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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자격 등록일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날부터 위 각 항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조경력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개별 지원자의 경력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법관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절차에서는 형식적인 법조경력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의 충실성과 성실성 등 구체적인 법률사무 수행 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