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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판사는 5년 이상 아래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우선, 위 ①항 중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변호사법 제7조에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조경력의 산정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 ②, ③항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이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를 시작한 날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법연수원 수료자인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조경력이 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