 경우,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하였다는 평입니다. 추가 질문의 경우 시험 범위로 공지된 범위 외에도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차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기본서를 통하여 민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② 형사의 경우, 문서 관련 범죄, 절도, 사기 및 재물손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날 이루어진 민사 분야의 난이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는 평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와 달리 변경된 사실관계를 제공(문답이 이루어지는 책상에 놓여져있고, 변경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하고 이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답도 이루어졌습니다.

 ③ 인성 면접의 경우, 민·형사와 달리 주어진 문제를 5분 동안 검토하여 답변을 준비한 뒤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문제에 대한 답변보다는 자기소개서 PART Ⅱ, 주요사건 목록 및 구체적 경험을 위주로 면접이 진행되고(문제에 대한 답변 10분, 나머지 20분 정도의 분량), 특히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경력 및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부장과 견해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이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답도 이루어졌는데, 실수하더라도 질문의 취지를 확인한 뒤 다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민, 형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실무능력평가면접과 최종면접 사이

 

 1) 실무능력평가면접 결과는 6월 말 경 발표되기 때문에 8월 초에 이루어지는 최종면접까지 약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신고, 신원조사 및 평판조회(이른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메일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 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평판조회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동료, 상급자는 물론 그 외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원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법관 임용 지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통 이 무렵 지원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6. 최종면접

 

 1) 최종면접은 8월 초 경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나,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달리 준비없이 곧바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2) 약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인성면접과 비슷한 주제로 면접이 진행되나 중간에 제출한 재산신고와 관련된 질문(가령, ‘왜 주식을 세 종목에 각 한 주씩, 총 5만 원만 투자하였는지’)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임용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재판의 신속과 정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주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답을 평가하여 오답자를 걸러내기 보다는 지원자의 평소 견해를 묻고자 하는 취지의 질문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답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최종면접 이후 8월 하순 경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통과 여부가 이메일로 개별통보됩니다. 이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등 절차가 진행되며, 임명은 10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7. 맺으며

 

경력법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로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만을 열심히 한 사람보다는 각자의 직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온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면, 법관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제 글을 통하여 경력법관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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