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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변호사 재직 중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법조경력기간에서 제외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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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자격 등록일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날부터 위 각 항의 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조경력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관임용에 관한 요건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규정은 아니나, 법관인사규칙에서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내지 그와 같은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법관인사규칙 제12조, 제13조 참고)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개별 지원자의 경력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법관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전형평가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절차에서는 형식적인 법조경력 요건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의 충실성과 성실성 등 구체적인 법률사무 수행 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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