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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상세내용
제목 | 군법무관으로 임관 전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기간이 법조경력기간에서 제외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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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및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군법무관 임관 전 훈련 또는 교육기간이 법조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지원자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개별 지원자의 경력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법관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의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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